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學의 韓國歷史/(대한민국第一號)

도고 都賈

好學 2012. 9. 10. 23:33

도고 都賈

 

조선 후기에 전개된 독점상업 행위 혹은 그 기관과 조직.

 

도고(都庫)와 혼용되기도 한다. 원래 도고(都庫)는 대동법 실시 이후 공납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납품을 사서 예치해두는 창고를 뜻했고, 도고(都賈)는 상인들의 도매기관이었다. 그런데 뒤에 공물주인이나 일반상인들이 차차 독점상인으로 발전하게 됨으로써 둘 다 매점 혹은 독점행위 자체를 뜻하게 되었다.

17세기 이후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무역의 발달, 금속화폐의 전국적 유통, 생산력 증가를 바탕으로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상업인구가 증가했다. 상인들은 자본집적이 가능해지자 대규모 상업자본을 근거로 독점매점상업, 즉 도고상업을 발달시켰다. 즉 관리를 매수하여 대량의 상품을 사들여 저장했다가 시세의 앙등을 기다려 매각하고 큰 이득을 보았다. 도고상업은 관권과 결탁하여 그것을 배경으로 특권적 독점상업을 한 관상도고(官商都賈)와 큰 자본을 가진 이들이 스스로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독점적 도고상업을 영위한 사상도고(私商都賈)로 구분된다. 그런데 사상도고도 감독기관을 매수하여 간접적인 묵인을 받기도 했으며, 사대부나 토호들과 결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상도고에는 국역을 부담하는 대가로 특정물품의 독점권을 인정받는 시전도고와, 지방관아와 결탁하여 특권상업을 한 영저도고(營底都賈)가 있었다. 사상도고로는 도시의 소위 난전상인(亂廛商人)·개성상인·경강상인·의주상인 등이 있었다.

17세기초 시전상인은 육의전에 한하여 도고를 할 수 있는 금난전권을 정부로부터 받았지만, 도고상업은 점차 일반시전에도 번져가서 18세기에는 많은 시전이 허가되고 이들 신생 시전이 모두 도고상업을 함으로써 독점상업체제의 절정기에 도달했다. 한편 이러한 관상의 특권적 상업활동에 강력히 대항하면서 성장한 사상인층도 자본집적을 이루어 비교적 대규모의 도고상업을 일으키고 있었다. 최대의 상업도시인 서울은 금난전권의 적용지이므로 사상도고가 불리했으나 자본과 규모면에서 우세하여 독점을 이루고,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공인을 받아 시전에 편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서울 주변의 상업 중심지인 송파(松坡), 양주(楊州)의 누원점(樓院店), 포천(抱川)의 송우점(松隅店), 경강변(京江邊), 인천(仁川) 등을 근거로 사상도고가 발달했다. 이곳은 시전의 금난전권 밖에 있으면서도 비교적 서울과 가까워 사상층이 서울로 반입되는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이현(梨峴)·칠패(七牌) 등의 서울시내 난전상인과 직접 거래하기도 했고, 난전상인이 이곳으로 나와 직접 상품을 구하기도 했다. 시전은 생산자가 상품을 직접 서울로 가져오면 매입하거나 행상을 통해 구입해왔는데, 서울주변에서 사상도고에 의해 이미 상품이 도고됨에 따라 큰 타격을 받게 되자 금난전권을 서울주변의 상업지역까지 확장시키려 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내의 사상도고인과 송파·누원점·송우점 등의 사상도고인은 생산지인 지방에 가서 여각(旅閣)·객주(客主)·선주인(船主人) 등이 매점한 상품을 재도고함으로써 서울시장과 생산지를 직접 연결했다. 개성상인은 국내 생산지와 외국시장을 연결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의주상인·동래상인 등 주로 외국무역에 종사하는 상인과 결탁하여 도고상업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상도고와 사상도고의 대립은 치열해졌다.

18세기 이래 극심해지는 도고상업으로 인하여 유통질서가 혼란해지고, 물가의 앙등과 자유로운 상품매매의 저해를 가져왔다. 이는 영세민·도시빈민층의 경제생활에 심한 타격을 주었고, 비시전계 군소상인층의 심한 반발을 일으켰다. 이러한 폐단이 표면화됨에 따라 도고행위를 묵인하던 정부는 대책을 논의하여 통공조치를 취했다. 1791년(정조 15)의 신해통공(辛亥通共)은 육의전 이외의 모든 시전에 금난전매권 즉 도고권을 금지시켰고, 설립된 지 30년 미만인 시전을 폐지했다. 이로 인하여 시전의 국역은 존속되면서도 그들의 도고상업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금지됨으로써 당시의 시전도고상인에게는 큰 타격이 되었다. 그러나 당초부터 정부와의 연관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한 사상들은 생산지 및 집산지에 적극 진출하여 상품을 도고함으로써 상품의 서울반입을 불가능하게까지 했다. 따라서 19세기 전반의 사상도고는 신해통공으로 약화된 관상도고를 누르고 번창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도고상업 때문에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된 도시소비자층의 반발과 전국 각지에서의 농촌시장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소생산자층의 성장과 반발은 더욱 커져갔다. 1833년(순조 33) 서울에서는 통공정책 실시 이후 오히려 경제력이 커진 사상도고 중 미곡도매상을 경영하던 일부 대상들이 미전과 결탁하고 쌀을 매점매석해 소비자층의 생활을 위협하자 도시빈민층이 저항을 한 쌀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도고상업은 관상과 사상을 막론하고 상업자본 집적의 방편이 되었으며, 그것을 통하여 집적된 상업자본은 그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을 지배했다. 독점상인으로서의 도고상인은 소상품 생산자층을 시장에서 유리시키고 생산물의 매입독점과 자료의 매점 및 생산장의 직영을 통해 생산자층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즉 시전상인들은 금난전권을 배경으로 도고상업을 해서 축적한 자본을 상품제조를 하는 수공업장 경영에 투입했고, 사상층인 개성상인과 일반 부상의 자본도 상업적 농업의 경영과 농산품가공업 혹은 광산경영 등 각종 생산부문에 침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도고상업자본은 점차 생산부문에 침투하여 토착자본으로 성장했으나, 그것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문호개방이 됨으로써 외국 자본주의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문호개방 이후 외래자본 침입에 대항한 토착자본의 핵심이 도고자본이었는데, 외래자본이 벌이는 해체작용 때문에 점차 몰락해가거나 외래 자본과 결탁해 매판화되기도 했고, 정부의 내자조달정책에 부응해 산업자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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