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學의 世界史/[지구촌]中國

중국의 5대 권력기구

好學 2011. 1. 30. 18:15

중국의 5대 권력기구


1. 중국공산당: 1921년 7월 창당. 49년 대륙에 사회주의 정권수립. 일당독재의 집권당이며 당원은 5700만명.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全大):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관. 5년에 1회 2000여명의 전국 대표들에 의해 개최. 향후 5년간 중국을 영도하는 주요 지침 결정.
중앙위원회: 전국대표대회 폐회기간동안 전국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 당의 업무를 영도하며 중국공산당을 대표. 매년 1회이상 개최. 중앙위원회의 長이 총서기임. 중앙위원의 임기는 5년임.
중앙정치국: 중앙위원회의 직권을 행사. 전국 모든 정치업무 지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국공산당의 중앙조직기구와 영도기구의 핵심. 중국공산당의 실질 정책결정기구.
중앙서기처: 중국 공산당의 사무기구.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당장과 당내 법규 수호, 당풍확립. 하급 기율검사위원회 감독. 5년 임기로 위원 선출

2.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헌법상의 최고권력기관.

중국인민대표대회: 전국 각 성, 시,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해방군에서 선출한 대표로 구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5년 임기로 선출. 헌법 및 각종 기본법을 제정, 개정. 국가최고기관의 지도자들을 선출, 결정, 파면할 수 있는 직권을 지님. 5년에 1회 개최하며 1년에 1회 연례회의가 열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인대 폐회기간동안 전인대를 대표하여 직권행사. 전인대 대표에서 위원을 선출하며 위원정,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의 임기는 5년이다.
국가주석: 명목상의 국가원수. 군 통수권이 없으며 전인대의 감독을 받음.

3. 국무원: 최고 행정기관. 전인대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헌법, 법률결의를 집행할 의무를 지님.

직권과 기능: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조치를 결정. 행정기관의 업무와 내정, 외사 업무에 대한 지도관리 실시.
산하기구: 29개의 부 및 위원회로 구성. 각 부에 부장, 부부장을 두고 각 위원회에는 주임과 부주임을 둠.
지방정부: 지방인민정부는 각 성, 자치구, 시, 주, 현, 구, 진, 향의 행정지도, 관리기관임.
4.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49년 9월 '인민통일전선'시기에 초기 임시헌법의 성격인 '정협공동강령'제정. 54년 이후로는 당과 정부의 정책, 법령을 선전하고 보조, 자문기구.

5. 중앙군사위원회: 중국 군대를 영도. 정권을 실질적으로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