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學의 世界史/[지구촌]中國

중국의 정치 기구

好學 2011. 1. 30. 18:13

중국의 정치 기구


1. 공산당

중국 공산당은 모든 정치 권력의 근원이며, 피라미드 구조의 중앙집권적 위계 질서를 통해 다른 정치조직을 통제하는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중요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구를 장악하고 중국 사회 전반을 지배한다.

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에 공산주의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으며, 현재의 기본책무는 농업·공업·국방·과학기술의 4개 현대화를 금세기에 달성하는 것이다. 당원은 약 4,900만명 정도이며, 당헌에 의하면 중국 노동자계급의 전위대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을 행동지침으로 삼아 민족과 인민 이익을 대표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공산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총서기와 상무위원회가 정책을 제안하고 이것이 중앙위원회나 전국대표대회에서 비준을 받으면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된다. 일단 이 과정을 거쳐 채택된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모든 당원은 일단 지지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 7월 23일 상해에서 공산당 대표 12명, '코민테른' 대표 2명이 참석한 1전대회(全大會)에서 개최하면서 정식으로 창당됐다. 이듬해 7월 상해에서 2전대회(全大會)를 소집하면서 당의 본질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초로 하는 볼세비키당으로하고, 당면 임무를 반제·반봉건 투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달성으로 정했다. 임무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노동자·농민·소부르주아 등 혁명적 제계급의 통일 전선 형성을 천명했다. 1923년 6월 광주에서 열린 3전대회(全大會)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국민당에 가입하고 이를 노동자·농민·민족 자본계급·소자본 계급의 혁명적 연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을 확정했다.

1, 2차 국공합작과 항일 전쟁과정에서 우세한 세력을 확보한 공산당은 국민당 정부에 항복을 요구하게 되고 이를 장개석(張介石)이 이끄는 국민당 정부가 거부하자 전면전쟁으로 발전하게 됐다. 결국 이 전쟁에서 공산당이 승리를 거두고 국민당 정부는 본토를 버리고 대만으로 물러나게 된다. 마침내 1949년 10월 1일 중국 공산당 정권이 수립하게 되면서 중국은 공산당 독재체제로 탈바꿈해 진다.

1) 당헌(黨憲)

1982년 9월 12전대회(全大會)에서 채택된 뒤, 87년 10월 13전대회에서 수정되고 92년 10월 14전대회에서 개정됐다. 새 당헌은 전문을 전면 개정하여 현단계를 '사회주의 초급단계'로 규정하고 경제건설 우위와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를 명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개혁의 궁극적 목표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설을 당의 기본노선으로 확정했다.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붕괴를 반영하여,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보편성에 관한 부분은 삭제했다.

2) 전국대표대회(全國代表大會)

전국대표대회는 중국공산당의 최고기관으로 비상시 조기 소집되거나 연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에 한번씩 중앙위원회에 의해 소집된다. 중앙위원회,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를 청취·심의하며, 당헌(黨章)을 개정하고 중앙위원회·중앙고문위원회·중앙규율검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1921년 창당이래 지금까지 14회 소집됐는데 제 8기 전국대표대회는 11년만에, 제 9기 전국대표대회는 13년만에 소집됐다.

당의 최고지도기관이지만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보통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적인 대회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회기 또한 1∼2주에 불과하다. 대표의 정수와 선출방법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제 14기 전국대표대회에서는 1989명이 선출됐다. 대표는 중앙 당기관과 지방의 각급 대표대회에서 간접으로 선출한다.

기능은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당의 중요 문제를 토의 및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1992년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열린 14전대회에서 강택민총서기는 중앙위원회 활동보고를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확립을 내세워 90년대의 성장목표를 8.9%로 설정하는 한편, 4개 기본 노선 견지를 강조했다.

3) 중앙위원회(中央委員會)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되며 전국대표대회와 더불어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전국대표대회 폐회 기간 중 이 대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당의 모든 업무를 지도하며, 대외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대표한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중앙정치국에 의해 소집되며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임기는 5년으로 경력 5년 이상의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의 정수는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되며 그 수는 대체로 300명 내외이다 (1992년 제 14기 전대회(全大會)에서 선출된 중앙위원은 189명, 후보위원은 130명).

