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과 신명기(5): 모세의 두 번째 설교(4)(19-26장) 8 |
4-3. 성적 순결에 관한 규례들(13-30)
<사례 1> 처녀의 순결 확인에 대한 규례(13-21)
이 조항 역시 정절을 높이 평가하는 대목이다. 하나님께서는 두 경우를 모두 금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남편이 정숙하고 무죄한 여자를 부당하게 모함하는 경우요, 다른 하나는 처녀가 몸을 더렵혀놓고 처녀인 것처럼 꾸며대는 경우이다. 또한 이것은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보살피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사실 남편이 고의적으로 자기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 이혼하려는 거짓 핑계를 댄다는 것은 야만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호색 적인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싫어하여 갖은 수단을 다해 아내를 제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바로잡아 불 경건하고 포악한 남편들의 중상모략으로부터 여자의 정직성을 보호하는 일은 꼭 필요했다. 반면에 이 규정은 정직한 남편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속인 창녀를 억지로 품고 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순진한 마음의 사람들이 그런 악명을 묵묵히 참는다는 것은 참으로 쓸쓸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는 훌륭한 예방책이 한 가지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한 여자가 남편의 비난을 받을 경우 그녀의 부모들은 그녀를 용서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증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남편은 아내가 남에게 더러워진 만큼 그녀를 자기 집에 억지로 데리고 살지 않아도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처녀의 표란 신혼 첫 날 밤에 사용한 이부자리로 장차 순결의 증거로 삼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그들은 이것을 순결하고 정숙한 처녀를 변호하기 위해 증인들 앞에 증거물로 들춰 보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부모들의 말만을 증거로 내세우게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허용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것을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은 당시 잘 알려진 습관이었기 때문이다(칼빈).
이런 경우에 중상모략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처벌이 따르고 있다. 첫째는 거짓으로 고소한 사람에게 매를 때리는 것이요(40대 까지 때릴 수 있었다), 둘째는 장인에게 은을 벌금으로 바치는 것이며, 셋째는 평생 그 여자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평생 버리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처녀들을 보호하시는 것은 젊은 여자들로 하여금 더욱 더 정조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불행하게 여자를 포악한 남편의 지배 아래서 평생 살도록 한 것은 나쁘지 않느냐고 반대한다면, 이렇게 된 것은 그녀를 풀어 줄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비록 남자들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오랜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정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려는 남편의 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칼빈). 당시 성적(性的) 범죄가 이처럼 엄중하게 취급된 까닭은 가나안 족속들의 성도덕이 매우 문란했기 때문이다(레 18:1-30).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문란한 성 풍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같이 엄한 규례를 세우셨던 것이다. 특히 '돌 처형 법'을 한 까닭은 그들로 하여금 경각심과 공동체의 연대 의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레 20:17; 민 15:35,36; 13:10; 17:5). 하나님께서는 남녀간의 혼인 및 부부간의 순결을 중요시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순결을 요구하셨다.
<사례 2> 유부녀와의 통간(22)
하나님께서 간통에 대해서 사형을 내리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게 하신 언약인 만큼, 이것을 더럽히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었다. 부부간의 믿음이란 너무도 신성한 것이어서 이것에 대한 침해는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남자의 품에서 그의 생명과 다름없는, 아니 그의 반쪽인 아내를 낚아채는 일은 무지하고 포악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간음 자를 우는 말에 비교하고 있는데(렘 5:8), 이는 그런 색정의 지배를 받는 남자는 짐승과 같은 상태로 타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만일 어떤 남자가 창녀와 관계함으로써 자기 아내와의 신의를 파괴하는 것은 사형 죄가 아니지만, 어떤 남자가 비록 독신일지라도 남의 아내와 간통할 경우에는 그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남편이 크게 상처를 입을 뿐 아니라, 불명예가 그 자손에게까지 미치며, 적자 대신에 불의의 자식이 들어서는가 하면, 상속이 타인에게 넘어가 사생아가 불법적으로 가족의 이름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방인들은 이것 때문에 간통을 엄하게 처벌했다. 유다와 다말의 기사를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다(창 38:14). 뿐만 아니라 간통의 처벌은 이방인 세계에서 시행되는 보편적인 법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도 삼가고 있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은 더 없이 수치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상법정에서는 부부간의 불성실이 동일하게 처벌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쌍방이 모두 서로에게 얽매어 있는 만큼, 쌍방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따라서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전 7:4-5)"는 바울의 선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효력을 발휘한다(칼빈).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택함 받은 거룩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열방과는 구별되는 순수성, 즉 순결성을 보존해야 했다. 따라서 만일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공동체의 순결성을 깨뜨리는 자가 있다면,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가차없이 그들을 제거함으로써 공동체의 순결성을 계속 유지시켜야 했다.
