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學의 漢字文學/(목민심서)牧民心書

[2]. 율기육조(律己六條) (수정판)

好學 2009. 7. 8. 00:42

 

 

[2]. 율기육조(律己六條)

 

 

율기는 몸을 단속한다는 말이다. 자기자신을 바르게 관리하라는 6가지 몸가짐을 가르친다.

정신자세와 몸가짐을 바르게하고 행동 또한 올바르게 하라는 말이다.

자기의 몸과 행동은 바르지 아니한데 어떻게 관리로써 남을 바르게 가르치겠는가?

즉 律己는 곧 治民의 기본 자세이다.


 


1. 칙궁 (飭躬 : 단정한 몸가짐) 자기몸을 단속하라 


原文   興居有節  冠帶整飭   頤民以莊   古之道也. 

         흥거유절  관대정칙   이민이장   고지도야.

         '일상생활에는 절도가 있으며 복장(관대(冠帶))를 단정히 하고 백성을 대할 때에 장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옛날의 도이다.

 

         公事有暇  必凝神靜慮. 思量安民之策   至誠求善

         공사유가  필응신정려. 사량안민지책   지성구선. 

         '공사에 틈이 나면 정신을 집중하여 생각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책을 생각하며 지성으로 선을 찾아라.


 

         母多言  母暴怒.  

         무다언  무폭노.

         '말을 적게 하고 갑자기 성내지 말라.

 

 

        御下以寬 民罔不順   故公子曰  居上不寬  爲禮不敬  吾何以觀之  又曰寬則得衆. 

        어하이관 민망불순   고공자왈  거상불관  위례불경  오하이관지  우왈관즉득중.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거느리면 따르지 않을 백성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윗사람이 되어 너그럽지 아니하고 예를 행할 때 있어서 공정함이 없으면 무엇을 보겠느가?」

        하였으며 또한 「너그러우면 많은 사람을 얻는다」고 하였다.

 

      

         官府體貌  務在嚴肅  坐側不可有他人 

         관부체모  무재엄숙  좌측불가유타인 

         '관부의 체통을 지키기 위해 엄숙함에 힘써야 하고 수령의 곁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君子不重則不威   爲民上者   不可不持重.  

         군자부주즉불위   위민상자   불가부지중

         '군자가 무게가 없으면 위엄이 없으니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몸가짐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斷酒絶色  屛去聲樂   齊速端嚴   如承大祭   罔敢遊豫   以荒以逸

        단주절색  병거성락   제속단엄   여승대제   망감유예   이황이일  

        '주색을 끊으며 소리와 풍류를 물리치고 공손하고 단정하며 엄숙하여 큰 제사를 지내듯 하며

        유흥에 빠져 정사를 어지럽히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燕遊般樂  匪民攸悅   莫如端居而不動也. 

       연유반락  비민유열   막여단거이부동야  

       '한가하게 놀이를 즐기며 풍류로 세월을 보내는 것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다.

       몸가짐을 단정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만 못하다.

      

 

       治理旣成  衆心旣樂  風流賁飾  與民偕樂  亦前輩之盛事也.

       치리기성  중심기락  풍류분식  여민개락  역전배지성사야

     '백성을 다스리는 일도 이미 치적을 이루고 뭇사람들의 마음도 이미 즐겁게 된 뒤라면

     크게 풍류을 꾸미어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것도 또한 선배들이 하던 훌륭한 일이다

        

 

       簡其騶率  溫其顔色  以詢以訪  則民無不悅矣

       간기추솔  온기안색  이순이방  즉민무불열의
       '뒤따르는 하인배들을 줄이고 안색을 부드러이하여 백성들에게 묻고 알아보면  기뻐하지 아니할 자가 없을 것이다

 

 

       政堂有讀書聲   斯可謂之淸士也.

       정당유독서성   사가위지청사야

       '관아에서 글을 읽는 소리가나면 그는 청렴한 선비라 할수 있을 것이다.

 

 

       若夫아時賭棋  委政下吏者  大不可也. 

       약부아시도기  위정하리자  대불가야

       '만약 시나 읽고 바둑이나 두면서 아래의 아전들에게 정사을 내 맡긴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循例省事  務持大體  亦或一道  唯時淸俗淳  位高名重者  乃可爲也.

