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學의 自由/[時時 Call Call]

2012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好學 2012. 6. 29. 22:22

 

2012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세제ㆍ관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에게 확인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산출세액의 5%)를 부과받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2000㏄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현행 10%인 2000㏄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8%, 1차 연도 7%, 2차 연도 6%, 3차 연도 이후 5% 등으로 낮아진다.

◇ 수입신고 첨부서류 전자파일로 제출=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내년부터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보건ㆍ복지◇ 출산진료비 확대ㆍ노인 틀니 보험 적용=노인과 임신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출산진료비가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75세 이상 노인은 완전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돼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2013년부터는 부분 틀니까지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확대=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장애 종류와 등급은 상관없으며 0~2세 아이는 월 20만원, 3세 이상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의료급여 수급권자도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만 40세, 만 66세에 시행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일반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비용 중 백신비 외에 접종 행위료(1회당 1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본인 부담이 1회 접종당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지원 의료기관도 기존 보건소에서 전국 7000여 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학자금이 지원된다.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다.

산업ㆍ무역◇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태양광 부문에 의무공급량을 설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기준가격을 설정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일정 기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연간 1800억원의 가용 재원을 마련해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투자펀드, R&D 등을 지원한다.

◇ 상표법 개정=한ㆍ미 FTA 발효에 따라 소리, 냄새 등 새로운 유형의 표지를 상표법상의 상표로 인정한다. 상품, 서비스업에 대한 증명표장 제도도 도입한다.

◇ 무역조정 지원 기업 요건 완화=매출액 또는 생산량 25% 감소 기준을 새해부터 20%로 완화한다. FTA로 인해 피해를 받은 제조,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한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내년 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했던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범위를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은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확대=대상 업종이 중소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금융, 보험,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 전체 업종으로 확대된다.

◇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비영리 법인도 1월 26일부터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내년 1월부터는 기존의 종이식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더불어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유통된다.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과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되며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공정거래◇ 대형유통사 불공정행위 규제=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대규모 유통업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일방적 상품대금 감액, 판촉비용 부담 전가, 상품권 강매 요구 등에 대해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하게 된다.

◇ 허위과장광고 등에서 소비자 구제=경미한 담합, 허위과장광고 사건 등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범법 기업이 직접 피해 보상을 하는 동의의결제가 시행된다.

◇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대상 확대=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대상이 확대된다. 이사회의 사전 의결 및 공시 대상이 되는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의 범위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확대된다. 공시 대상이 되는 계열사 범위도 동일인 및 친족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에서,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로 확대된다.

◇ 파워블로거 경제적 대가 사실 공개 의무화=파워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하면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ㆍ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건별로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파워블로거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기 타◇ 동물보호법 개정=내년 2월 5일부터 동물학대자에 대해 벌칙이 종전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종전 무상 공급했던 구제역 백신 비용이 축산 농가 규모에 따라 유료화된다.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되는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 비용을 50% 분담해야 한다.

부동산◇ 아파트 외 주택도 실거래가 공개=그동안 아파트에만 한정됐던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연립ㆍ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에서 금액별, 면적별, 지역별로 원하는 거래내역을 검색할 수 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금리 인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지원금리는 연 4.7%에서 4.2%로 인하한다.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도 국민주택기금의 저리(2~4%) 대출 대상이 돼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 임대주택 소득ㆍ자산기준 강화=내년 2월 5일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소득과 자산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소득은 낮지만 금융자산은 많은 일부 자산가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해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금융ㆍ보험자산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이 대상이다.

◇ 도심 개발시 결합개발 도입=내년 4월 1일부터 도시개발 시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성이 없는 낙후지역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게 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원주민을 임시주택에 이주시킨 뒤 순차적으로 해당 지역을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도 도입된다.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로도 환지가 가능한 입체환지가 시행된다.

◇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건축사 자격제도가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됨에 따라 내년 5월 31일부터는 3년간 실무수련을 거쳐야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자격을 등록해야 한다. 또 건축사업을 계속 하려면 3년마다 일정 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문 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간소화=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필기시험 가운데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 등 두 과목에 대해 면제 혜택을 받는다.

◇ 공연장 무대 시설 안전진단 기관의 지정 취소 제도 도입=공연장 안전진단 기관의 검사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진단 기관이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과실을 저지르면 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방송ㆍ통신◇ 4세대(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전국 확대=현재 서울, 수도권, 지방 도시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는 LTE(기존 3G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해 5배 이상 빠른 기술) 서비스를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2012년 12월 31일 전국적으로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 신호 송출을 중단한다. 1월부터는 디지털 전환 관련 자막고지 방송을 매일 실시한다.

◇ 인터넷사이트 주민번호 사용 금지=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ㆍ이용을 제한한다. 2012년에는 1일 방문자 1만명 이상 웹사이트에 적용하고 2013년에는 모든 웹사이트로 대상을 확대한다.