<사례 3> 약혼한 여자가 성폭행 당했을 때의 규례(23-27)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처녀가 약혼하면 결혼한 여자와 동일하게 간주되었다(20:7). 따라서 약혼하기 전에 행한 불미스러운 일(28,29절)보다 약혼 이후의 범죄가 더 큰 중벌로 다스려졌다(Keil). 남녀가 둘 다 자의적(自意的)으로 간음 행위를 한 경우에는 둘 다 처벌을 받았다. 공동 번역은 이것이 '자의적인 행위'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를 '성읍 안에서 만나 같이 잤을 경우'라고 번역하였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상황 중에서도 여자가 침묵하였다는 것은, 곧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이나마 승낙한 것을 뜻한다. 따라서 그녀는 이미 약혼한 여자이면서도 혼인의 순결을 스스로 저버렸으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레 20:20). 약혼한 여자를 범하는 것은 십계명 중 제 7계명(간음죄, 5:18; 출 20:14)과 10계명(이웃의 아내를 탐한 죄, 5:21; 출 20:17)을 동시에 어긴 행위이니 만큼 가중 처벌되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결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또한 그들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殿)이기 때문이다(고전3:16,17).
그러므로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음행 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고전6:18)고 엄히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여자가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강간을 당할 수도 있었다. '들'은 여자가 아무리 소리쳐도 듣고서 달려와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장소이다. 따라서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혹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서 여자가 강간당한 것은 자의(自意)가 아니라 순전히 타의(他意)에 의한 강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규례는 모든 법의 적용에 있어서 단순히 나타난 결과만을 갖고서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결과에 이르게 된 동기까지 십분 고려해야 함을 일깨워 주는 구절이다. 즉 본 절은 여자가 들에서 강간을 당한 경우, 그것이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는지를 조사하여, 사실로 판명되면 연약한 여자의 한계를 인정해 주는 것이 근본 법 정신임을 보여준다. 비단 들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여자의 한계 상 강제적으로 강간을 당했을 경우, 그 처녀에게는 책임을 물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처럼 모세 율법은 모든 범죄의 단호한 척결과 인간 생명의 존중이라는 두 목적이 서로 상치(相馳)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
<사례 4>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강간당한 경우(28-29)
여기서는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함께 통간한 사건에 대한 처리 방법을 말해준다. 그들은 사형하지 않고 서로 결혼하도록 특별한 수속을 밟게 하셨다. 본문은 한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욕보인 경우, 두 사람이 법적 처벌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남자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한다는 규례이다. 즉 남자는 결혼 지불금 조로 은 50세겔을 처가에 지불한 후, 그 처녀를 합법적인 아내로 맞이해야 했다. 이때 남자는 그 여자가 부정(不貞)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평생 그녀를 내보낼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규례는 결코 혼전 성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는 당시대의 저급한 성 윤리를 충분히 감안한 상태에서 여자에 대한 남자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또한 두 남녀를 긍휼히 여겨 적극적으로 그들의 앞날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 주려는 규례일 뿐이다. 그 해결책이란 곧 죽음이 면제된 두 남녀로 하여금 합법적인 결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둘 다 성적 순결을 지키며 살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다. 여기서 '은 오십 세겔'은 처녀를 범한 남자가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때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내주기를 거절하면, 그 남자는 배상금 조로 '은 오십 세겔'을 지불한 후, 결혼은 포기해야 했다(출 22:16,17).
<사례 5> 아비의 후실을 취하지 말라(30)
계모(繼母)와의 성 관계 및 혼인을 금한 규례이다. 이런 근친상간의 범죄는 인간의 모든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동물적인 행위이므로, 이스라엘 중에서 철저히 제거되어야 했다(레 18:6-18; 20:11-21). 한편 성경에 나타난 바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 경우로는 야곱의 아들 르우벤의 경우(창35:22)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경우(삼하16:22)가 있다. 모세는 여기서 계모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 한가지 사실을 들어 지금까지 상세하게 언급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억시켜 주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한 가지 죄만 금한다고 해서 다른 죄는 저질러도 된다는 이야기가 성립될 수 없다. "아버지의 치마를 벗기지 말라"는 표현은 의붓아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계모에게 들어 가게되면 아버지에게 욕이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아마 함이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죄를 두고 빗대어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창 9:22)(칼빈).
< 적 용 >
1.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관계가 순결하게 지켜지길 원하신다.
2. 하나님께서는 남의 아내를 범하거나 탐하는 것을 금하신다.
3. 오늘과 같이 성도덕이 문란한 세대에 성윤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바른지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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