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하나가 되어
2) 비기독교 여성단체들과의 연대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가부장제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여성을 인간답게 살지못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사회 도처에 산재해 있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독교 여성들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이 문제들은 비단 기독교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다른 여성들도 이런 문제들을 문제로 인식하고 그 시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식을 가진 여성들이 종교나 이념을 초월해서 하나로 뭉쳐 조직적인 힘을 형성해서 공동으로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1920년대 기독교 여성들은 비록 사회주의 진영이 여성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이 땅의 같은 민족이요,일제하에서 함께 고난당하는 여성들로서,이 민족과 고난 당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일을 하였다. 물로 함께 일한 기간이 짧았고 결국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많은 교훈을 얻었지만 그 기본 동기는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 여성들 역시 비기독교 여성들과의 연대를 가지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해방 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문제들을 놓고 이러한 연대투쟁을 해왔다. 즉 가족법 개정운동 및 여성유권자 선언, 여대생 추행사건의 대책협의회,'85 한국 여성대회가 바로 그런 것들이다.
(1) 가족법 개정운동
우리나라에서는 근대화가 우리의 손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룩된것이 아니라 일제에서의 해방과 더불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서양에서 많은 여성운동가들의 노력의 결과 얻어진 남녀평등 사상도 큰 물의 없이 받아들여졌다. 헌법에는 남녀평등의 선언되었고 이에 따라 당연히 여성에게도 선거권,피선거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유독 가족관계에서만은 매우 소부적인 법률이 제정되었다.77)
신민법 제정 당시 YWCA와 여성문제 연구원,대한부인회,대한여자 청년단, 대한여학사협회,대한천주교부인회,대하눌교부인회,대한여자기독교 절제회 등 8개 단체가 연합으로 "여성단의 민법(특히 친족 상속법)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그후 국회에서 신민법이 통과되기까지 Y와 여성문제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90여회의 강연 및 10여회의 좌담회를 가졌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여권옹호위원회가 발족되었는데 정부와 여당인 자유당이 유림들의 동성동본 불혼제의 철폐를 완강히 반대하자 친족상속법을 급격하게 민주화시키는데 소극적 태도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1957년 통과된 신민법은 호주제도 폐지 대신 실현성이 희박한 입부혼을 제정한 한편 동성동본 불혼을 위시한 여러 가지 관습법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말았다.78)
이에 불만을 품은 여성단체들은 신민법의 실시 직후부터 가정법률 상담소와 YWCA연합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하였으며 차차 이 운동은 다른 여성단체에 확산되어 나갔다. 1973년 6월 28일 62개의 여성단체들이 연합하여 "범여성 가족법 개정 촉진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개정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촉진회에서는 민법 중 친족상속법 조항을 검토하고 10개 항목에 걸치는 개정 요강을 발표하였다.
1974년 촉진회는 "민법 제4편 친족,제5편 상속 개정법안 및 이유서"를 작성하여 여성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회제안자인 이숙종 의원(당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법안 작성자인 촉진회의 동의도 없이 단독으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가하여 그것을 1974년 9월 28일에 국회에 제출하여 소위 "단독수정 법안사건"파동을 일으켜 범여성운동의 분열의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마침내 이숙종 의원의 수정안 철회로 간신이 위기를 모면하고 1975년 4월 9일 다시 개정법안을 촉진회의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법사위원회에서 찬반 격론이 일자 국회법사위원회는 개정안 수정작업에 착수하여 1977년 12월 17일 정기국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촉진회의 가족법 개정안(원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년 반이 넘도록 미루어 오다가 그 원안에서 핵심부분이 모두 삭제된 국회법사위원회의 대안인 부분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79)
이 개정안은 찬방양론의 초점이었던 호주제도와 동성동본 불혼제도를 그대로 남겨둔 채 재산상속 등에서 남녀의 성차별을 약간 완화하는 선에서 그쳐 버렸다.
1984년 7월 18일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를 발족하고 서명운동과 건의 및 청원, 뱃지판매, 계몽 등의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안제출을 위해서 필요한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의 제출도 못한 채 실패로 끝나 버렸다.
이 국회위원 20명의 서명을 받아내려는 여성들은 여성국회의원들조차도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기막힌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여성들의 문제는 몇몇 운좋은 여성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조직화된 힘. 아래로부터 뭉쳐서 올라오는 힘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따라서 여성들은 이 실패에서 좌절하지 않고 계속적인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하였다.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에서는 1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국민의 기본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 행사를 앞두고 전 유권자의 반수가 넘는 여성 유권자는 국가운명을 좌우할 우리의 귀중한 한 표를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하여 유권자로서의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우리가 할 일을 찾기 위한 여성대표자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1985년 1월 25일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한 여성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여성 유권자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서 여성들은 인간평등을 위한 가족법 개정에 반대한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현장, 모든 계층에서의 여성 차별을 거부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 싸운다. 우리는 여성 유권자의 의식화를 위한 정치교육을 실시한다는 등의 결의를 밝혔다.80)
그리하여 의식화된 여성 유권자들이 다시는 무시할 수 없는 압력단체로 등장하였을 때 가족법 개정운동은 성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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