중앙위원회는 총서기·정치국이나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및 중앙위원회 서기를 선출하는 일을 하며, 당중앙군사위 구성원도 선출한다. 아울러 정치국이나 정치국 상무위원 에서 내정된 정책이나 중앙 기구의 인사 변동사항을 형식적으로 발의·승인 또는 비준하는 업무를 한다. 이런 중앙위원회는 중앙·지방의 당과 국가의 핵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지도층의 성격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점차로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연해 개방지역 지도자들과 전문관료들의 중앙진출이 현저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4) 중앙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폐회기간 중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와 당에 관계되는 모든 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당(黨)·국가(國家)·군(軍)을 움직이는 고위 간부의 인사권을 장악하는 권력의 핵심기구이다.

정치국 위원은 20명의 정위원과 2명의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는데 20명의 정위원에는 정치국 상무의원 7명이 포함된다. 이는 제 13기 4중전회 때의 정위원 14명에서 제 14기 당대회 때 20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것은 당이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추진한 부분적인 당 지도체제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5) 중앙(中央) 서기처(書記處)

1980년 2월 제 11기 5중전회(中全會)에서 부활된 기구로 정치국과 상무위원회의 지도 아래 당 중앙의 일상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구로서 정책결정기구는 아니다. 중앙 서기처의 구성원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지명을 거쳐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된다. 5명의 서기로 구성되는데 제 13차 4중전회까지 4명의 서기와 1명의 후보서기로 구성됐는데, 192년 10월에 개최된 제 14기 1중전회(中全會)에서는 후보서기없이 서기 5명만 선출됐다.

1992년 현재 중앙 서기처 서기들을 보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호금도(胡錦濤), 중앙정치국 위원인 정관근(丁關根), 중앙정치국 위원인 위건행(尉健行), 중앙정치국 후보위원인 온가보(溫家寶), 최고인민법원장인 임건신(任建新) 등 5명이다. 당 총서기는 바로 서기처의 장으로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조자양(趙紫陽)이 총서기직에서 실각하고 강택민이 승계했다.

6) 중앙위원회(中央委員會) 총서기(總書記)

총서기직은 여러차례의 폐지와 부활을 거듭한 후 1982년 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者大會)에서 당 주석제가 폐지되면서 총서기가 당의 최고지도자가 됐다.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 선출되며, 중앙정치국과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중앙서기처의 업무를 주재함으로써 당을 운영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역대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보면(당 주석직과 동일하게 봄) 진독수(陳獨秀), 구추백(瞿秋白), 향충발(向忠發), 진소우(陳紹禹: 일명 王明), 진방헌(秦邦憲: 일명 博古), 장문 (張聞天: 일명 洛甫), 등소평(鄧小平), 호요방(胡耀邦), 조자양(趙紫陽), 강택민(江澤民) 등의 순으로 이어오고 있다.

7)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紀律檢査委員會)

중앙위원회 지도아래 활동하며 임기는 5년이다. 준 독립적인 지방조직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당원의 부패와 비행을 척결하는 등 당 기강과 당풍을 관리하고 당의 노선·방침·정책 및 결의 실행 사항을 점검한다. 서기·부서기는 기강검사위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고 중앙위원가 승인한다.

위원회 인원은 108명 정도이고, 제 14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서기는 위건행(尉建行)이며, 부서기는 진작림(陳作霖), 왕덕영(王德瑛), 오종빈(俉宗賓), 서청(徐靑), 조경택(曹慶澤) 등 5명이다.

8) 중앙고문위원회(中央顧問委員會)

1982년 제 12기 전국대표대회에서 신설된 중앙 고문위원회는 40년 이상의 당력을 가진 원로들로 구성되어 당의 중요 방침과 정책의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자문에 응하는 기구이다. 임기는 5년으로 27명의 상무위원과 2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고문위원회 위원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부주임은 정치국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정치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고문위원회 상무위원도 정치국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등, 중앙고문위원회는 단순한 원로집단이 아니라 중앙위원회와 정치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이다. 그러나 1989년 말부터 폐지론이 대두되어 오다가 1992년 제 14전대회(全大會)를 통해 폐지됐다.

