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과 신명기(5): 모세의 두 번째 설교(4)(19-26장) 2 |
1-3. 위증에 대한 형벌(19:14-21)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무죄만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고소가 제기될 경우에 재판관들이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죄가 입증되면 엄격하게 보복의 법칙을 적용하라고 지시하셨다. 문제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재판관들 뿐 아니라 제사장들도 개입된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 문제를 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신중하게 조사하라는 뜻이다. 은밀한 죄는 세밀하게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악'('아온')이란 말은 '뒤집다', '굽게 하다'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곧 율법에서 이탈된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당시의 증인은 오늘날의 법률에서 말하는 '증인'의 개념과는 약간 다르다. 현대의 증인은 자기가 보고들은 사실을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진술하는데 그친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에드)은 피고의 처벌을 바라고 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고발 자의 역할을 했다(13:6-11).
하나님께서는 위증 자에 대해 그가 상대방을 해하려던 것과 같은 형벌을 받게 하셨다. 또한 위증(僞證)과 무고(誣告)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회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증인(證人)을 요구했다(17:6; 민 35:30). 여기서 '2'라는 숫자는 단순히 수리적(數理的)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 또는 '충분한 증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2인 이상의 증인 채택 제도는 '확실하고도 충분한 사실'(査實) 심리를 하기 위한 제도이다(13:14;17:4). 여기서 '제하다'('바아르')는 말은 '태우다', '소비하다', '먹어치우다'란 뜻으로, 곧 불로 깨끗이 소각시키거나 혹은 먹어 치움으로써 흔적조차 없애는 것을 뜻한다. 이는 거룩한 공동체 내에서는 그 어떠한 악의 모양이라도 잔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엄히 처벌할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고가 되어서 두려워하여 이런 일을 다시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동해 보복률'에 근거하여 범죄자에게 엄격히 법 적용을 시키는 이유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처벌을 통해 범죄예방 효과를 얻자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율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관용과 용서를 베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공의의 실현과 질서의 유지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해 엄격히 법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피의 보복법'(창9:6)이 살인 행위에 관한 처벌법이라면, '동해 보복법'은 신체 상해의 경우를 대비한 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근동법 중 구약 이외에 동해 보복법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법전은 함무라비(Hammurabi) 법전이다. 한편 보복률 사상은 남에게 치유될 수 없는 영구한 상해(像害)를 입힌 자는 그 대가를 그대로 되돌려 받아야만 한다는 '보복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형법이 발달되지 못한 고대 국가에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복률이 필요악(必要惡)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후 역사가 발달함에 따라 이 법은 개인의 인권과 국가 인력의 낭비라는 이유에서 점차 개선되어 신체적인 보복 대신 금전적 보상 제도로 대체되었다(Josephus). 한편 구약에서 동해 보복법 규율이 언급된 곳은 본 절과 (출 21:23-25; 레 24:17-21) 등 세 곳이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동해 보복법의 근본 원리는 감정에 치우쳐 죄 값 이상의 앙갚음을 함으로써 계속 파생될 더 큰 보복의 악순환을 미연에 방지코자 했던 질서와 보호의 정신이었다. 따라서 훗날 이러한 율법의 근본정신을 성취하고(마5:17) 승화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즉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는 인간의 단순 논리를 초월하여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과 희생의 법'을 가르치셨다(마5:28-44). 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동해 보복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말미암아 '오른 뺨을 치면 왼뺨까지도 돌려대라'는 원수 사랑의 법으로 승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의 법이 곧, 오늘날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다.
< 적 용 >
1.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를 통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금지 하셨으며, 이러한 일에 대한 여부는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처벌을 하도록 하셨다.
2. 거짓으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죄 없는 자들을 유죄로 몰아 붙이는 일은 동해 보복의 원리에 의해 처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다.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남을 잘 되게 하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해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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