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學의 漢字文學/[생활한자]

[생활한자] 典 籍(법 전, 서적 적)

好學 2011. 3. 6. 21:23

[생활한자] 典 籍(법 전, 서적 적)


 

  • 도서관에서 고대 전적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한 독자의 요청에 따라 ‘典籍’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典자는 많은 양의 책[冊·책]을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공] 모습을 본뜬 것이었다. 예전에는 단행본(separate volume)은 ‘冊’, 여러 권으로 이루어진 책(books)은 ‘典’이라 하였다. 법에 관한 책은 여러 권으로 이루어졌기에 ‘법전’(code of laws)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쓰인다.

    籍자는 관청의 호구·지적·공납 등을 기록해두는 ‘장부’(account book)를 뜻하기 위한 것이었다. 옛날에는 그것을 대쪽에다 기록해 두었기에 ‘대 죽’(竹)이 의미요소로 쓰였다. (적전 적)은 발음요소다. 후에 ‘문서’(docu ment) ‘등록하다’(register) 등으로 확대 사용됐다.

    典籍(전:적)은 ‘책’ ‘서적’을 이르는 한자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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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씨가훈’에 이런 말이 전한다. ‘재물을 천만금이나 모아도 책을 읽기만 못하다.’(積財千萬, 無過讀書 - ‘顔氏家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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