        순례생사  무지대체  역혹일도  유시청속순  위고명중자  내가위야.

        '전례에 따라 일을 살피고 대체를 지키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며 오직 시대의 풍속이 맑고 순후하여

        지위와 명망이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註. 

칙궁(飭躬) : 몸가짐을 단속함. 

흥거(興居) : 일상생활. 기거하는 것. 

이민(頤民) : 백성을 대하는 것. 

응신(凝神) : 정신을 모으는 것. 

사량(思量) : 해아림. 연구하는 것. 

어하(御下) :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것. 

위례불경(爲禮不敬) : 예를 차리기는 하는데 공경하지 않는 것. 

득중(得衆) : 많은 사람을 얻는 것.

지중(持重) : 무거운 태도를 가지는 것.

재속단엄(齊速端嚴) : 공손하고 단정하며 엄숙함. 

황(荒) : 정사를 거칠게 하는 것. 

일(逸) :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 

연유(燕遊) 반락(般樂) : 한가하게 놀이를 놀며 풍류를 즐김. 

비민유열(匪民攸悅) : 백성들의 기뻐하는 바가 아님. 

분식(賁飾) : 꾸미는 것. 

해락(偕樂) : 함께 즐기는 것. 

전배(前輩) : 선배. 

추솔(騶率) : 말몰이꾼이나 따르는 사람. 

아시(아詩) : 시를 읊는 것. 

도기(賭棋) : 도막 또는 장기. 

하리(下吏) : 부하 아전. 

시청속순(時淸俗淳) : 그 시대. 

위고명중(位高名重) : 지위가 높고 이름이알려짐.




2. 청심(淸心 : 깨끗한 마음가짐) 마음을 청렴하게 가져라


原文  

 

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不廉而能牧者  未之有也.

염자  목지본무  만선지원  제덕지원  불렴이능목자  미지유아

      '염결(廉潔)이란 목민관의 기본 임무 이며 모든 선(善)의 원천이요.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념하지 않고는 목민관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없다.

 


廉者  天下之大賈也  故 大貪必廉  人之所以不廉者  其智短也.

염자  천하지대고야  고 대탐필렴  인지소이불림자  기지단야.

      '염결이란 천하의 큰 장사와 같다. 그러므로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결한 것이니

        사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故  自古以來  凡智深之士  無不以廉爲訓  以貪爲戒.

고  자고이래  범지심지사  무불이염위훈  이탐위계 

        '그런 까닥에 옛날부터 모든 지혜가 깊은 선비는 청렴을 교훈으로 삼고 탐욕하는 것을 경계했다.

   

 

牧之不淸 民指爲盜  閭里所過  醜罵以騰  亦足羞也. 

목지불청 민지위도  여리소과  추매이등  역족수야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도둑으로 지목하여 마을을 지날때는 욕하는 소리가 들끊어 떠들석 할 것이니

       이또한 수치스러운 일이다.

       

貨賂之行  誰不秘密  中夜所行  朝已昌矣. 

화뢰지행  수불비밀  중야소행  조이창의.

'뇌물을 주고 받는것을누가 비밀히 하지않으리요마는, 한 밤중에 한것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饋遺之物 雖若微小  思情旣結  私已行矣.

궤유지물 수약미소  사정기결  사이행의

'선물로 보내온 물건이 비록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정이 맺어졌으니 사사로운 행동이 시작 된것이다.

       

 

所貴乎廉吏者   其所過山林泉石  悉被淸光.  

소귀호염리자   기소과산림천석  실피청광.

'청렴한 관리를 귀하게 여기는 까닥은 그가 지나간 곳은 산림도 천석도 다 맑은 빛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凡珍物  産本邑者  必爲邑弊  不以一杖歸  斯可曰廉者也.

범진물  산본읍자  필위읍폐  불이일장귀  사가왈염자야.

'무릇 진기한 물품으로 본 읍에서 생산되는 것은 반듯이 고을에 폐해가되는 것이니 지팡이 하나라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아야만 청렴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若夫矯激之行  刻迫之政  不近人情  君子所黜  非所取也.

약부교격지행  각박지정  불근인정  군자소출  비소취야.

'교격한 행동과 각박한 정사는 인정에 맞지 않아 군자가 버리는 바이니 취할것이 아니로다.

