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學의 時事/[중국]선교 전략

재외동포(F-4)사증 발급기준 개정 공고

好學 2009. 7. 27. 15:28

 

재외동포(F-4)사증 발급기준 개정 공고

 

 

 

우리 정부는 2009.7월부터 중국, CIS국적의 동포기업가, 교수 또는 예술가 등 자녀 등에 대한 모국 이해
증진과 어학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등 모국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지침」을 개정하여 재외동포사증 발급 대상 및 사증 유효기간을 확대,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활동범위
   - 국내체류활동에 있어 한국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단, 단순노무행위․유흥업․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음.

□ 사증종류: 체류기간 2년 이내의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 5년간 출입국이 가능하고 국내거소신고시 1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
       아 국내 체류 가능

□ 재중동포 대상자 및 제출서류 
공통서류: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2寸), 이력서(가족은 제외), 호구부(잠주증)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 OECD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 영주권 또는 영주권 관련 증서

   2. 동포단체 대표
       - 한국이나 중국에 등록된 동포단체 대표 및 이에 준하는 단체의 대표임을 입증하는 서류(省․市, 연변자
         치주급 이상 단체)

   3. 전문직업 종사자

       ㅇ 법인기업체(股份有限公司,有限公司)대표 및 등기임원
            - 年检(기업정기검사)을 1회 이상 받은 영업집조 부본의 원본 및 사본, 전년도각종 납세 증빙서류, 공
              상국 등록 정관 사본

       ㅇ 개인기업(私营独资企业,合伙企业, 个体户 등 자영업대표)
            -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전년도 기준 미화 10만불 이상 매출액(수출 및 수입 货物报关单․关税․增值
              税․COMMERCIAL INVOICE, 각종 세금증명서) 자료 또는 연 3만위엔이상 세금납부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ㅇ 다국적기업 임직원
            - "Fortune"이 07.7.23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종사자로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재직증명서(직원의 
              경우 근무기간 1년 이상)

       ㅇ 언론사 임원과 기자
            -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재직증명서, 기자증

       ㅇ 변호사, 회계사, 의사, 대학 교수(부교수 포함)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机构代码证 사본, 재직증명서

       ㅇ 중국정부 공인 1급(교수 상당), 2급(부교수 상당) 예술가
            - 공인예술자격증 원본 및 사본, 机构代码证 사본, 재직증명서

       ㅇ 조선족학교 교장(대표)
            - 교장임명 공문 사본, 机构代码证 사본, 재직증명서

       ㅇ 산업기술연구원 등 기타 전문직종사자(박사학위 소지자 포함)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机构代码证 사본, 재직증명서

       ㅇ 중국정부 공인 문화예술단체 및 협회의 대표(부대표 포함)
            - 단체 또는 협회 대표 자격증 또는 임명장 원본 및 사본, 机构代码证 사본, 재직증명서

       ㅇ 전․현직 전국 인민대표 및 정협대표 또는 5년 이상 재직공무원
            - 각종 공무원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4. 전문직업 종사자의 가족

    ㅇ 연간 매출액 30만 불 이상의 동포 기업가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미화 30만불 이상 매출액(수출 및 수입 货物报关单․关税․增值税․COMMERCIAL INVOICE 등) 실적자
           료 또는 연 10만위엔 이상 세금납부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ㅇ 대학교수(부교수 포함)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재직증명서

    ㅇ 중국정부가 공인한 문화․예술단체 대표(부대표 포함)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자격증 또는 임명장 원본 및 사본, 재직증명서

    ㅇ 한국 정규대학 석사 이상을 졸업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대학원 졸업증명서

□ 신청방법: 영사관 지정 대리 여행사 또는 직접 방문 신청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