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學의 교육 3/(국어사전)國語辭典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南北基本合意書―非核化共同宣言 ]

好學 2012. 9. 18. 23:02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南北基本合意書―非核化共同宣言 ]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발효시킨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라 칭함)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비핵화공동선언이라 칭함), 그리고 전자의 구체적 이행과 실천대책 을 합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 서명되고,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확인, 발효된 남북한의 기본관계에 관한 정부간 공식 합의 문서이다. 서문과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 협력, 수정 및 발효 등 4개장 25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1972년에 채택 된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하고,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에 관하여 향후 남북한이 실천해야 할 사항을 법적 권리·의무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합의서는 내용상 통일 이전의 남북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기간중 남북간의 기본관계를 규정한 잠정협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하에 남북한은 1992년 3월 18일 이전에 정치, 군사, 교류·협력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각기 구성, 남북간의 평화체제 정착과 군축 및 교류·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고, 5월 18일 이전에 판문점에는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및 경제교류·협력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한은 1992년 9월 16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 합의서의 부속합의서인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 발효시키는 한편으로, 이의 실천을 위해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3차례에 걸친 대표접촉 끝에 1991년 12월 31일에 채택되고, 1992년 2월 19일부터 발효된 비핵화공동선언은 서문과 함께 ① 핵무기의 시험 제조 갱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나누어 베품) 사용을 하지 아니하며, ②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고, ③ 핵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④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며, ⑤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위원회를 구성하며, ⑥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등의 6개 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합의서와 공동선언은 7·4남북공동성명에 비하여 형식·내용·발효절차 등 모든 면에서 격식을 갖춘 공식문서로서, 남북분단상태를 종식하고 평화적 통일로 가기 위한 실질적 이정표로서 평가될 수 있다.

이 문서는 남북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원칙을 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와 담당기구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실천적 지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