        

 

 

淸而不密  損而無實  亦不足稱也. 

청이불밀  손이무실  역부족칭야 

'청렴하면서 치밀하지 못하거나 재물을 내어 쓰데 실효가 없으면 또한 잘된 일이라 할수 없다.

       

 

 

凡買民物   其官式太輕者  宜以時直取之,  

범매민물   기관식태경자  의이시직취지.

'모든 민간의 물품을 사들일때 관에서 정한 값이 지나치게 헐하면 마땅히 시가대로 사들여야 한다.

 

 

 

凡謬例之沿襲者 刻意矯革  或其難革者  我則勿犯. 

범유례지연습자 각의교혁  혹기난혁자  아즉물범.

'무릇 못된 전례가 계속되고 있는것은 애써 바로 잡아 고쳐야하고 간혹 그중에서 개혁이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나만은 그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

      

 

 

凡布帛貿入者   宜有印帖.

범포백무입자   의유인첩

'모든 관용의 포백을 사들이는 자는 반듯이 인첩을 갖게 한다.

       

 

 

凡日用之簿  不宜注目  署尾如流.

범일용지부  불의주목  서미여류.

'날마다 쓰는 지출 장부를 꼭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으나 빨리 말미에 수결해야 한다.

 

 

牧之生朝  吏校諸廳  或進殷饌  不可受也.

목지생조  이교제청  혹진은찬  불가수야.

'수령의 생일 아침 아전이나 군교의 제청에서 혹 성찬을 올리는 일이 있더라도 받아서는 안된다.

     

 

凡有所捨  毋聲言 毋德色  毋以語人 毋說前人過失

범유소사  무성언 무덕색  무이어인 무설전인과실

'그릇된 습관에 의거한 재물을 받지 않았거나 남에게 베푼 바가 있을지라도 드러내 말하지 말고 덕을 생색내지 말며 남에게 자랑하지 말며 전임자의 잘못도 말하지 말라.

       

 

 

廉者寡恩  人則病之   躬自厚而薄責於人  斯可矣  干囑不行焉  可謂廉矣. 

염자과은  인즉병지   군자후이박책어인  사가의  간촉불행언  가위렴의.

'청렴한 자가 은혜스러운 마음이 적으면 남들이 이를 병으로 생각한다.책임은 자신이 무겁게지고 남에게는 가볍게 해야 한다. 사사로운 청탁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청렴하다고 할수 있다.

       

 

 

淸聲四達  令聞日彰  亦人世之至榮也.

청성사달  영문일창  역인세지지영야.

'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퍼져서 좋은 소문이 날로 빛나면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다.


 


註. 

본무(本務) : 처음부터 힘써야 할 일. 

능목자(能牧者) : 백성을 기를 수 있는 자.

이렴위훈(以廉爲訓) : 청결한 것으로써 교훈을 삼는 것. 

이탐위계(以貪爲戒) : 탐욕으로써 경계를 삼는 것. 

민지위도(民指爲盜) : 백성들이 도둑으로 지목하는 것. 

여리(閭里) : 마을.

추매(醜罵) : 추잡한 욕설. 

화뢰(貨賂) : 뇌물. 

중야(中夜) : 밤중.

궤유지물(饋遺之物) : 선물로 보낸 물건. 

소귀호염리(所有乎廉吏) : 염결한 관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 

실피청광(悉被淸光) : 모두 맑은 빛을 받음. 

읍폐(邑弊) : 고을의 폐단. 

장귀(杖歸) : 가지고 돌아오는 것. 

교격(矯激) : 과격함. 

출(黜) : 물리치는 것. 

비소취야(非所取也) : 취할 바가 아님. 

손이무실(損而無實) : 내어주면서도 실상이 없는 것. 

관식(官式) : 관청에서 격식. 

태경(太輕) : 값이 너무 헐한 것. 

유례(謬例) : 잘못된 관례. 

연습(沿襲) : 답습(전해 내려오는 것). 

포백(布帛) : 포목이나 비단. 

인첩(印帖) : 관인(官印)이 적혀 있는 통장. 

서미(署尾) : 끝 부분에 수결을 두는 것. 

성언(聲言) : 자랑하는 것. 

덕색(德色) : 생색내는 것. 

