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사증 발급기준 개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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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2009.7월부터 중국, CIS국적의 동포기업가, 교수 또는 예술가 등 자녀 등에 대한 모국 이해 증진과 어학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등 모국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지침」을 개정하여 재외동포사증 발급 대상 및 사증 유효기간을 확대,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활동범위 - 국내체류활동에 있어 한국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단, 단순노무행위․유흥업․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음. □ 사증종류: 체류기간 2년 이내의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 5년간 출입국이 가능하고 국내거소신고시 1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 아 국내 체류 가능 □ 재중동포 대상자 및 제출서류
1. OECD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 영주권 또는 영주권 관련 증서 2. 동포단체 대표 - 한국이나 중국에 등록된 동포단체 대표 및 이에 준하는 단체의 대표임을 입증하는 서류(省․市, 연변자 치주급 이상 단체) 3. 전문직업 종사자 ㅇ 법인기업체(股份有限公司,有限公司)대표 및 등기임원 - 年检(기업정기검사)을 1회 이상 받은 영업집조 부본의 원본 및 사본, 전년도각종 납세 증빙서류, 공 상국 등록 정관 사본 ㅇ 개인기업(私营独资企业,合伙企业, 个体户 등 자영업대표) -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전년도 기준 미화 10만불 이상 매출액(수출 및 수입 货物报关单․关税․增值 税․COMMERCIAL INVOICE, 각종 세금증명서) 자료 또는 연 3만위엔이상 세금납부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ㅇ 다국적기업 임직원 - "Fortune"이 07.7.23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종사자로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재직증명서(직원의 경우 근무기간 1년 이상) ㅇ 언론사 임원과 기자 -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재직증명서, 기자증 ㅇ 변호사, 회계사, 의사, 대학 교수(부교수 포함)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机构代码证 사본, 재직증명서 ㅇ 중국정부 공인 1급(교수 상당), 2급(부교수 상당) 예술가 - 공인예술자격증 원본 및 사본, 机构代码证 사본, 재직증명서 ㅇ 조선족학교 교장(대표) - 교장임명 공문 사본, 机构代码证 사본, 재직증명서 ㅇ 산업기술연구원 등 기타 전문직종사자(박사학위 소지자 포함)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机构代码证 사본, 재직증명서 ㅇ 중국정부 공인 문화예술단체 및 협회의 대표(부대표 포함) - 단체 또는 협회 대표 자격증 또는 임명장 원본 및 사본, 机构代码证 사본, 재직증명서 ㅇ 전․현직 전국 인민대표 및 정협대표 또는 5년 이상 재직공무원 - 각종 공무원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4. 전문직업 종사자의 가족 ㅇ 연간 매출액 30만 불 이상의 동포 기업가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미화 30만불 이상 매출액(수출 및 수입 货物报关单․关税․增值税․COMMERCIAL INVOICE 등) 실적자 료 또는 연 10만위엔 이상 세금납부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ㅇ 대학교수(부교수 포함)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재직증명서 ㅇ 중국정부가 공인한 문화․예술단체 대표(부대표 포함)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자격증 또는 임명장 원본 및 사본, 재직증명서 ㅇ 한국 정규대학 석사 이상을 졸업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대학원 졸업증명서 □ 신청방법: 영사관 지정 대리 여행사 또는 직접 방문 신청 가능.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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