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수정안)
2000년도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단모음
ㅏ |
ㅓ |
ㅗ |
ㅜ |
ㅡ |
ㅣ |
ㅐ |
ㅔ |
ㅚ |
ㅟ |
a |
eo |
o |
u |
eu |
i |
ae |
e |
oe |
wi |
이중 모음
ㅑ |
ㅕ |
ㅛ |
ㅠ |
ㅒ |
ㅖ |
ㅘ |
ㅙ |
ㅝ |
ㅞ |
ㅢ |
ya |
yeo |
yo |
yu |
yae |
ye |
wa |
wae |
wo |
we |
ui |
[붙임 1]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ㅢ’는 ‘ㅣ’로 소리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광희문Gwanghuimun돈의문 Donuimun
[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파열음
ㄱ |
ㄲ |
ㅋ |
ㄷ |
ㄸ |
ㅌ |
ㅂ |
ㅃ |
ㅍ |
g, k |
kk |
k |
d, t |
tt |
t |
b, p |
pp |
p |
파찰음
ㅈ |
ㅉ |
ㅊ |
j |
jj |
ch |
마찰음
ㅅ |
ㅆ |
ㅎ |
s |
ss |
h |
비음
ㄴ |
ㅁ |
ㅇ |
n |
m |
ng |
유음
ㄹ |
r, l |
[붙임 1] ‘ㄱ, ㄷ, ㅂ’ 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보기)
구미 Gumi영동 Yeongdong백암 Baegam
옥천 Okcheon합덕 Hapdeok 태백 Taebaek
갑곶 Gapgot 한밭 Hanbat호법 Hobeop
[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ㄹㄹ’은 ‘ll’로 적는다.
(보기)
구리 Guri설악 Seorak칠곡 Chilgok
임실 Imsil울릉 Ulleung대관령 Daegwallyeong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
백마 Baengma신문로 Sinmunno종로 Jongno
왕십리 Wangsimni별내 Byeollae신라 Silla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보기)
학여울 Hangnyeoul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보기)
해돋이 haedoji 맞히다 machida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격음으로 소리나는 경우
(보기)
좋고 joko 놓다 nota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소리가 뒤따르는 ‘ㅎ’과 합하여 ‘ㅋ, ㅌ, ㅍ’으로 소리날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보기)
묵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
[붙임] 경음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압구정 Apgujeong낙동강 Nakdonggang
죽변Jukbyeon낙성대 Nakseongdae
합정Hapjeong팔당 Paldang
샛별saetbyeol 울산 Ulsan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어깻점(’)을 쓸 수 있다.
(보기)
중앙 Jung’ang반구대 Ban’gudae
세운 Se’un해운대 Hae’undae
제3항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되, 인명의 이름은 각 음절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보기)
부산 Busan세종 Sejong홍경래 Hong Gyeong-Rae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1) 이름 사이에는 붙임표(-)를 넣고, 붙임표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민용하 Min Yong-Ha
윤숙영 Yun Suk-Yeong
남성렬 Nam Seong-Ryeol
한복남 Han Bok-Nam
홍빛나 Hong Bit-Na
송이슬 Song I-Seul
(2) 성씨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보기)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제주도 Jeju-do
의정부시 Uijeongbu-si양주군 Yangju-gun
도봉구 Dobong-gu신창읍 Sinchang-eup
주내면 Junae-myeon인왕리 Inwang-ri
당산동 Dangsan-dong봉천 1동 Bongcheon 1(il)-dong
종로 2가 Jongno 2(i)-ga
퇴계로 3가 Toegyero 3(sam)-ga
[붙임] 시, 군, 읍 등의 행정 구역 단위명은 생략할 수 있다.
(보기)
청주시 Cheongju함평군 Hampyeong
순창읍 Sunchang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보기)
남산 Namsan속리산 Songnisan
금강 Geumgang 독도 Dokdo
경복궁 Gyeongbokgung무량수전 Muryangsujeon
연화교 Yeonhwagyo극락전 Geungnakjeon
안압지 Anapji남한산성 Namhansanseong
화랑대 Hwarangdae불국사 Bulguksa
현충사 Hyeonchungsa독립문 Dongnimmun
오죽헌 Ojukheon촉석루 Chokseongnu
종묘 Jongmyo다보탑 Dabotap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허용한다.
제8항 (1) 학술 연구, 국어의 전산 처리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대로 적는다. 이 경우 글자 배당은 제2장의 제1, 2항을 따른다. 다만, ‘ㄱ, ㄷ, ㅂ, ㄹ’은 위치에 관계 없이 ‘g, d, b, l’ 로만 적고, 음가 없는 ‘ㅇ’은 어깻점(’)으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기)
삽교 Sabgyo벽제 Byeogje천안 Cheon’an
압록 Ablog동래 Donglae신림 Sinlim
(2) 전항이 적용되는 특별한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가. 학술 연구 논문 작성시 한글의 복원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나. 기타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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