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금과 범칙금
"당신은 50달러 이상 교통벌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 정부에서 일할 인사들을 지명할 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3가지 질문을 던져 철저하게 검증을 거쳤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다. 미흡한 검증과 폭로성 질문으로 국민에게 `죄송청문회` `비리청문회`라는 비아냥을 받는 우리 인사청문회 모습과 오버랩돼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예문에서 `교통벌칙금`이라 했는데 뭔가 어색하다. 도로교통법을 어긴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은 `범칙금(犯則金)`이라 한다. `벌칙금`이라는 용어는 사전에도 올라 있지 않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세 외에 이 같은 교통범칙금을 비롯해 과징금 과태료 추징금 등 다양한 벌금을 접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다소 헷갈린다. 먼저 조세(租稅)는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에게서 강제로 거둬들이는 금전이며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과징금(課徵金)은 규약을 위반한 데 대한 제재로 징수하는 돈으로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조치를 말한다. 과태료(過怠料)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을 말하며 벌금과 달리 형벌적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추징금(追徵金)은 행정법에서 조세나 그 외 공과금에 대해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징수하는 금전,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범죄 행위를 한 데 대한 보수로 얻은 대가 따위를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대신하여 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치고 범칙금 한번 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이 판단하는 공직자의 도덕적 수준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다. 사소한 법규 위반으로 금전적ㆍ도덕적 상처를 입지 않도록 자기관리에 철저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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