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과 민수기(5): 모압에서 일어난 사건들(2)(26-32장) 4 |
7. 서원에 대한 규례(30:)
율법에 관한 추가 규례가 마친 후에 서원에 관한 규례가 부가적으로 나타난다. 서원은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무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사람이 일단 서원을 하면 의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원을 함부로 하는 일과, 서원이 오용되는 것을 금하도록 지시하셨다.
고대세계에서 신에게 서원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다.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서원의 예들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야곱이 벧엘에서 한 서원(창 28:30),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한 서원(삿 11:30-31), 실로에서 한나가 한 서원(삼상 1:11), 그리고 압살롬이 그술에서 한 서원(삼하 15:8) 등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드릴 것을 약속하기도 하고(한나: 삼상 1:11), 혹은 육체적인 쾌락을 금할 것을 서원하기도 하며(나실인: 민 6:2-8), 때로는 어떤 예물을 드리기로 약속했다(레 6:6). 이러한 일들은 자신이 드린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표시로 행해졌다. 서원 규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서원의 오용 방지
일부 사람들 중에는 개인적인 기도 응답을 위해 서원을 해놓고, 그 기도가 응답된 후에도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한나의 경우는 자기 서원을 신실하게 이행했으나, 야곱은 벧엘에서의 서원을 잊고 이행하지 않았다. 본문의 규정은 이러한 서원에 대한 오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게 하심으로,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셨다.
* 신실성에 대한 요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자기 입으로 한 서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입으로 한 서원을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셨다.
7-1. 사람을 드리기로 한 경우(28)
사람을 드린 경우에는 사람 대신 속전을 내야 했다. 속전의 금액은 바쳐진 사람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달라졌다. 이 속전은 그의 노동력에 의해 가치가 결정됐다. 그러나 가난해서 속전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사장이 잘 조처하여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값을 정했다. 서원자의 나이와 성별에 다른 속전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말하면 1세겔은 11.4g이며, 노예 한 사람의 값은 은 30세겔 이었다.
7-2. 짐승을 드리기로 한 경우(9-13)
짐승을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에는 그 짐승은 거룩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지 못했다(9). 만일 그것을 다른 것과 바꿀 경우에는 둘 다 거룩하게 되었다(10).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졌으나, 부정한 짐승은 제사장이 값을 매겨서 돈을 내게 하였다(11-12). 그러나 만일 그 짐승을 돈으로 무르려 할 때에는 그 짐승의 정가에 1/5을 더 내게했다(13).
7-3. 집을 드리기로 한 경우(14-15)
사람이 집을 드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집의 값을 매겨서 그 값을 돈으로 내게 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을 무르려고 할 때에는 정가에 1/5을 더하여 내게 했다.
7-4. 토지를 헌납하는 규례(16-25)
이 경우에 토지는 금액으로 환산되어 드려졌다(16-18). 토지 금액을 매기는 방법은 희년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토지법을 따랐다(25: 51-52). 두락 수대로 정가 하되, 보리 한 오멜(약 220리터)을 뿌릴 수 있는 땅은 은 50 세겔로 정가 되었다. 그리고 이 토지는 희년에 원래의 소유자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참고로 말하면 세겔에는 성전의 세겔과, 왕의 세겔과, 일반인들의 세겔이 있었는데, 각각 그 가격이 달랐다. 이때에 한 세겔은 20 게라(유대인의 가장 적은 화폐 단위 0.57g)였다(25).
그러나 토지를 드리기로 한 자가 그것을 희년 이전에 무르려고 할 때에는 토지 거래법에 따라 정가에 1/5을 더해서 드리라고 지시하셨다(19). 또 반대로 희년이 지났는데도 그 땅을 무르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에는 그 토지는 다시는 무르지 못했으며, 여호와께 드린 성물이 되어서 제사장의 기업이 되었다(20-22). 만일 남의 토지를 사서 그것을 헌물로 드렸으면 서원자는 일시불로 그 값을 지불해야 했다. 그리고 그 땅은 희년 이후에는 그 땅 주인에게 돌아갔다.
7-5. 서원물로 드릴 수 없는 경우(26-33)
생축의 첫 새끼와(26), 하나님께 아주 바친 사람이나 짐승, 도는 물건(29), 그리고 모든 소산의 십일조는(30)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서원물이 될 수도 없었고, 속전으로 속할 수도 없었다. 서원물이 부정한 동물인 경우에는 정가에 1/5을 더하여 내게 하였으며,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에게 팔아야 했다(27). 십일조의 짐승은 막대기를 열 번째 통과하는 짐승으로 선정되었는데, 이 순서를 바꾸면 둘 다 거룩하게 취급되었다. 그리고 속전으로 속하는 경우에는 정가에 1/5을 첨가해야 했다(30-33).
* (민 30:1-16)의 서원 규례
a.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 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이행해야 한다(2).
b. 어린 처녀의 서원은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스스로 서원하지는 못했다(3-5). 왜냐하면 나이 어린 소녀는 서원에 있어서 실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결정권을 부모에게 주셨다.
c. 처녀 때에 한 서원은 아비가 허락을 하였다고 해도 결혼 한 후에 다시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6-8).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정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신다. 그러나 남편이 없는 과부나 이혼 당한 여인의 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9).
d. 결혼 한 후에 주부가 서원을 할 때에도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10-12). 그러나 남편이 처음에 그대로 두었다가 중간에 바꾸지는 못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 하거든 갚기를 더디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네가 서원하지 않았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네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 하여 입으로 언약한대로 행할지니라"(신 23:21-23)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점 20;25)
"네가 하나님께 서원 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전 5:4-7)
< 적용 문제>
1. 하나님께서는 자기 입으로 한 서원에 대해서 신실할 것을 요구하신다.
2.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와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나, 부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는 서원해도 무효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
3. 하나님의 백성은 말에 있어서 신중하고, 손해가 와도 자기 말을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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