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學의 韓國歷史/(정치·경제·사회·문화)

31. 복지정책 때문에 세금이 늘어난다면?

好學 2012. 6. 11. 19:39

31. 복지정책 때문에 세금이 늘어난다면?

 

20세기 후반 들어 정부의 복지정책(福祉政策) 때문에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가자 국가가 모든 국민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호한다는 복지국가의 이상은 외면당하고 말았다.
 

두 번의 세계대전이 끝난 뒤, 서유럽의 국가들과 미국은 빈곤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썼다.
 
과거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산업혁명(産業革命) 이전에는 성직자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다. 특히 부자들은 재산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慈善)을 베풀었다. 역사 속에서 가난과 굶주림은 언제나 폭동(暴動)과 혁명(革命)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1517년부터 1523년까지 야콥 푸거는 세계최초의 시회복지시설인 ‘푸거라이’를 세웠다.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가톨릭 신자이면서 빚이 없는 사람은 1년 임대료로 1굴덴을 내고 푸거라이에 있는 147개의 숙소 가운데 하나를 배정받아 살 수 있었다.
 
정부가 나서서 사회복지를 실시한 최초의 나라는 19세기 말의 독일제국이었다. 당시 독일제국의 총리였던 오토 폰 비스마르크(1815 ~ 1898)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법률을 통과시켰다. 1883년, 제국의회는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보험법(醫療保險法)을 제정했다. 1884년에는 재해보험법이 만들어 졌으며 1889년에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험제도인 연금제도(年金制度)가 실시되었다. 연금제도는 월급의 일정부분을 노동자와 고용주가 함께 부담해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비록 연금은 일흔 살 이후에나 받을 수 있었고 연금액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적은 액수에 불과했지만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다른 나라들도 독일처럼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했다. 정치가들은 사회복지를 통해 20세기 전반에 있었던 경제위기와 공산주의, 두 차례의 세계전쟁 같은 재앙을 방지 하려고 했다. 미국과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보고 각종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와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 등의 복지정책을 폈다. 그들이 보기에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빈부격차와 국민생활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理想的)인 국가의 모습이었다.
 
1950년부터 1983년 사이 서유럽에서 사회복지예산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늘어났다. 독일에서는 1957년에 대대적인 연금제도개혁이 실시되어 노동자의 수입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었다. 곧 연금액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액수만큼 커졌다. 노동자들이 세금과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는 임금의 총액만큼 연금액이 많아진 것이다.
 
국민복지(國民福祉)라는 말은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생겨났다. 스웨덴은 유럽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스칸디나비아반도에 위치한 나라지만 사화복지에 있어서만은 수년간 유럽 여러 나라에 모범이 되었다. 스웨덴의 사회복지예산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3퍼센트에 이르러 전 유럽에서 최고 수치를 자랑한다.
 
스웨덴은 19세기 중반까지만 해고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사정을 비관해 미국으로 이주할 만큼 가난한 농업국가(農業國家)였다. 그러나 이후 현실과 맞지 않는 법 조항을 과감히 폐지하고, 목재와 철강 같은 국내 천연자원의 수출을 통해 산업(産業)의 현대화(現代化)를 이루었다. 1897에는 우명한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1833~1896)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 국제적인 기업 ‘노벨 다이너마이트 트러스트’를 세우면서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 이런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스웨덴 정부는 사회개혁조치를 단행했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1932년, 사회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사회민주당은 다른 사회주의 정당과 달리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들은 기업의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완전고용을 추구했다. 특히 모든 국민을 위한 ‘기본연금제도’와 ‘어린이양육비지급제도’는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핵심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은 23년간 스웨덴을 통치한 전설적인 수상 타게 에를란더(1901~1985)에 의해 법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스웨덴에서는 가난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국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많은 나라들이 스웨덴의 국민복지정책을 따랐다. 그들은 사회복지의 실현을 통해 실업문제(失業問題)나 빈부격차(貧富隔差), 계급불평등(階級不平等)을 없애고 자본주의의 좋은 점만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사회복지정책은 유럽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많은 정치가들이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이 누군가에 의해 계속 모이고 쌓여야만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부자들에게만 의지하기에는 그 비용이 너무 컸다.
 
국가의 사회복지예산은 주로 평균임금(平均賃金)을 벌어들이는 중산층(中産層)에 의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정부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추가할 때마다 중산층이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임금인상 금액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예산을 위한 세금으로 빠져나가 실제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다.
 
한편 사회복지제도의 시행으로 일을 할 때나 하지 않을 때나 국민들의 생활에는 큰 차이가 없어졌다. 그러자 일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할 때와 비슷한 액수의 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굳이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정책이 국민들을 무력(無力)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덜어 주었지만 각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까지 가져가 버렸다. 점점 복지국가의 이상은 외면당했고 시회복지정책의 범위도 줄어들었다.
 
또 국가의 통제가 강한 복지국가에서 시장경제는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잃었다. 1973년 석유가격이 상승하자 서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일자리가 빠르게 줄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습을 감췄다고 생각했던 대량실업 사태가 다시 시작되자 복지정책을 표방하던 나라들은 사회복지에 지출했던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1979년 영국의 수상이 된 마거릿 대처는 경제발전을 위해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복지정책을 포기했다. 뉴질랜드도 1980년대에 사회복지정책의 개혁을 단행했다.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 역시 1990년 이후 일부 복지정책을 포기했다. 21세기 초에는 독일에서도 영국과 비슷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궁핍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국민들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