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心寶鑑 第17篇 遵禮篇 (준례편)
예(禮)란 사치스럽기 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다"
<1>
子曰居家有禮故(자왈거가유례고)로 : 공자가 말하기를, "한 집안에 예가 있으므로
長幼辨(장유변)하고 : 어른과 어린이가 분별이 있고,
閨門有禮故(규문유례고)로 : 안방에 예가 있으므로
三族和(삼족화)하고 : 삼족이 화목하고,
朝廷有禮故(조정유례고)로 : 조정에 예가 있음으로
官爵序(관작서)하고 : 벼슬의 차례가 있고,
田獵有禮故(전렵유례고)로 : 사냥하는데 예가 있으므로
戎事閑(융사한)하고 : 군사일이 숙달되고,
軍旅有禮故(군여유례고)로 : 군대에 예가 있으므로
武功成(무공성)이니라 : 무공이 이루어 지느니라."고 하였다.
<2>
子曰君子有勇而無禮(자왈군자유용이무례)면 :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용맹만 있고 예가 없으면
爲亂(위란)하고 :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小人(소인)이 : 소인이
有勇而無禮(유용이무례)면 : 용맹만 있고 예가 없으면
爲盜(위도)니라 : 도둑이 되느니라."고 하였다.
<3>
曾子曰朝廷(증자왈조정)엔 : 증자가 말하기를, "조정에는
莫如爵(막여작)이요 : 지위보다 좋은 것이 없고,
鄕黨(향당)엔 : 한 고을에는
莫如齒(막여치)요 :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나은 이 없으며
輔世長民(보세장민)엔 : 나라 일을 잘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는
莫如德(막여덕)이니라 : 덕만한 것이 없느니라."고 하였다.
<4>
老少長幼(로소장유)는 : 늙은이와 젊은이, 어른과 어린이는
天分秩序(천분질서)니 : 하늘이 정한 차례이니
不可悖理而傷道也(부가패리이상도야)이니라 : 사물의 바른 도리를 어기고 도를 상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5>
出門如見大賓(출문여견대빈)하고 : 밖에 나설 때는 큰 손님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하고
入室如有人(입실여유인)이니라 : 방으로 들 때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하라.
<6>
若要人重我(약요인중아)인대 : 만약 남이 나를 중하게 여김을 바란다면
無過我重人(무과아중인)이니라 : 내가 먼저 남을 중히 여겨야 하느니라.
<7>
父不言子之德(부부언자지덕)하며 : 아버지는 아들의 덕을 말하지 말 것이며,
子不談父之過(자불담부지과)니라 : 자식은 아버지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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