경국대전 [經國大典]
조선왕조 통치의 기틀이 된 기본 법전.
<경국대전>, 호전 부분, 장서각 소장 |
계목, <경국대전> 예전에 규정한 계목형식, 규장각 소장 |
형전(刑典)은 28개 항목으로 크게 형법제와 노비규정으로 나누어진다. 형법제는 형벌과 금령, 각종 형구와 형집행 방법, 재판규정을 수록했다. 그러나 이것이 형법의 전부는 아니다. 형전 첫머리 용률(用律)조에서 〈대명률〉을 사용한다고 규정했는데, 각종 형법은 〈대명률〉을 따르고, 형전에는 〈대명률〉과 다르거나 〈대명률〉에는 없는 법만 수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국대전〉의 형법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명률〉을 함께 참조해야 한다.
노비규정은 노비상속, 혼인, 노비신공과 추쇄, 노비에게 가하는 형벌, 소송규정과 대궐의 근수(根隨), 차비노(差備奴)의 소속과 수에 관한 규정을 함께 실었다. 그리고 형전 부록으로 국초 이래 노비소송에 관한 판례를 편집한 〈노비결송정한 奴婢決訟定限〉을 달아두었다. 공전(工典)은 14항목인데, 도로·다리·관사·궁궐·원우(院宇)에 대한 관리, 보수 규정과 과수(果樹)·산림보호에 관한 규정, 각종 광물산지의 등록과 야장(冶場) 조항, 도량형 규정을 싣고, 중앙과 지방의 장공인의 직종과 인원을 소속처별로 수록해두었다. 조선시대 문물제도사 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기본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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