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學의 漢字文學/[생활한자]

[생활한자] 罪 質 (허물 죄, 바탕 질)

好學 2010. 8. 28. 08:19

 

[생활한자] 罪 質 (허물 죄, 바탕 질)


 

  • ‘죄질이 경미한 자/죄질에 따라 처벌하다/죄질이 무겁다’의 ‘죄질’은? ①罪疾 ②罪質 ③罪秩 ④罪跌. ‘罪質’이란?

    罪자가 본래는 ‘(새가 그물에) 걸리다’(be trapped)는 뜻이었다. ‘죄’(sin)는 원래 ‘自’(코 자)와 ‘辛’(벨 신)이 상하로 조합된 글자로 나타냈는데, 진시황이 ‘皇’(황)자와 비슷하여 좋지 않다고 하자 ‘罪’자로 바꾸었다고 한다. 그래서 죄’(sin) ‘허물’(fault) ‘실수’(mistake) 등의 의미로 쓰이게 됐다.

    質자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증거로 잡혀두는 물건, 즉 ‘볼모’(pledge)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으니, ‘돈 패’(貝)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돈을 맡겨야 믿음을 살 수 있음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듯. 후에 ‘모양’(shape) ‘바탕’(nature) ‘묻다’(ask) 등으로 확대 사용됐다.

    罪質(죄:질)은 ‘범죄의 성질’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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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검사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말이 있다. ‘같은 죄에 처벌이 다르면, 형벌이 아니다.’(同罪異罰, 非刑也 - ‘左傳’)

    ▶ 다음은 ‘선창’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