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과 신명기(5): 모세의 두 번째 설교(4)(19-26장) 13 |
6. 각종 사회법-약자보호에 관한 규례들-(24:1-22)
6-1. 이혼법(1-4)
모세는 아내가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증서를 주어 이혼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수치 되는'('에르와트')이란 말은 '부끄러운', '발가벗은' 의 뜻이다. 예수님 당시에 힐렐(Hillel) 학파는 (마 19: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이것을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로 해석하였으며, 샴마이(Shammai) 학파는 여자의 음탕함, 즉 '간음'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당시 율법에 의하면, 유부녀(有夫女)가 간음을 하게 된 경우에는 곧바로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었던 점을 생각해 볼 때에(22:22) 이 해석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서 '수치 되는 일'이란 남편이 아내에게 떳떳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요구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사유'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해 주신 이유는,
1) 이혼 당한 여인이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해 주려는 것이었다. 한번 결혼하였다가 이혼 당한 여인이 재혼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 '이혼 증서'(세페르 케리투트)란 그 같은 점을 고려하여 여자에게 재혼(再婚)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 주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The Interpreter's Bible).
2) 또한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함으로써, 다시는 그녀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고, 이 일에 있어서 경거 망동 하거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심사 숙고 할 것을 바라는 것 때문에 주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후일 예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모세가 '이혼증서'(離婚證書)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한 시대적 조처였으며, 그것이 결코 이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님을 명백히 하셨다.(마19:8).
< 적 용 >
1.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혼서약으로 맺어져서 결혼한 부부는 그 의무를 책임 있게 이행하시기를 원하신다.
2. 그러나 만일 결정적으로 결혼이 유지되기 어렵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차선책으로 그들에게 이혼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아니다.
3.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평생을 미움과 학대를 받아가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보다, 남편이 그 여자를 책임질 수 없을 경우에 정당하게 이혼증서를 써주게 하여 떳떳하게 재가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한번 이혼하면 다시는 결합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함으로써, 이혼하는 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도록 이 규례를 주셨다.
6-2. 신혼 부부의 징집 면제 규례(5)
하나님께서는 신혼(新婚) 생활 중에 있는 남자에게는 병역(兵役) 의무 및 각종 공무(公務)를 특별히 면제해 주라고 지시 하셨다(20:7). 가정제도의 창시자도 하나님이시며, 결혼은 두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임만큼(창 24; 마 19:5), 하나님께서는 결혼 생활의 기쁨과 신성성(神聖性)을 보호해 주신다. 우리는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셨는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신혼의 첫 번째 해를 온전히 같이 보내면서 부부 사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1년이란 기간을 설정한 것은 1년이 대(代)를 이을 자녀를 출생시키는 데 필요한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남녀 결합의 가장 큰 목적이 자녀 출산에 있었고, 별다른 피임법이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1년이란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신혼 부부가 첫 자녀를 출산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다.
< 적 용 >
1.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2. 하나님께서는 신혼 1년간의 가정생활을 보호하시기 위해 병역 및 다른 어떠한 직무도 부과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6-3. 약자 보호 규례(6)
하나님께서는 대부(貸付) 관계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곤궁에 빠뜨리는 정도로 담보물을 요구하는 잔인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생계와 관련이 되는 것을 담보로 취하는 일을 금하셨다. meta와 catillus란 맷돌의 윗 부분과 아랫 부분을 말하며, 이것은 일하는 사람이 일용할 빵을 만들어 먹는데 없어서는 안될 모든 기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농부에게서 쟁기, 납, 써래, 기타 다른 도구를 강제로 빼앗거나, 구둣방, 도공, 기타 가게에서 그 도구를 빼앗았을 때에, 그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그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의 생계 수단을 담보로 잡는 것을 마치 그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같이 악하게 보신다.
< 적 용 >
*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기본생계 수단을 빼앗는 자들에 대하여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이 대하시고 심판하신다.
6-4. 인신매매 금지(7)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파는 일을 금하셨다. '후린다'('가나브')는 말은 '훔치다' 또는 '속이다'는 뜻으로, 사람을 꾀어 유괴(誘拐)하는 것을 가리킨다(공동번역).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물건들을 훔치거나 탐내는 것을 금하셨는데, 하물며 형제의 생명을 몰래 납치해서 노예로 파는 일은 하나님 앞에 크나 큰 죄악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유괴범을 이처럼 살인범에 준하여 처형하는 까닭은 1) 유괴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인격과 자유를 박탈하는 살인행위와 같고, 2) 남의 생명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준(準) 살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죽여서 그들 중에서 이런 극악한 죄악을 제하라고 명령하셨다(출 21:16, 신 22:21,22 참조).
< 적 용 >
* 사람의 생명을 도둑질하여 자기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납 받지 못하는 일이다. 우리는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6-5. 문둥병 규례 준수(8-9)
본문의 8절에 "네가 그들에게 명령한대로"라고 번역된 부분은 "내가(모세가) 그들(제사장들)에게 명한 대로'라고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규례대로 문둥병자에게 행할 것을 명령하셨다. 이 규례는 소수의 문둥병자들의 전염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려진 조치이다. 이것은 공동체의 생명과 건강 보존을 위해서는 문둥병을 다루는 하나님의 처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신 24:8, 레 13:-14:). 문둥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미리암의 경험으로부터 예증되었다(신 24:9, 민 12:10)(위클리프 주석). 이 문둥병은 영적으로 죄악의 해악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경에서 문둥병은 주로 저주를 받아서 발생하였으며, 그 증상과 전염성은 죄악의 증상과 전염성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문둥병이 회중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둥병의 처방책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온 교회와 회중이 해악을 당하지 않도록, 죄를 지은 사람을 제거하며, 성경 말씀을 따라 대처해야 한다.
< 적 용 >
1. 하나님께서는 회중들의 생명과 건강 보존을 위하여 각종 문둥병에 대한 처방책을 주셨으며, 이것을 삼가 주의하여 지킬 것을 명령 하셨다.
2. 우리는 아간의 경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소수의 범죄로 인해 온 회중에게 해가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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