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고시 제84-1 호(1984. 1. 13.)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182
제2장 표기 일람182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184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3항 1 음운 1 기호의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단모음:ㅏㅓㅗㅜㅡㅣㅐㅔㅚ
aŏouŭiaeeoe
중모음 : ㅑㅕㅛㅠㅒㅖㅢ
yayŏyoyuyaeyeŭi
ㅘㅝㅙㅞㅟ
wawowaewewi
[붙임]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파열음 : ㄱㄲㅋ
k, gkkk’
ㄷㄸㅌ
t, dttt’
ㅂㅃㅍ
p, bppp’
파찰음 : ㅈㅉㅊ
ch, jtchch’
마찰음 : ㅅㅆㅎ
s, shssh
비 음 : ㅁㄴㅇ
mnng
유 음 : ㄹ
r, l
[붙임 1] ‘ㄱ, ㄷ, ㅂ, ㅈ’이 모음과 모음 사이, 또는 ‘ㄴ, ㄹ, ㅁ, ㅇ’과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으로 소리날 때에는 각각 ‘g, d, b, j’로 적고, 이 밖에는 각각 ‘k, t, p, ch’로 적는다.
가구 kagu바둑 paduk갈비 kalbi
제주 Cheju담배 tambae받침 patch’im
[붙임 2] ‘ㅅ’은 ‘시’의 경우에 ‘sh’로, 그 밖에는 ‘s’로 적는다.
시루 shiru신안 Shinan신촌 Shinch’on
부산 Pusan상표 sangp’yo황소 hwangso
[붙임 3]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적고, 자음 앞이나 낱말의 끝에서는 ‘l’로, ‘ㄹㄹ’은 ‘ll’로 적는다.
사랑 sarang물건 mulgŏn발 pal
진달래 chindallae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냇물 naenmul부엌문 puŏngmun낚는다 nangnŭnda
닫는다 tannŭnda갚는다 kamnŭnda진리 chilli
심리 shimni압력 amnyŏk독립 tongnip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가랑잎 karangnip낮일 nannil담요 tamnyo
홑이불 honnibul풀잎 p̓ullip물약 mullyak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굳이 kuji해돋이 haedoji같이 kach’i
4. ‘ㄱ, ㄷ, ㅂ, ㅈ’이 ‘ㅎ’과 어울려 나는 경우
국화 kuk’wa낳다 nat’a밟히다 palp’ida
맞히다 mach̓ida
[붙임] 형태소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된소리는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장기(長技) changki사건 sakŏn냇가 naetka
작두 chaktu신다 shinta산불 sanpul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나,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는 붙임표(-)를 써서 따로 적는다.
장이 chang-i잔기(殘期) chan-gi
물가에 mulka-e종로에 Chongno-e
[붙임] 인명과 행정 구역 단위명 표기에서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동화 작용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김복남 Kim Pok-nam사북면 Sabuk-myŏn
제3항 고유 명사는 첫소리를 대문자로 적는다.
인천 Inch’ŏn대구 Taegu세종 Sejong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쓰되 띄어 쓰고, 이름 사이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다만, 한자식의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붙임표를 생략할 수 있다.
김정호 Kim Chŏng-ho
남궁 동자/남궁동자 Namgung Tong-cha
손미희자 Son Mi-hŭi-cha정마리아 Chŏng Maria
한하나 Han Hana
제5항 제2항 붙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hi, gun, gu, ŭp, myŏ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충청 북도 Ch’ungch’ŏngbuk-do제주도 Cheju-do
의정부시 Ŭijŏngbu-shi파주군 P’aju-gun
도봉구 Tobong-gu신창읍 Shinch’ang-ŭp
주내면 Chunae-myŏn인왕리 Inwang-ri
당산동 Tangsan-dong 봉천 2동 Pongch’ŏn 2-dong
종로 2가 Chongno 2-ga퇴계로 5가 T’oegyero 5-ga
[붙임]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읍 등의 행정 구역 단위명은 생략할 수 있다.
부산 광역시 Pusan 신창읍 Shinch’ang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남산Namsan속리산Songnisan
금강Kŭmgang독도Tokto
해운대Haeundae경복궁Kyŏngbokkung
도산 서원Tosansŏwon불국사Pulguksa
현충사Hyŏnch’ungsa독립문Tongnimmun
오죽헌Ojuk’ŏn촉석루Ch’oksŏngnu
종묘Chongmyo다보탑Tabot’ap
무량수전Muryangsujŏn연화교Yŏnhwagyo
극락전Kŭngnakchŏn석굴암Sŏkkuram
안압지Anapchi남한 산성Namhansansŏng
[붙임] 5 음절 이상일 경우에는 낱말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금동 미륵 보살 반가상 Kŭmdong-mirŭkposal-pangasang
제7항 고유 명사의 표기는 국제 관계 및 종래의 관습적 표기를 고려해서 갑자기 변경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는 것을 허용한다.
서울 Seoul이순신 Yi, Sun-shin
이승만 Syngman Rhee연세 Yonsei
이화 Ewha
제8항 인쇄나 타자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의미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ŏ, ŭ, yŏ, ŭi 등의 반달표(˘)와 k’, t’, p’, ch’들의 어깨점(̕)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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