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學의 교육 3/(국어사전)國語辭典

경국대전 [經國大典]

好學 2012. 10. 10. 16:17

경국대전 [經國大典]

 

조선왕조 통치의 기틀이 된 기본 법전.

 

<경국대전>, 호전 부분, 장서각 소장
6권 4책. 인본. 조선 건국 전후부터 1484년(성종 15)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간의 왕명·교지(敎旨)·조례(條例) 중 영구히 준수할 것을 모아 엮은 법전이다.

계목, <경국대전> 예전에 규정한 계목형식, 규장각 소장
〈경국대전〉은 6조의 직능에 맞추어 이·호·예·병·형·공전의 6전으로 구성하였다. 조선의 행정사무는 모두 6조에 집중되었으며, 6조는 필요한 규정을 국왕에게 비준을 받아 수교(受敎)나 수판(受判)으로 법조문화했다. 이중 영구히 시행해야 할 사항들을 편집하여 6개의 전(典)으로 묶은 것이다. 이전(吏典)은 총 29항목으로 국가의 통치기구와 조직체제, 동반의 경·외관직, 아전·토관의 직제와 인사고과제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밖에 노인직·추증·급가·한품서용 등 관료제 운영규정이 있다. 호전(戶典)은 30항목으로 재정·토지·조세·녹봉·공물·양전·부역·토지매매·상속에 관한 규정들을 수록했다. 예전(禮典)은 61항목으로 교육·문과와 잡과의 시험규정·외교·의장·오복(五服)·의례에 관한 규정이 주인데, 그밖에 각종 공문서양식과 음악·인장·구호사업 규정과 불교관계 규정을 수록했다. 병전(兵典)은 51개 항목인데 경외의 군사기구와 무반직, 무과와 취재 규정, 군사기구 검열과 번상규정, 면역·급보·성곽·역마·봉수(烽燧) 규정을 수록했다. 이 밖에 비상시의 소집과 행동지침, 순찰규정을 상당히 상세하게 수록해두었다.

형전(刑典)은 28개 항목으로 크게 형법제와 노비규정으로 나누어진다. 형법제는 형벌과 금령, 각종 형구와 형집행 방법, 재판규정을 수록했다. 그러나 이것이 형법의 전부는 아니다. 형전 첫머리 용률(用律)조에서 〈대명률〉을 사용한다고 규정했는데, 각종 형법은 〈대명률〉을 따르고, 형전에는 〈대명률〉과 다르거나 〈대명률〉에는 없는 법만 수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국대전〉의 형법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명률〉을 함께 참조해야 한다.

노비규정은 노비상속, 혼인, 노비신공과 추쇄, 노비에게 가하는 형벌, 소송규정과 대궐의 근수(根隨), 차비노(差備奴)의 소속과 수에 관한 규정을 함께 실었다. 그리고 형전 부록으로 국초 이래 노비소송에 관한 판례를 편집한 〈노비결송정한 奴婢決訟定限〉을 달아두었다. 공전(工典)은 14항목인데, 도로·다리·관사·궁궐·원우(院宇)에 대한 관리, 보수 규정과 과수(果樹)·산림보호에 관한 규정, 각종 광물산지의 등록과 야장(冶場) 조항, 도량형 규정을 싣고, 중앙과 지방의 장공인의 직종과 인원을 소속처별로 수록해두었다. 조선시대 문물제도사 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기본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