9)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과 부주석을 포함한 상무위원을 중심으로 운명되며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다. 주요 업무는 인민해방군의 조직과 활동을 통제하고, 인민해방군 총정치부를 통해 군에 있어서 당의 정치활동을 관리한다. 모택동이 당 중앙위 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을 사망으로 내놓은 후 화국봉(華國峰)이 승계했고, 이후 1981년 6월 제 11기 6중전회(中全會)에서는 등소평이 주석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등소평은 천안문 사태 이후 건강 악화와 후계자 양성을 이유로 제 13기 5중전회(中全會)에서는 강택민 총서기가 물려받았다.

현재 중앙군사위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주석은 강택민(江澤民) 당 총서기이자 국가주석이 맡고 있고, 부주석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유화청(劉華淸)과 전 국방대학교장인 장진(張震)이 맡고 있다. 그 밑에 위원으로는 지호전(遲浩田), 장만년(張万年), 우영파(于永波), 전전유(傳全有) 등이 있고, 제 13기 5중전회까지 있던 비서장 직위는 제 14기 1중전회부터는 폐지됐다.

10) 지방조직(地方組織)

당의 지방조직은 각급 지방행정단위를 기초로 당대표회의와 당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이들의 기능과 양자간의 관계는 중앙과 같다. 성·자치구·직할시·구를 설치하고 있는 시와 자치주의 당 대표대회는 5년에 한 번 열리며, 현·자치현·구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 시와 자치구의 당 대표회의는 3년에 한 번 소집된다. 당 지방대표대회는 당 지방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를 청취·심사하고, 해당 지역의 중요 문제에 관하여 토론 및 결의를 한다. 아울러 동급 지방위원회의 보고를 청취·심사하며, 동급 지방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고문위원회의 위원을 뽑는 선거를 한다.

당 지방위원회는 상무위원회와 당 지방대표대회 서기·부서기를 선출하여 상급의 당 위원회에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 지방위원회는 당의 조직과 통제, 농·공·제정 등의 경제활동, 군중 동원 및 정책개발·연구 등의 분야에 있어서 감독과 지시를 행한다. 성·자치구·직할시·구를 설치하고 있는 시와 자치주의 당 위원회는 임기가 5년이고, 현·자치현·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와 시직할구의 당 위원회는 임기가 3년이다.

당 지방기율검사위원회가 중앙처럼 지방에 설치돼 있으며 임기는 동급 당 위원회의 임기와 같다. 상급 지방기율검사위원회는 하급 위원회의 활동을 감독하고 하급 위원회의 결정을 승인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국가조직

중국의 국가조직은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표방하고 있으며, 국가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全人大)를 정점으로 행정·사법·검찰기구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연계되어 중앙의 통일적 관할 아래 있다. 전인대와 병렬적 위치에 전인대 상무위원회, 국가주석, 국가중앙군사위원회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무원(國務院),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檢察院)이 예속적 위치에 있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전인대는 공식적인 중국의 국가최고 권력기관으로서 군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설립된 서방국가 의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의 조직 원칙인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입법·의사·집행 기능을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의행합일' 기관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가지는 성격은 전체 국가기구 체계중 가장 중요하며 지고무상한 지위를 갖는다. 기타 일체의 국가기관, 예컨대 국가의 최고행정 기관이나 최고재판기관 및 최고검찰기관 등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탄생되며, 이 기관들이 행사하는 부분적인 국가권력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부여한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기타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기타 국가기관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권력을 초월할 수 없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간접선거 방식을 통하여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군대의 군인대표대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헌법과 선거법에는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군대의 군인인민대표대회가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인민해방군 대표의 정원에 대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선거법의 관계규정으로부터 몇 가지 원칙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자치구·직할시 인대(人大)에서 선출되는 대표의 숫자는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되는데, 농촌 대표 1인당 인구수를 도시 대표 1인당 인구수의 8배로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물론 이 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일부 농촌 성구(省區)는 인구가 비교적 적어 만일 이 원칙에 따른다면 불과 몇 명의 정원밖에 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거법에는 인구가 특별히 적은 성과 자치구의 대표는 최소한 15인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중 적정 수의 소수민족대표가 있어야 한다고 헌법과 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원이 비록 인구비례를 기초로 하고있으나, 아울러 소수민족을 배려하여 소수민족이 인구가 너무 적어 적당한 인원의 대표가 참가하지 못함을 방지한다. 선거법에는 인구가 특별히 적은 소수민족일지라도 최소한 1명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출석하는 군대 대표의 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친 뒤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에 배분하면 다시 총정치부가 군대내에서 구체적으로 할당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군인대표대회에 재선의 방법을 채용하여 탄생하게 된다.

