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학의 교육 2/[인터넷성경교육]

제37과 신명기(5): 모세의 두 번째 설교(4)(19-26장) 12

好學 2011. 5. 7. 22:04

제37과 신명기(5): 모세의 두 번째 설교(4)(19-26장) 12

 

  5-5. 고리 대금업에 대한 규례(19-20)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에게 돈을 꾸어줄 때에 이식을 받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 규례는 약자보호 및 이웃사랑의 정신에서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돈을 빌려 가는 자들은 물론 극빈자들이니 만큼, 이스라엘은 약한 동족을 돕고 사랑하는 의미에서 이식을 면제하여 주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동족끼리 서로 도울 때에 그들은 서로 친목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강력히 단결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올바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 주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범사에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2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국인에게는 돈을 꾸일 때에 이식을 취하는 일을 허용하셨다. 이 제도는 결코 민족 차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꼭 같이 사랑하신다. 그 때에 타국인은 아주 이스라엘 땅에 와서 동화되어 사는 자, 곧, 나그네가 아니었다. 그들은 본국에 국적을 가지고 경제적 기반을 가진 자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아도 되었다.

  이 규례는(출 23:25, 레 25:35-38)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규례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정착생활을 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주어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생활을 하게 되면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무역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상거래(商去來)상에 있어서 금전 대여에 따른 이자 소득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타국인'(노크리)들은 율법밖에 있는 자들로서 율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또한 그들은 생계를 위한 가난한 자들의 차용과 달리,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상업상 이유로 돈을 꾼 자들이기 때문이다.

                                     < 적 용 >
*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형제를 보호해 주시며, 그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해를 끼치지 말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


 5-6. 서원 이행에 대한 규례(21-23)


  '서원한다'는 말(나다르)의 원 뜻은 '약속하다'라는 말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드리거나 어떠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서원 하는 것은 자발적 행위이지, 결코 억지로 강요에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서원한 후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키지 못할 서원은 애초부터 하지 않고, 일단 서원 했으면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충실히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성도들이 쓸데없이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약속해놓고 죄 책을 느낄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원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삼가 조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함부로 서원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그것을 억지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시 66:13,14)에서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발한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였다. 이는 시편기자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그때에 서원한 것을 이행했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를 통해 성스러운 예물에 있어서 무분별한 열정을 금하시길 원하셨다(칼빈).

                                     

 < 적  용 >
1.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입으로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2.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그것이 손해가 될 지라도 지켜야 한다.   


 5-7. 긍휼의 원리(24-25)


  이 규례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하여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을 잊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는 규례 중 하나이다. 본문은 굶주린 이웃이나 길 가던 빈한한 나그네가 비록 남의 포도원이나 곡식 밭에 들어가서 주린  배를 채운다 할지라도, '관용과 긍휼의 정신으로' 그것을 용납하라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후일 시장한 예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사실에서도 나타난다(마 12:1; 눅 6:1).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아랍권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인정되고 있다(Robinson, Thomson). 만일 다른 사람의 과일이나 곡식을 따 그릇에 담거나 혹은 여타 기구를 사용하여 거두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주린 배를 채우는 단계를 넘어서 남의 소유를 제멋대로 반출(搬出)해 내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는 금지되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과 공의가 좌로든 우로든 전혀 치우침이 없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 적 용 >
*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 입는 것을 핑계 삼아 남의 소유를 필요 이상으로 취하는 일은 금하신다. 하나님의 규례는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