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學의 自由/[時時 Call Call]

2012년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好學 2012. 6. 29. 22:17

 

2012년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하반기부터 백내장과 맹장, 제왕절개 등 7개 부문의 수술 때문에 입원하는 환자에게 포괄수가제를 적용해 환자 부담이 20%가량 감소하고, 서울에서 모든 택시의 카드결제가 가능해진다. 11월 15일부터는 감기약과 소화제 같은 상비약 20개 품목을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부문별로 정리해봤다.

보건복지, 백내장ㆍ제왕절개 진료비 싸진다

◆ 75세 이상 노인 틀니 보험 적용=7월부터 만 75세 이상 국민의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한다.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노인을 기준으로 완전틀니 비용(의원급 기준)은 한 잇몸당 97만5000원, 본인부담액은 48만7500원이다. 임시 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2명 이상 임신한 산모 지원 확대=7월부터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을 신청하면 지원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운맘카드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지급한다.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7월부터 백내장, 편도, 맹장, 제왕절개 등 7개 수술로 입원하는 환자에게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묶어서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다. 환자 부담은 평균 21% 감소한다.

◆ 연 7200만원 이상 종합소득에 추가 보험료=9월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이 넘는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율은 종합소득의 2.9%(근로소득 보험료율의 50%)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도 사업ㆍ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악의적 고액 체납자는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 감기약 등 편의점 판매=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상비약 20개 품목은 약국 이외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 입양 숙려제도=8월 5일부터 아동복지시설이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는 아동의 경우 국내외 입양 신고제에서 허가제(가정법원 허가)로 변경된다. 법원 허가를 받아 입양된 아동에게는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입양 가정 사후관리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입양정보공개청구권도 법적으로 보장한다.

◆ 영세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7월부터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미만의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와 급여 산정 위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액)을 받으면 사용자나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월 기준 소득이 35만~105만원이면 사용자 부담금과 사업장 가입자 기여금의 각 2분의 1을 지원하고, 105만~125만원이면 3분의 1을 지원한다.

◆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5년으로=7월부터 만 50세 이상의 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만 50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신청하면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신청 시 연금보험료에서 미리 내는 기간에 대한 이자만큼 할인된 금액을 월별로 더해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확대=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증 치매나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이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된다.

생활ㆍ환경, 인감 대신 서명으로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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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ㆍ사산 여성근로자 보호 강화=8월 2일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휴가 90일을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해서 사용해야만 했다. 현행 무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에서 최대 5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 처리된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제도 개선=8월 2일부터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현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만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었다. 휴가 사용이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행 시점이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겨진다.

◆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7월 1일부터는 새로 짓는 건물에는 1회당 사용되는 물의 양이 최대 6ℓ를 넘지 않는 양변기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양변기는 1회당 사용하는 물의 양을 최대 15ℓ에서 6ℓ로, 소변기는 최대 4ℓ에서 2ℓ로 줄여야 한다.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의 경우 1분당 배출되는 최대수량 기준을 기존 7.5~9.5ℓ에서 5~7.5ℓ로 강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모든 택시에서 카드 결제 가능=7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택시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규 도입되는 차량이 요금미터기를 설치할 때 카드결제기를 함께 설치하도록 해 누락되는 차량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민원 서식에 생년월일 기재=9월부터 식품 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서와 같은 민원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 대통령령의 59종 서식과 행정안전부령 83종 서식을 개정했다.

◆ 인터넷으로 정보 청구 가능=7월부터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 한 번만 접속하면 지하철, 전기, 가스, 국민연금 등의 정보를 주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를 청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정보공개 서비스가 제공된다.

◆ SOS 서비스 시행지역 확대=휴대폰 등으로 말없이 신고, 구조요청과 위치 확인이 가능한 범죄예방 시스템인 SOS 국민안심 서비스 시행 지역이 늘어난다.

◆ 인감증명 대체 본인 서명 확인서=12월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발급된다. 앞으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도장의 제작이나 사전신고 없이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서울시 716개 공공시설 개방=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7월부터 공공시설 내 강당과 회의실 등 716개 공간을 시민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이용요금은 2시간 기준으로 1만~4만원 선이다. 단 규모가 큰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은 12만원이다.

부동산, 1주택 2년이상 보유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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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7월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종전까지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보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간도 기존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에서 앞으로는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7월 2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2년 단축된다. 따라서 해당주택 소유자들은 계약 후 3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후 매각이 가능해진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 주택 또한 분양가와 주변 평균시세와의 비율에 따라 2~8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 보금자리 의무거주기간 단축=8월부터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돼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기간이 줄어든다.

주변시세의 70% 미만이면 10년에서 8년으로, 70% 이상이면 7년에서 최대 4년으로 단축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짓는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주변 평균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7년에서 5년으로 거주 의무가 단축된다. 시세의 70% 이상 민영주택은 종전 5년에서 최대 2년으로 줄어든다.