넷째, 전국인민대표내에는 부녀자가 상당비율을 점해야 하며, 홍콩·마카오 동포와 해외교포 및 대만성도 일정한 수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매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5년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임기 5년이 만료된 직후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전쟁의 발발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여 차기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를 선출할 수 없을 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체구성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서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를 연기하여 본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 상황이 종료된 1년 이내에 반드시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재한다. 상술한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매기 전국인민대표대회(5년)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반드시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를 완료해야 한다.

전인대에는 민족위원회, 법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위생위원회, 외사위원회, 화교위원회, 환경보호위원회 등 분야별 상설 위원회가 있고,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며, 각 전문위원회는 전인대 및 상무위원 지도하에 관계 의안을 검토·심의·기초한다. 헌법개정 등 중요 의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 혹은 5분의 1이상의 전인대 대표가 제의하고, 전인대 전체 대표 1/3 이상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법률·법령 및 기타 의안은 전인대 전체 대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헌법의 개정과 헌법실시, 감독 및 기본법률의 제정·개정이 있고, 국가주석 및 부주석을 선출한다. 또 국가주석의 제의에 입각한 국무원 총리 결정과 총리 제의에 따른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부장, 위원회 주임을 결정한다. 이 외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출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의에 입각한 그 위원회의 기타 구성원을 결정한다. 마지막 인사권으로는 최고인민법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장을 선출한다.

이 밖에 다른 국가의 의회와 같이 예산 심의 및 제반 경제계획의 심사·승인권으로 국가예산과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의 심의, 비준 기능이 있고, 국가경제, 사회발전 계획 및 그 실시상황에 대한 보고의 심의, 비준 기능이 있다. 기타 행정에 관한 통제·조사권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설치를 비준할 뿐만 아니라 특별행정구의 설치 및 제도를 결정한다. 그 외에도 국가의 존립이 달린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본적인 업무방식은 회의 개최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은 주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실현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는 매년 1회 개최토록 되어있다. 매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가 5년이므로 일반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는 매기에 단지 5차례 열리게 된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만일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여기거나 혹은 5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제의가 있을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회의가 정식으로 개막되기 전에 반드시 예비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예비회의의 임무는 주로 해당 전체회의의 의사일정을 토의하고, 대회의 주석단과 비서장 및 기타 일부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한다. 에비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재한다. 만일 당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차 회의의 예비회의일 경우에는 전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재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비록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이기는 하나 이 기구가 연중무휴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1년에 단 한차례 개최되고 회기 또한 비교적 짧다. 그러므로 대회의 폐회후에도 여전히 처리 해야할 많은 중요한 업무들이 산적해 있어 하나의 상설기구가 필요하게 됐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상설기관으로서 전인대 폐회기간중 전인대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한다. 단, 헌법개정, 국가주석, 총리, 군사위 주석 선출 등은 제외된다. 현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9인, 비서장 1인 그리고 13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무위원은 전인대에서 선출되는데 반드시 적정 숫자의 소수민족대표가 포함돼야 하며, 상무위원회 위원은 국가행정기관, 사법 또는 검찰기관업무 겸직을 금지한다.

임기는 전인대 임기와 같은 5년이고, 위원장·부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주요 직권은 국무원·국가중앙군사위·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의 직무 감독과 전인대 폐회 기간중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의한 국무원 각 부 부장·각 위원회 주임·국무원 비서장의 인선을 결의한다. 전인대 폐회 기간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청과 최고인민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각 구성원의 인선을 결의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청에 의해 최고인민검찰원 구성원의 인선을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법률적 기능으로는 헌법의 해석과 헌법 실시의 감독 외에 전인대가 제정하는 법률 이외의 기타 법률을 제정·개정하고, 전인대 폐회기간 중 전인대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부분적인 보충과 개정을 한다. 이 외에도 특별 사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국이나 일부 지역에 동원령을 내리거나 계엄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외의 대부분의 직권은 전인대가 폐회기간 중 전인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상무위원회의 주요 업무방식을 보면, 회의의 개최가 일반적인 상무위원회의 업무인데 일반적인 상황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는 2개월마다 한 차례씩 열려 중요한 업무를 토론하고 결정한다. 물론 이것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적절히 회의 개최 회수를 증감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 상무위원회 구성원 외에도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는 주임이나 부주임 1명을 파견 참석시켜 의견을 발표토록 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비서장으로 구성되는 위원장회의는 상무위원회의 중요 일상업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1) 매번 상무위원회 회의의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안건의 초안을 작성하며 2)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의안 및 질의안에 대해 관련 전문위원회에 심의토록 하거나, 상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심의하도록 결정하며 3) 각 전문위원회의 일상업무를 지도하고 협조하며 4) 상무위원회의 기타 중요한 일상업무를 처리한다.