무설전인과실(毋說前人過失) : 그전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궁자후(躬自厚) :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 

박책어인(薄責於人) : 다른 사람에게는 책임을 적게 지우는 것. 

간촉(干囑) : 청탁. 

청성(淸聲) : 청렴하다는 성예(聲譽). 

영문(令聞) : 아름다운 소문. 

일창(日彰) : 날로 빛나는 것.



3. 제가(齊家 : 집안의 법도) 먼저 자기 집안을 정제하라 


原文  

 

修身而後齊家  齊家而後治國  天下之通義也  欲治其邑者  先齊其家. 

수신이후제가  제가이후치국  천하지통의야  욕치기읍자  선제기가. 

' 자신을 닦은 뒤에야 집안을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린 뒤에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이치이다. 그 고을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한다.


       

 

國法  母之就養  則有公賜  父之就養  不會其費  意有在也. 

국법  모지취양  즉유공사  부지취양  불회기비  의유재야.

국법에 어머니를 모셔 봉양하면 나라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고 아버지를 모셔 봉양하면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데 그것은 뜻이 있는 것이다.


       

 

淸士赴官  不以家累自隨  妻子之謂也.  

청사부관  불이가누자수  처자지위야.

 

 

 

昆弟相憶  以時往來   不可 以久居也. 

곤제상억  이시왕래   불가 이구거야.


        

 

貧從雖多  溫言留別  臧獲雖多  良順是選  不可以牽纏也. 

빈종수다  온언유별  장획수다  양순시선  불가이견전야. 


    

   

內行下來之日   其治裝  宜十分儉約. 

내행하래지일   기치장  의십분검약. 


       

 

衣服之奢  衆之所忌  鬼之所嫉  折福之道也. 

의복지사  중지소기  귀지소질  절복지도야. 

 

 

 

飮食之侈  財之所靡 物之所殄  招災之術也.

음식지치  재지소미 물지소진  초재지술야.

 

 


       

閨門不嚴  家道亂矣  在家猶然  況於官署乎  立法申禁  宜如雷如霜. 

규문불엄  가도난의  재가유연  황어관서호  입법신금  의여뢰여상. 


       

 

 

干謁不行  苞儲不入  斯可謂正家矣

간알불행  포저불입  사가위정가의


       

 

 

貿販不問其價  役使不以其威  則閨門尊矣. 

무판불문기가  역사불이기위  즉규문존의.

 

 

 

房之有嬖  閨則嫉之  擧措一誤  聲聞四達  早絶邪慾   毋裨有悔.

방지유폐  규즉질지  거조일오  성문사달  조절사욕   무비유회.


       

       


慈母有敎  妻子守戒  斯之謂法家  而民法之矣.

자모유교  처자수계  사지위법가  이민법지의.

 


 

청렴한 선비가 관직에 부임할 때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 가족은 처자(妻子)를 이르는 것이다. 형제간에 서로 생각이 날 때는 가끔 왕래할 것이나 오래 머물러선 안 된다. 내행(內行)이 내려오는 날에는 아주 겸소하게 행장을 검약하게 해야 한다.

의복의 사치스러움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귀신이 시기하는 바이니 복을 꺾는 것이다.

음식을 사치스러움게 하는 것은 재정을 소모시키는 것이며, 물자를 탕진하는 것이니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

규문(閨門)이 엄하지 못하면 집안의 도리가 어지러워진다. 한 가정에 있어서도 그와 같거든 하물며 관서에 있어서 어떠하랴. 법을 세워서 금하고, 우뢰와 같고 서리와 같이 해야 한다.

청탁이 없고 뇌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른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건을 살 때 그 값을 따지지 않고, 위엄으로 사람을 부리지 않으면 그 규문은 곧 존경을 받을 것이다.

첩을 두면 부인은 이를 질투한다. 행동을 한번 잘못하면 소문이 널리 퍼진다. 일찍이 끊어서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

어머니의 인자한 가르침이 있고 처자가 그 계율을 지킨다면 이는 법도 있는 집안이라 말할 수 있고, 백성이 이것을 본받을 것이다.


註. 

수신(修身) : 자신을 수양함.

제가(齊家) : 집을 다스림. 

취양(就養) : 아들을 따라가서 봉양을 받는 것. 

공사(公賜) : 나라에서 줌. 

