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학의 교육 2/[인터넷성경교육]

제36과 신명기(4): 모세의 두 번째 설교(3)(12-18장) 12

好學 2011. 4. 25. 00:16

제36과  신명기(4): 모세의 두 번째 설교(3)(12-18장) 12

 

 2. 제사장,레위인,그리고 선지자의 권리(18:1-22)

 

2-1.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권리(18:1-8)

 

 * 레위인과 제사장의 분깃(1-5)


  본문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레위인들에게 십일조를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속한 헌 물들을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소의 일로 인해 아무 기업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1-2). 백성들은 자기들의 수익(收益) 중에서 십일조 헌물을 바치는데 대해 혹 불만을 품을 수도 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레위인들 사이에 중보자(mediator)로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되신 왕이시니, 그 십일조는 하나님의 권리에 속한 재산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당신의 청지기요 징세관(徵稅官)으로 삼으셔서, 그 십일조를 레위인들이 수납(受納)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다고 공언(公言) 하는 자가 아니고서는, 레위인들에게 십일조를 드리는데 논란을 벌일 여지가 없다. 그리하여 십일조로 바칠 헌 물이 일부분이라도 백성들이 착복치 않도록 할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報酬)를 모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셨다.

 

  또한 첫 열매들과 희생제물 중의 일부를 제사장들의 응식 (應食)으로 할당하는 일에 대해서도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 제사장들에게 합당한 영예(榮譽)를 돌려야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응식'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로 '미쉬파트'인데, 이 말은 본래 '규례', '관례'란 뜻이 지만, 여기서는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리킨다

 

(21:17). 그러므로 여기에 제시되는 것들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민수기의 규례와 비교하여 고찰해 볼 때, 제사장의 몫으로 규정된 것은 다음과 같다(민 18:8-20). 곡식의 첫 수확, 가축의 초태생, 처음 깎은 양털, 장자나 부정한 짐승의 초태생을 대속하기 위해 내는 속죄금, 진설병, 곡식으로 바치는 거의 모든 예물, 속죄 제물, 화목 제물 중 가슴과 넓적 다리, 번제물의 가죽, 그리고 레위인들의 십일조 등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제사장들의 분 깃을 지정해 주신 이유는 제사장들이 백성들로부터 아무런 불평 듣는 일이나 논란 받는 일이 없이 그들의 수고한 대가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이 자기에게 합당한 응식 외에 더 많은 것을 탐욕스럽게 차지하지 못하도록 고려(考慮) 하신 일이기도 하다.

 

 * 레위인이 중앙 성소에서 일하기를 원할 경우(6-8)


  두 번째 이야기는 지방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던 레위인들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중앙 성소에 왔을 때에 그들에 대한 대우문제이다. 레위인이란 이스라엘 전역에 분산되어 있는 모든 레위인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6개의 도피성을 비롯한 가나안 전역의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으며(민 35:1-8; 수 21:1-45), 그들이 분산하여 산 이유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종교적, 교육적 직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민 35:1-8). 그런데 지방에 거주하던 레위인이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에서 봉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경우를 말한다. '간절한 소원'이란 여호와의 전(殿)을 사모하여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과 같은 신앙적 갈구(시84:1,2)를 의미하며, 결코 불순한 야망이나 인간적 소욕(所慾)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규례의 근본 정신은 예루살렘 이외의 지방에 거주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레위인들보다 더 나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지방에서 종교 교육의 임무에 봉사하던 레위인들도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중앙 성소에서 봉사하기를 원할 경우에,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아마 그 허용 규정 이면에는 중앙 성소의 독점화로 인해 파생될지도 모를 지나친 교권주의화(敎權主義化) 현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역할상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어떠한 등급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모두 다 동등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규례라고 할 수 있다(고전 12:12-27). 하나님께서는  지방에 있던 레위인이 중앙 성소에 올라가 봉사하려고 이제까지 소유하고 있던 집이나 다른 소유를 팔아 받은 돈은 그들이 그대로 소유하도록 허락하셨으며, 그 외의 모든 생활비는 성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토지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거주할 성읍만 받았는데(민35:1-15; 수21:1-42), 이 경우에 성읍에 딸린 자기 가옥은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도 있었다(레 25:32,33).

 

                                  

  < 교 훈 >
1.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신에게 드리는 헌 물을 받게 하셨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중 일부를 생활비로 주도록 하셨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 외에 더 탐내거나 요구해서는 안되며, 백성들은 그 정해진 것을 주는 데에 인색해서도 안된다.
2. 하나님은 지방에서 일하는 레위인도 간절히 원할 때에는 중앙성소에서 일할 수 있게 허락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지역의 구분이 없고, 중앙성소가 일부에게 독점된 것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