3) 국무원(國務院)

국무원은 내각에 해당하는 중앙정부로서 중국의 국가최고 권력기관인 전인대의 결정을 집행하는 최고의 국가행정기관이다. 따라서 중앙의 각 부·위원회 및 전국의 각급 지방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전인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전인대가 페회중일 경우에는 그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활동에 관해서 보고를 한다. 이 외에 자기 직무범위내에서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며 결정과 명령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각종의 법률이나 결의·결정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무원은 일련의 조직 관리업무, 계획작성, 계획의 실행에 대한 조직·감독·검사의 진행, 결정과 명령의 발표, 행정법규의 제정, 아울러 전국 각급 국가행정기관을 통일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국무원의 임기는 5년이며, 총리·부총리 4명·국무위원 8명·각부 부장 30명·각 위원 주임 8명·심계장(審計長: 감사원장) 1명·비서장 1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총리·부총리·국무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무원은 일주일에 두차례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한개 부, 위원회 선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를 논의한다. 주요한 문제는 당서기에게 제안되어 정치국이나 상무위원회 의제로 상정한다.

주요 권한으로는 1)헌법·법률에 근거한 행정조치의 구성, 행정법규의 제정, 결의와 명령을 공포한다. 2)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3) 산하 각 부서와 위원회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4) 국가경제 및 사회계발계획 및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 5) 각 부처의 부적당한 명령·지시·규칙과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부적당한 명령·결정의 변경 및 취소 6) 성 자치구·직할시의 범위내에서 일부지구에 대한 계엄 결정 등을 들 수 있다.

국무원 회의는 국무원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전체회의가 있고,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으로 구성되는 비공개회의인 국무원 상무회의가 있다. 이 중에서 총리가 국무원 전체회의와 상무회의를 소집·주재한다. 이 밑에 사무기구가 5개 있으며, 직속기구가 13개 있다. 각 부와 위원회는 총 41개인데 한국의 각 부·처·청과 같은 업무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기구는 3직할시, 22성, 5자치구로 각각 중앙의 국무원 같은 조직체를 가지고 있다.

국무원의 장인 총리는 국가주석의 제청에 의해 전인대에서 선출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역대 총리의 명단을 보면, 주은래(周恩來)가 건국 이후 사망할 때(1976년)까지 총리직을 담당했고, 그 뒤를 화국봉(華國峰), 조자양(趙紫陽)이 맡았고, 1987년 11월 24일 이붕(李鵬)이 조자양 사임이후 대리를 하다가 1988년 4월 9일 정식으로 취임했다. 이후 주용기가 총리가 되었으며 현재 온가보(원자바오)가 총리를 맡고 있다.

국무원 부총리와 국무위원은 총리의 지명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경유하여 결정되며 국가주석이 임명하게 된다. 각 부 부장과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및 비서장을 포함하는 국무원의 기타 구성원은 총리가 지명하면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거치게 되지만,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 동안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국가주석이 승인하게 된다. 이로써 국무원이 총리책임제의 특색을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으로서의 국무원은 번잡하고 무거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무원은 각 부·위·행·서와 각 직할기구 및 업무처리기관 등 일련의 완비된 기구를 설치해 놓았다. 국무원의 각 부와 위·행·서는 국무원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어떤 한 방면의 국가행정사무를 책임지도 내지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국무원이 국가사무를 지도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에 따라 설치됐고, 그들은 모두 국무원의 구성 부분이다.

