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과 신명기(2): 모세의 두 번째 설교(1)(5-6장) 3 |
라. 제 3계명(11)
" 망령되이"-이 말의 기본 원어 '솨웨'는 '무익하게', '거짓되이', '헛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곧 인간의 거짓 맹세나, 저주 등에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며 그분을 모독하는 행위이므로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레 18:21; 시 29:2; 마 6:9).
"일컫지 말라."-이름은 그 이름으로 대표되는 인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이름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대상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가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그 성호(聖號)를 가볍게 취급하거나 외람 되게 사용하는 것 같은 죄를 결단코 범해서는 안된다(출 20:7 참조).
마. 제 4계명(12-15)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안식일 계명은 천지창조 후에 제정되었으며(창 2:1-3) 호렙 산에서 입법화되었다(출 20:8).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동등 되게 지음 받은 대등한 인격체이기 때문이다(고전 11:11, 12). 아울러 이는 주인이 지키는 안식일이 단순한 육체적 유혹만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에 관계된 묵상과 예배를 위한 것이었듯이, 안식일만큼은 종들에게도 영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출 20:10).
"인도하여 내었나니...안식일을 지키라"-(출 20:11)에서는 안식일 성수(聖守) 계명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에서 비롯된 제 7일의 안식(安息) 사건(창 2:1-3)에 근거하여 주어졌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계명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역사적 구속(救贖)사건에 근거하여 주어지고 있다. 전자가 안식일의 창조적 의미를 말하고 있다면, 본문은 안식일의 구속사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안식일 개념에 대한 계시(啓示)의 심화 및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안식일(安息日)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을 기념하는 주일(主日)로 승화된 것과 같은 원리이다.
바. 제 5계명(16)
"공경하라"-이 말의 원어 '카베드'의 기본 뜻은 '무겁다'로, 곧 상대방을 무게 있게(존중히) 대우하라는 뜻이다(출 20:12).
"복을 누리리라"-(출 20:12)에서 약속된 장수(長壽)의 축복에다, 유복(有福)한 삶의 축복까지 덧붙여 약속되고 있다. 사실 인간이 장수할지라도 그 삶이 복된 것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장수 자체가 저주스런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 자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매우 적절하고 중요한 약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성도의 가장 본질적인 축복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이기 때문이다.
사. 제 6계명(17)
"살인하지 말지니라"-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를 통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증거 해주고 있는 계명이다. 신약 시대의 예수께서는 직접적 살인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증오나 내면적 분노 등과 같은 간접 살인도 금하셨는데(마 5:21, 22), 이로 보아 본 계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진정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 제 7계명(18)
"간음하지도 말지니라"-구약 시대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다산(多産) 종교에 물들어 성적(性的) 방종이 널리 횡행하였으며, 심지어 제사 의식을 통해 이를 장려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죽이라고 명하고 있는데(22:22-24), 그 까닭은 간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창조 질서인 일부 일처제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곧 입법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창 2:24, 25).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이 계명의 근본 정신을 더욱더 고양시켜 심지어 마음에 품는 음욕조차도 간음이라고 해석하였다(마 5:28).
자. 제 8계명(19)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도적질하다'에 해당하는 원어 '가나브'는 '속이다'란 뜻도 있다. 따라서 본 계명은 이웃의 재물을 빼앗거나 몰래 훔치는 것 뿐 아니라, 이웃의 권익을 사기 혹은 협박 따위로 침해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이다.
차. 제 9계명(20)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법정에서 위증(僞證)하는 것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경우의 거짓말은 일절 용납될 수 없다. 이는 제 8계명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데, 거짓은 사람을 속이는 것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카. 제 10계명(21)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탐내다'에 해당하는 원어 '아와'는 '사모하다','바라다'(desire)는 뜻이다. 이는 남의 아내에 대하여 욕정에 사로잡히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그러므로 이는 간음죄와 동일시될 수 있다.
"그의 밭이나...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이 말은 (출 20:17)에는 없던 내용으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 차이는 처음으로 십계명을 받은 때인 출애굽 제 1년 3월(출 19:1)과는 달리, 현재는(출애굽 제40년 11월) 아모리 족속의 왕들로부터 요단 동편 땅을 탈취하여 밭이 생긴 때이므로 생겼을 것이다. 여기서 '탐내다'에 해당하는 원어 '하마드'는 '몹시 열망하다','심히 사랑하다'는 뜻이다. 이는 타인의 소유에 대하여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적으로 욕심을 품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탐심은 정당한 노력이 없이 자신에게 하락되지 않은 것을 불법으로 소유하려는 욕망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마침내 그 대상을 소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낳기 마련이다(약 1:15). 아뭏든 이러한 탐심(貪心)은 이웃 사랑에 반대되는 사악한 욕망이니, 성도들은 이를 마땅히 제어할 뿐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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