곤제(昆弟) : 형제 사이. 

빈종(賓從) : 손님과 하인.

장획(臧獲) : 종, 하인. 

견전(牽纏) : 끌려감.

내행(內行) : 부인의 행차. 

절복(折福) : 복을 꺾는 것. 

치(侈) : 사치하는 것. 

진(殄) : 없애 버리는 것. 

초재(招災) : 재앙을 부르는 것. 

신금(申禁) : 신칙하고 단속하는 것. 

간알(干謁) : 청탁. 

포저(苞저) : 뇌물.

무판(貿販) : 매매.

폐(嬖) : 첩(妾). 

거조(擧措) : 행동. 

법가(法家) : 법도 있는 집안.



4. 병객(屛客 : 사사로운 손님은 물리치라.)  관아에 객들을 불러 들이지 말라 


原文  凡官府  不宜有客  唯書記一人  兼察內事.  凡邑人及隣邑之人

       범관부  불의유객  유서기일인  겸찰내사.  범읍인급인읍지인


       不可引接  大凡官府之中  宜肅肅淸淸  親戚故舊  多居部內

       불가인접  대범관부지중  의숙숫청청  친척고구  다거부내


       宜申嚴 約束  以絶疑謗  以保情好.  凡朝貴私書  以關節相託者

       의신엄 약속  이절의방  이보정호.  범조귀사서  이관절상탁자


       不可聽施.  貧交窮族  自遠方來者  宜卽延接  厚遇以遣之.  混禁

       불가청시.  빈교궁족  자원방래자  의즉연접  후우이견지.  혼금


       不得不嚴.

       부득불엄.

 


관아에 손이 있어선 안 된다. 오직 서기 한 사람이 안일 까지 겸해서 보살피도록 한다. 고을 사람이나 이웃 고을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 관아는 마땅히 엄숙하고 맑아야 한다.

친척이나 친구들이 관내(管內)에 많이 살면 거듭 엄중하게 약속해서 의심과 비방을 하는 일이 없게 하고, 좋은 우정을 보전하도록 해야 한다.

조정의 권귀(權貴)가 사사로이 청탁을 하더라도 이를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먼 곳에서 친구나 친척이 오면 마땅히 받아들여서 후하게 대접하여 보내야 한다. 문단속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註. 

병객(屛客) : 손을 물리치는 것. 

인접(引接) : 관아로 불러들여서 보는  것. 

다거부내(多居部內) : 관내에 사는 사람이 많음. 

이보정호(以保情好) : 좋은 정의(情誼)를 보전. 

조귀(朝貴) : 조정의 권세 있는 고관들. 

관절상탁(關節相託) :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 

청시(聽施) : 말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 

궁족(窮族) : 곤궁하게 사는 친족. 

후우이견지(厚遇以遣之) :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는 것. 

혼금(混禁) : 일이 없이 관청의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것.



5. 절용(節用 : 절약해서 쓰느것.) 재물을 절약하라


原文  善爲牧者  必慈 欲慈者 必廉  欲廉者 必約 節用者  牧之首務也.

       선위목자  필자 욕자자 필렴  욕염자 필약 절용자  목지수무야.


       節者限制也  限以制之 必有式焉  式也者  節用之本也. 衣服飮

       절자한제야  한이제지 필유식언  식야자  절용지본야  의복음


       食  以儉爲式  輕逾其式  斯用無節矣. 祭祀賓客  雖係私事  宜

       식  이검위식  경유기식  사용무절의  제사빈객  수계사사  의


       有恒式  殘小之邑  視式宜減. 凡內饋之物 咸定闕式  一月之用

       유항식  잔소지읍  시식의감. 범내궤지물 함정궐식  일월지용


       咸以朔納. 公賓之회 亦先定厥式  先期瓣物  以授禮吏  雖有零餘

       함이삭남. 공빔지회 역선정궐식  선기판물  이수예리  수유영여


       餘  勿還追也.  凡吏奴所供  其無會計者  尤宜節用.  私用之節

       여  물환추야.  범이노소공  기무회계자  우의절용.  사용지절


       夫人能之  公庫之節 民鮮能之  視公如私 斯賢牧也. 遞歸之日

       범인능지  공고지절 민선능지  시공여사 사현목야. 체귀지일


       必有記付  記付之數  宜豫備也. 天地生物 令人亨用 能使一物

       필유기부  기부지수  의예비야. 천지생물  영인향용 능사일물


       無棄  斯可曰善用財也.