현재 국무원은 총 41개의 부와 위·행·서가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교, 국방부,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공안부, 국가안전부, 감찰부, 민정부, 사법부, 제정부, 인사부, 노동부, 토질광산부, 건설부, 능원부, 철도부, 교통부, 기계전자공업부, 항공항천공업부, 야금공업부, 화학공업부, 경공업부, 방직공업부, 우전부, 수리부, 농업부, 대외경제 무역부, 물자부, 문화부, 광파전영전시부, 위생부, 국가체육운동위원회, 국가계획생육위원회, 중국인민은행 및 번계서 등이 있으며 업무의 필요에 의해 16개의 국가국이 있다.

국무원의 직속기구는 국무원의 지도하에 각종의 전문업무를 책임지고 주관하는 행정기관이다. 국무원이 소관하는 국가의 행정업무의 범위는 광범하며, 그 중 일부 전문적인 업무는 각 부나 위·행·서로 하여금 분담해 처리토록 하는 것이 불편하여, 국무원이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직속기구를 설립하고 이러한 전문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도록 했다. 현재 국무원에는 총 19개의 직속기구를 두고 있는데, 그것들은 국가통계국, 국가물가국, 국가건축자재공업국, 국가의료관리국, 해관총서, 국가기술감독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국가환경모호국, 중국민용항공국,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 국가기상국, 국가지진국, 국가토지관리국, 신문출판국, 국가당안국, 국무원종교사무국, 국무원참사실 및 국무원기관사무관리실이다.

4)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政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은 1949년 9월 공산당의 제의에 따라 성립됐으며, 공산당을 비롯한 여러 계파들의 대표들이 참가했다. 건국 초기인 1949년 9월 중국인민정치협상의 제 1차 전체회의가 북경에서 열렸는데 당시 임시헌법 역할을 한 '정협공동강령(政協共同綱領)'을 제정하여 중앙인민정부를 탄생시켰으며, 전인대가 구성되기 전까지 국회 역할을 수행했다. 정협 제 1차 전체회의는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주석과 부주석을 선출했는데 모택동이 주석에, 주덕(朱德), 유소기(劉少寄), 송경령(宋慶齡), 장란(張瀾), 고강(高崗) 등이 부주석에 당선됐다. 그런데, 1954년 9월 제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국가최고권력기관을 대행하여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정협은 전인대의 직권을 대행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1954년 12월 정협 제 2기 전국위원회 제 2차회의에서 본래의 인민통일전선 조직형태의 기능과 임무를 담당하게 됐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국가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회의를 소집할 때 일반적으로 전국정협위원을 모두 참석시킨다. 필요시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정협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거행하여 관련된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도 있다. 중국공산당과 국가의 영도기관은 줄곧 정치협상을 중시해왔으며, 특히 중대한 조치를 취할 때마다 여러 형태로 관련 당외인사들과 충분하고도 반복된 협상을 벌여왔으며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해 왔다.

정협은 전국위원회와 상무위원회 두 위원회로 나눌 수 있는데 전국의원회는 공산당, 8개 '민주제당파' (어용정당), 인민단체, 소수민족, 홍콩·마카오 교포 등의 대표인사 약 2,000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년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전국위원회 주석, 부주석, 비서장 및 상무위원을 선출하며, 국정 방침에 관한 토의 참여, 제안 및 비판 직권을 행사한다. 또 정협 규약을 개정, 결의 채택하고 상무위원회에 사업 보고할 것을 심의한다.

상무위원회는 주석, 부주석(25명), 비서장과 상무위원(288명) 등 총 315명으로 구성된다. 상무위원회는 정협 전국위원회의 상설기구이자 집행 기구이며 일상업무의 처리를 대행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정협 전국위원회의 소집 및 주관 2)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장정에 규정한 임무의 실현 3) 전국위원회 전체회의의 결의를 집행 4) 전국위원회 전체회의 폐회기간중,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혹은 국무원에 제출할 중요 건의안에 대한 심사 통과 5) 비서장의 제안에 따라 정협 전국위원회 부비서장의 임명 6) 정협 전국위원회 임무기구의 설치 및 변경을 결정하고, 아울러 그 지도부의 임명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정협' 전국위 전체회의는 1959년 이래 전인대와 같은 시기에 개최되고 규약상 매년 1회 소집되며 전국위원은 전인대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현재 정협 전국 위원의 임기는 전인대 임기와 같은 5년이다. 정협 주석은 제 1기(1949∼1959)는 모택동(毛澤東), 제 2기(1954∼1959), 제 3기(1959∼1965), 제 4기(1965∼文革)는 명예주석 모택동, 주석 주은래(周恩來), 제 5기(1978∼1983)는 등소평(鄧小平), 제 6기(1983∼1988)는 등영초(鄧潁超)였으며, 제 7기(1988∼)주석이었던 이선념(李先念: 1992년 6월 사망)에 이어 제 8기는 이서환(李瑞環)이 맡고 있다.

