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淸)나라 제5대 황제(재위 1722∼1735)으로서 성명은 애신각라 윤진(愛新覺羅胤)이며 묘호는 세종(世宗)이다. 그리고 시호는 헌제(憲帝)이며 재위 연호에 따라 옹정제라 부른다. 강희제(康熙帝)의 넷째 아들로서 강희제 말기에 이르러 황족과 조정의 신하 사이에 붕당의 싸움이 심하였으며, 황태자가 정신병에 걸리게 되자 황제에 올랐다. 즉위 후 동생인 윤사(允祀) ·윤당(允卄) 등을 물리쳐 서민으로 삼고, 권신인 연갱요(年羹堯) ·융과다(隆科多) 등을 숙청하여 독재권력을 확립하였다.
그는 재위하자마자 자신이 즉위하기까지의 황위 싸움을 뒤돌아보고 일찍부터 황태자를 정해놓으면 황태자를 둘러싼 당파싸움이 일어나고, 또 황태자가 교만해진다고 하여 황태자를 공표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는 황태자의 이름을 써서 건청궁(乾淸宮)의 정대광명액(正大光明額) 뒤에 숨겨두고 내무부(內務府)에 밀지(密旨)를 간직하였다가 황제가 죽은 후에 개봉하여 밀지와 실물을 맞추는 방법을 정해 놓는 태자밀건법(太子密建法)을 실시하였다.
그는 재위 초년에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여 자기 형제들 중 일부와 그들의 지지자들을 투옥하거나 처형했으며, 나머지 형제들의 권력을 약화시켰다. 그가 만든 첩자조직은 아주 치밀해서 관리들의 모든 행동이 그에게 보고되었다고 한다. 강희제 말년부터 자신의 재위 초년까지의 황실 기록조차 변조해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적들에게 유리한 기록이 있으면 모두 없애도록 했다.
황제 권력의 강화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조치는 친왕(親王:皇族)들이 청조의 핵심적인 군사조직인 팔기군(八旗軍)을 지휘하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옹정제가 제위에 올랐을 때 8기 가운데 3기는 황제 직속으로 되어 있었지만, 나머지는 친왕들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제위에 오를 때처럼 친왕들이 이와 같은 군사력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야심을 채울까 우려했으므로 모든 친왕들을 궁정 내 특별학교에 다니게 하여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교육시켰다. 그결과 팔기군은 청조 내내 황실에 대해 충성을 다했다.
중앙관제상 종래의 내각은 형식을 중히 여겨 정무가 막혀 잘 처리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로 황제 측근의 군기처대신(軍機處大臣)을 두고, 군기처가 내각을 대신하여 6부를 지배하게 하였다. 원래 중가리아 토벌을 계기로 신속한 용병과 기밀보존을 목적으로 1729년 궁내에 임시로 군수방(軍需房)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1732년에 판리군기처(辦理軍機處)로 개칭하고 독립적인 상설관청으로 하였다. 처음에는 군사상의 사무만을 보았으나, 점차 황제의 자문에 응하고 조칙을 작성하고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중요사항까지 처리하여 중요한 국무 전반에 걸쳐 심의 결정하는 국가 최고기관이 되었다. 그리고 지방의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도 마음을 써서, 지방대관에게 주접(奏摺)이라는 친전장(親展狀)에 의해 정치의 실정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황제 스스로 뜯어 보고 주필(朱筆)로 주비(褓批:비평)를 써서, 발신인에게 반송하여 지시 ·훈계를 내렸다. 뒤에 이것을 편찬한 것이 《옹정주비유지(雍正褓批諭旨)》이다.
지방관리의 봉급이 지나치게 적었으므로 그들에게 양렴전(養廉錢)을 지급하였다. 또 학교에 《성유광훈(聖諭廣訓)》이라는 교육칙어를 배포하여 시험 때에 베끼도록 하고, 지방에 남은 천민의 호적을 제거하여 양민으로 만들었다. 윈난[雲南] ·구이저우[貴州] ·광시[廣西]의 산간에 사는 토착민인 먀오족[苗族]이 토사(土司) 밑에서 반독립의 상태에 있는 것을 철폐하였다. 즉, 정부에서 파견하는 관리인 유관(流官)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는, 개토귀류(開土歸流)의 정책을 펴서 내지화(內地化)를 꾀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칭하이[淸海] ·티베트의 동란을 평정, 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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