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學의 韓國歷史/(대한민국第一號)

공부 貢賦

好學 2012. 9. 10. 23:31

공부 貢賦

 

국가에서 각 지방의 특산물을 농민들이 현물로 내게 한 조세의 일종.

 

고려 이전에는 공부제의 분화가 없이 당나라의 세법을 모방한 조(租)·용(庸)·조(調)의 구별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며, 고려시대에도 공부의 일정한 제도적 확립을 보지 못해 공부의 규정은 수시로 변동되었다. 949년(광종 1)에 원보(元甫) 식회(式會)와 원윤(元尹) 신강(信康)에 명하여 각 주·현의 세공(稅貢)을 정한 이래, 1314년(충숙왕 1)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공부의 항목과 액수가 개정되었다. 조선의 공부제는 원칙적으로 고려의 제도를 답습한 것인데, 1392년(태조 1)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여 고려 때의 제도적 폐단을 시정하고자 토지의 산물에 의거하여 공부의 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라 상납할 액수를 책정했다. 1408년(태종 8) 제주에 공부가 실시되고, 1413년에는 함길도와 평안도에 공부를 정함으로써 공부제는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세종 때에 공부상정안(貢賦詳定案)이 작성되었고, 1464년(세조 10)에는 세종 때의 액수에서 1/3을 감했다. 1469년(예종 1)에 양성지(梁誠之)는 공물의 분정(分定)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각 지방의 토산물로 공부를 정하고 그 수량의 많고 적음을 고르게 하라고 주장했다. 성종은 공납제의 합리성을 내세우고 먼저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혁하기 위해 공물의 수량을 등사해서 궁문에 내걸어 백성에게 널리 알릴 것, 수령의 영납(領納)을 금지시킬 것 등 공납의 불합리성을 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납의 절차를 개정했으며, 공안의 상정도 진행시켰다. 또 공납과정에서 일어나는 중앙 각 사(司) 관리들의 농간을 견제하기 위해 금지조항 6개 항목을 제정하여 널리 알리게 하고, 이 규정을 어겼을 때에는 처벌을 했다. 연산군 때에는 공부상정청을 설치하여 공부를 재조정했으나, 오히려 공납액을 증가시켰다.

공부는 상공· 별공 2종류가 있었는데, 전자는 지방 차별없이 일정량을 매년 거둬들이는 것이며, 후자는 특정지역의 특정 생산물을 필요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부의 품목은 시대에 따라 상당한 변모가 있었으며, 공물의 품목도 매우 다양했다. 특히 〈세종실록〉 지리지의 각 도별 품목을 보면 일반공물·약재·종양약재(種養藥材) 등 3종으로 대별되었으며, 도별로 그 품목 수에 차이가 있었다. 공물의 수취는 주·현을 단위로 한 집단적인 것으로서 매년 주·부·군·현 등 지방 각 관의 공액이 책정·할당되고, 각 주·현은 이것을 다시 그 주·현에 거주하는 농민들로부터 수취하여 지방관리의 책임하에 왕실과 정부의 각 기관에 납부했다. 그리고 공물은 원칙적으로 공안(貢案)의 법식에 따라 수취되고 수취된 공물은 횡간(橫間:조선시대의 재정세출표)에 의하여 국가의 재정에 용도별로 지출되었다. 수취기준은 국가의 일차적인 수취단위인 주·현의 경우 호구와 전결(田結)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호적의 등급에 따라 부과되었다. 태조 즉위초에 호를 3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종 때에는 간전(墾田)의 다소에 따라 5등으로 구분하여 공물도 이 등급에 따라 부과되었다. 공물의 수송은 경상도·전라도·충청도·황해도의 연해 군·현은 해로를, 경기도·강원도·충청도는 한강과 가까운 수로를 이용했다.

공부는 본래 조세에 비하여 부담이 훨씬 무거웠고, 수취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므로 각종 폐단을 낳기도 했다. 즉 대납이나 방납(防納), 또는 정액 이외의 것을 징수하는 횡렴(橫斂), 그해에 해당되는 공부 외에 이듬해의 공물까지 미리 징수하는 예징(豫徵) 등이 자행되었다. 특히 선조 때에 이르러 폐단이 극심해져서 사주인(私主人)·경주인(京主人) 등이 소속 관아와 결탁하여 착복함이 심하여 국가와 백성이 모두 고통을 당했다. 이리하여 공납은 선조 이후 대동법의 실시로 대동미(大同米)·대동포(大同布)로 대납하게 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에는 금납제(金納制)로 개혁되면서 현물을 직접 납부하는 공부의 형태는 수취체제상에서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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