5) 국가중앙군사위원회(國家中央軍事委員會)

1982년 헌법에 의해 신설된 국가중 군사위원회는 중국 무장력의 최고 영도기관이자, 국가기구의 주요 구성부분으로서 전국의 군을 지휘하며 '주석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인대에서 선출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부주석과 위원은 주석이 지명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혹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및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주석을 비롯한 위원회의 임기는 전인대와 마찬가지로 5년이며 연임 제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당중앙군사위원회(黨中央軍事委員會)도 군대내에서 당의 활동 및 정치공작을 책임지고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이 군 통수권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현재 국가중앙군사위 주석단은 당중앙군사위 주석단과 동일한 인적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두 기구의 주석은 한사람이 겸임하고 있다. 현 주석인 강택민은 1993년 제 8기 전인대에서 등소평을 이어 주석으로 선출됐다.

중국의 최고 군사 통솔기관은 중국 형세에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전국 초기에는 중앙인민정부위원회를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삼았었다. 중앙인민정부위원회 밑에 국가의 최고 통솔기관으로서 인민혁명군사위원회를 두었다. 1945년부터 중국의 첫번째 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무장력의 통솔권은 국가주석이 행사하고, 국가주석은 전국의 무장력을 통솔하게 됐다. 아울러 국가기구내에 국방위원회를 설치했다. 1975년, 당시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954년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주석의 설치를 취소했고, 전국의 무장력은 중공 중앙주석으로 하여금 통솔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후의 헌법에 국가는 중앙군사위원회를 두고 전국의 무장력을 통솔하도록 규정했다.

국가기구내에 중앙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전국의 무장력을 통솔한다해도 당의 군대에 대한 영도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가 군사위원회를 설립한 후에도 당의 중앙군사위원회는 여전히 당 중앙의 군사영도기관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당의 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의 중앙군사위원회는 실제로 같은 등급으로서 이 양자의 구성원과 군대에 대한 영도직능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당의 군에 대한 영도를 보장하고, 국가·정부기구가 무장력을 건설하는데 유리할 뿐 아니라, 아울러 중국군이 유사시 신속히 전시 영도체제로의 전환에 유리하며, 이로써 국가안전 및 국방을 보위하는데 도움이 되며 중국 무장력이 발생 가능한 어떠한 침략전쟁에도 더욱 유효하게 대응토록 하기 위함이다.

4. 선거

중국에서는 일반적인 정당의 목적인 정권획득의 의미가 사라졌고 공산당에 의한 독재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보니 선거라는 제도 자체가 형식적인 경향으로 치우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선거법에 의하면 국가주석과 전인대의 의원을 선출하는데는 제도와 방식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주석과 전인대 의원을 뽑는데는 중국의 인구, 정치의식이 희박한 절대다수의 농민, 교통문제 등으로 인해 간접선거의 형태를 띤다.

국가주석·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 (국회의장),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중앙군사위 주석 등 국가고위지도자들은 전인대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전인대 의원은 행정지역이 중앙, 성·시·자치구·해방군, 현(縣)·시(市), 향(鄕)·진(鎭)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차하급 인대에서 상급 인대 의원을 해당지역의 인구비례에 기초하여 직접 또는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따라서 전인대 의원은 차하급단위인 성·시·자치구 및 해방군으로부터 간접선거로 최고 3,500명이 선출된다. 현(시·구), (진)급 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3∼5년이다.

중국의 선거제도 특징은 2차에 걸쳐 수정한 '중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이 선거제도의 법적 근거가 된다. 주요 내용은 선거권의 보편성, 평등성 및 직접선거와 간접선거 병행 실시, 다수출마의 원칙, 선출자에 대한 감독·파면권 인정, 소수민족에 대한 특별 배려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