◆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 확대=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부터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가 종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일정 자격을 충족할 경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한도가 늘어 내 집 마련 등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 주택사업 요건 완화=공공택지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단독주택 사업승인 대상이 완화된다.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단독주택 건설 시 사업승인 대상이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7월 27일부터 30가구 이상으로 넓어진다.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시 기금지원도 확대된다. 30~50㎡ 원룸형을 지을 때 현재 ㎡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방ㆍ산업ㆍ외교, 청년 창업대출 상환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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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만 무사증 방문기간 90일로=7월부터 한국과 대만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사증(비자) 없이도 최장 90일까지 양국을 방문할 수 있다. 한국과 대만 양측은 상호 무사증 입국기간을 기존 30일에서 90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90일까지 사증 없이 대만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 여권 신청 간소화 조치 시범 실시=올해 12월부터 여권용 사진을 7개 재외공관(상하이 총영사관·상파울루·프랑크프루트·미국 아틀란타 등)에서 직접 촬영하는 전자여권 얼굴 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이 조치로 사진이 여권 규격에 맞지 않아 재촬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간단한 구술ㆍ전자서명만으로 여권이 신청되는 여권 신청 전자서명제, 여권 수수료 영수필증 전자화 등도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보훈대상자 신설=7월부터 일상적인 직무수행이나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 군인 등을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인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대상자`로 지정한다.

◆ 군내 자살장병 순직 인정 기준 마련=7월부터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장병도 순직자로 분류돼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받게 된다.

◆ 궤도차량 군차량보험 가입=7월부터 장갑차 등 궤도차량도 군 차량보험에 가입된다. 궤도차량의 보험 가입으로 교통사고 시 보험사에 의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 기술료 납부부담 인하=중소기업이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가 정부 지원 출연금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된다. 조기에 기술료를 납부하면 20~40%까지 감면 적용받을 수 있다.

◆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창업한 지 5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금액과 횟수 등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신규지원이 제한된다.

◆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창업기업의 융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융자 상환기간을 선별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한다. 창업자가 융자금 상환 거치기간 만기도래 3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하면 기업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선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세제ㆍ농식품, 대기업 내부일감 경쟁입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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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용역에 부가세 과세=7월부터 6촌 이내 혈족 등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다면 납세자에게 부과될 지방세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환급을 실시한다.

◆ 개문냉방 영업 과태료 부과=7월부터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단순히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받침대, 로프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대기업 내부 일감 경쟁입찰 유도=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이 시행돼 대기업 상장 계열사들이 발주하는 일감이 `경쟁입찰`로 자율 전환된다.

모범기준은 특히 대기업 계열사 간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광고ㆍ시스템통합(SI)ㆍ건설ㆍ물류에서 경쟁입찰 사업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 오픈마켓 거래 중개책임 강화=8월 18일부터 전자상거래법 개정령 등이 시행돼 오픈마켓의 거래 중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 방문판매 청약 철회 쉬워진다=방문판매, 전화 권유판매, 다단계 판매 등으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가 한결 수월해진다. 8월부터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계약서상 청약 철회 관련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으면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진다.

◆ 밭떼기 매매 때 서면계약 의무화=8월 23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하는 품목에 대해 밭떼기(포전매매)를 할 때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농가)에게 최대 100만원, 매수인(산지유통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축산시설 차량등록제 시행=8월 23일부터 구제역 등 전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한다.

◆ 친환경 인증 온라인 수수료 인하=7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신규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기관 지정 온라인 신청수수료를 오프라인보다 10% 인하한다.

◆ 소형 우럭, 감성돔 낚시 금지=9월 10일부터 일정 크기 이하(우럭 23㎝, 감성돔 20㎝) 수산자원에 대한 낚시가 금지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ㆍ정보통신, 심야시간대 청소년 게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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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액보험 실제 수익률 공개=보험 가입자들은 8월부터 변액보험의 실제 수익률과 사업비 내역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보험사들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과 보험설계사 수당 및 운용ㆍ유지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변액보험 판매 시 상품의 구조와 보장 범위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포괄근저당, 한정근저당으로 전환=7월부터 은행권의 포괄근저당이 한정근저당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모든 채무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는 포괄근저당이 적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특정 거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바뀐다.

◆ 2금융권 대출이자 선납 때 혜택=8월부터 은행에 이어 보험, 저축은행, 캐피털, 신협 등에서도 대출이자를 선납했을 때 혜택을 받게 된다.

◆ 공매도 포지션 의무 공시=8월 말부터 발행 주식의 0.01% 이상의 공매도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무는 증권사(투자중개업자)가 모든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본인에게 부과된다.

◆ 통신요금 표시방식 변경=7월부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표시하던 통신요금을 이용자가 최종 지불하는 부가세까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병행표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가 초과 사용했을 경우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별도로 표시한다.

◆ 휴대폰 중도해지 시 위약금=7월부터 새로 휴대폰을 약정가입했다가 약정기간 내에 해지하면 가입기간별로 할인받은 통신요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우선 SK텔레콤이 시행하고 KTLG유플러스도 비슷한 위약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청소년 게임 시간 제한=7월부터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 리니지, 아이온 등 온라인 게임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이 금지됨과 동시에 부모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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