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學의 韓國歷史/(대한민국第一號)

당백전 當百錢

好學 2012. 9. 10. 23:30

당백전 當百錢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중앙정부의 급증하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조·발행된 고액 화폐.

 

1866년(고종 3) 11월부터 6개월 동안 1,600만 냥이 주조·유통되었다.

세도정권하의 삼정문란(三政紊亂)으로 재정궁핍이 심하였고, 흥선대원군의 집권 뒤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착수된 경복궁 중건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가 부족했다. 또한 외세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거액의 군사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요에 충당할 임시수입이 시급했다. 그런데 집권초기에 함경도지방의 민폐를 덜기 위해 함경감영의 동전주조사업을 철폐하고 갑산동광(甲山銅鑛)을 폐쇄했기 때문에 동전원료난이 더욱 심각해지자 한정된 동전원료를 가지고 보다 많은 유통가치를 조성하여 국가의 격증하는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당백전을 주조·유통시키고자 했다. 또한 청나라에서 태평천국의 난으로 발생한 국가재정궁핍을 보완하기 위해 당천(當千)·당백(當百)·당오십(當五十) 등의 고액전을 주조·발행하여 당시까지 통용되고 있었으므로 조선에서도 고액전이 유통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리하여 흥선대원군은 1866년에 당백전을 주조·발행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당백전은 종래 주로 사용되던 상평통보에 비해 소재가치는 5, 6배에 지나지 않는 것에 비해 액면가치만 100배가 되는 고액전이었다. 따라서 거액의 임시수입으로 국가재정수요에 충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백전의 실질가치가 상평통보의 100배에 훨씬 못 미치는 악화(惡貨)였으므로 일반인에게 통용되지 못하고, 화폐단위도 일반 상거래에서 통용되기에는 너무 컸다. 또한 정부도 당백전을 물품구입의 수단으로만 썼을 뿐 조세수납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 스스로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다. 따라서 당백전이 남발되면서 그 가치는 폭락하는 반면 물가는 급등하게 되었다. 결국 발행되기 시작한 지 반년 만에 주조가 중단되고, 10월에는 유통조차 금지되었다. 그러나 당백전은 이미 종래의 화폐제도가 문란해지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으며, 화폐경제 확대·발전기에 유통경제면에 나타났던 발전 전망도 흐려놓기 시작했다. 이후 1867년 당백전의 통용금지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역시 악화인 중국동전 300만~400만 냥을 수입·유통시킴으로서 화폐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1876년 개항한 이후 일본을 비롯한 서양제국의 근대화폐가 유입되고, 1883년에는 악화 당오전(當五錢)을 남발하게 됨으로써 화폐경제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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