금 융◇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출시=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차보험이 본격 판매된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간 주행거리가 7000㎞ 이하라면 최대 16%까지 보험료를 깎을 수 있다.

◇ 이륜차 보험가입 의무화=50cc 미만 이륜차라도 최고 시속이 25㎞ 이상이면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전동 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등은 제외된다.

◇ 보험 대출취급 수수료 폐지=보험대출 시 대출취급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들은 기업 대상의 대출계약 시 부과 조건, 부과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SC제일은행 행명 변경=내년 1월 11일부터 SC제일은행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새 출발한다. 1958년 설립된 제일은행의 흔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법 무◇ 외국인 지문ㆍ얼굴 확인제=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 검찰청 모바일 웹사이트 서비스 시작=1월부터 모바일 웹사이트(m.spo.go.kr)를 통해 `나의 사건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장애인 성폭행 초범도 전자발찌 착용=5월부터 장애인 대상 성폭행범은 초범이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 강도죄도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 추가=5월부터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종료 후 5년 내 재범하거나 3회 이상 상습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

◇ 진술조력인제 도입=12월에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ㆍ장애인의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해 수사기관이나 재판장의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된다.

행 정◇ SOS 국민안심서비스 전국 확대=위급상황에 빠진 어린이가 휴대폰ㆍ스마트폰이나 전용단말기를 통해 112와 보호자에게 위치를 알리면 경찰이 바로 출동해 구조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에는 전용단말기 2만대가 무료 보급된다.

◇ 전통시장 주변 주차 평일도 가능=주말, 공휴일, 명절에만 가능했던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평일에도 1시간 이내에서 허용된다. 50개 지자체, 78개 시장에서 우선 실시되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실종대비 사전등록제 전국 확대=어린이, 지적장애인, 치매노인의 사진ㆍ지문ㆍ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해두는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ㆍ시행한다.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한다.

교통ㆍ항공◇ 음주운전 3번 걸리면 16시간 안전교육=6월부터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정지ㆍ취소 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 6시간, 2회 위반시 8시간, 3회 이상 위반시에는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4시간, 면허취소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다.

◇ 유류할증료 부담 5.6% 경감=새해 첫날부터 여행객이 부담하는 유류할증료 부과체계가 개편돼 여행객 부담이 연간 약 5.6% 줄어든다. 중국ㆍ일본ㆍ동북아ㆍ대양주ㆍ중동 노선군 유류할증료는 약 3.6~24.2% 인하되고, 미주ㆍ유럽 노선군은 반대로 약 12.9~18% 인상된다. 동남아 노선군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 육◇ 대입 수시지원 횟수 6회로 제한=201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시모집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묻지마 지원이 줄어들고 학부모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학생 선택권의 제한, 지방대학 수시 정원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 5세 누리과정 도입=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ㆍ환경◇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 정년이 없는 사업장(정년제 폐지사업장 제외)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비율 이상을 고용했을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10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를 실업 및 노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실업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며,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와 사업주 보험료 부담분의 각 3분의 1을 지원한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1월 22일부터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입이 허용돼 일정 기간 가입 후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최저임금 인상=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4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만664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95만7220원(4580원×209시간)이다.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103만5080원(4580원×226시간)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ㆍ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ㆍ외국인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한다.

◇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행정기관과 환경영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된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자율 공개항목과 의무 공개항목을 분리하는 등 정보공개 대상 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 자동차 온실가스ㆍ연비 규제제도 시행=국내에 10인승 이하의 승용ㆍ승합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한 해 동안 판매하는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이 제작사가 판매한 차량의 무게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소형 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휴대폰과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도입된다. 분리수거 용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소형 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은 빨강색으로 지정됐다.

서울시◇ 만 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1월부터 만 5세가 되는 유아가 어린이집 이용시 종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모든 가구에 전액 지원한다.

◇ 야외 금연구역 확대=기존 서울광장, 청계과장, 광화문광장과 주요 공원 20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시행하던 금연구역을 6월부터 도시공원 1910개소까지 시행한다.

◇ 초ㆍ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지원=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개 학년 59만8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 학기 등록금이 2011년 222만8000원에서 2012년부터는 111만4000원으로 감액한다.

◇ 상하수도 요금 인상=3월부터 평균 9.6% 인상된다. 가정용 1단계(0~30㎥) 요금은 현행 320원에서 360원으로 40원 오른다. 하수도 요금은 2011년 대비 평균 35% 인상한다. 가정용 1단계 요금은 현행 160원에서 220원으로 오른다.

◇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1월부터 택시 사업자가 승차거부, 부당요금 및 합승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으로 환산해 최근 2년 동안 총 3000점 이상일 경우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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