       무기  사가왈선용재야.

 

목민을 잘하는 자는 반드시 인자해야 한다. 인자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하니 절용이란 곧 목민관이 먼저 힘써야하는 것이다.

절(節)이란 한도를 두어 절약하는 것이다. 한도로써 제약하는 데에는 법식이 있으니 법식이란 곧 절용의 근본인 것이다.

의복이나 음식은 반드시 검소함을 법식으로 삼는다. 가볍게 그 법식을 넘는다면 그 쓰는 것이 절도가 없는 것이다. 제사나 빈객 접대는 비록 사사로운 일이나 마땅히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한다. 가난하고 작은 고을에서는 법식을 보아 마땅히 줄여야 한다.

안체에 보내는 물건은 모두 법식을 정하되 한달 쓸 것을 모두 초하룻날 바치도록 한다.

공적인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또한 미리 법식을 정하고 기일 전에 물건을 마련하여 예리에게 보내주며 비록 남는 것이 생기더라도 찾지 말아야 한다.

아전이나 관노들이 바치는 물건으로서 회계가 없는 것은 더욱 아껴 써야 한다.

사용(私用)을 절약하는 것은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으나 공고(公庫)를 절약하는 이는 드물다. 공물 보기를 사물처럼 한다면 그는 곧 어진 목민관이다.

체임되어 돌아가는 날에는 반드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니, 장부에 기록할 액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천지가 만물을 낳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고 쓰게 하였으니, 한 물건이라도 버림이 없게 한다면 재물을 잘 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註. 

경유기식(輕逾其式) : 가볍게 그 법식을 넘어서는 것. 

수계사사(雖係私事) : 비록 사사로운 일에 속하지만. 

항식(恒式) : 일정한 법식. 

잔소지읍(殘小之邑) : 쇠잔하고 작은 고을. 

시식의감(視式宜減) : 법식을 보아서 마땅히 줄여야 함. 

내궤지물(內饋之物) : 내사(內舍)에 공궤하는 물품. 

함정궐식(咸定厥式) : 모두 그 법식을 정하는 것. 

삭납(朔納) : 초하룻날에 보냄. 

희(희) : 음식을 대접하는 것. 

판물(辦物) : 물건을 장만하는 것. 

이수예리(以授禮吏) : 예리에게 주는 것. 

부인능지(夫人能之) :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음. 

공고(公庫) : 공용.

민선능지(民鮮能之) :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시공여사(視公如私) : 공사 보기를 사사와 같이 함. 

기부(記付) : 장부에 기록 함. 

예비(豫備) : 미리 준비하는 것. 

영인향용(令人享用) :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고 쓰게 하는 것. 

무기(無棄) : 버림이 없는 것. 

선용재(善用財) : 재화를 잘 쓰는 것.



6. 낙시(樂施 : 은혜를 베풀자)  재물을 주어서 은혜을 베풀자에게 은혜을 주어 즐겁게 해주라


原文  節而不散  親戚畔之  樂施者  樹德之本也. 貧交窮族  量力以

       절이불산  친척반지  낙시자  수덕지본야. 빈교궁족  양력이


       周之.  我름有餘  方可施人  竊公貨 以주私人  非禮也.  節其官

       주지.  아름유력  방가시인  절공화 이주사인  비례야.  절기관


       俸  以還土民  散其家穡  以贍親戚  則無怨矣. 謫徒之人  旅쇄

       봉  이환토민  산기가색  이섬친척  즉무원의. 적도지인  여쇄


       因窮  憐而贍之  亦仁人之務也.  干戈창攘  流離寄萬  撫而存之

       곤궁  연이섬지  역인인지무야.  간과창양  유리기우  무이존지


       斯義人之行也.   權門勢家  不可以厚事也.

       사의인지행야.   권문세가  불가이후사야.

 


절약만 하고 주지 않으면 친척도 멀어지니,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은 덕을 심는 근본이다.

가난한 친구나 궁한 친척은 힘을 헤아려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

내 곳집에 남은 것이 있다면 남들에게 베풀어도 좋으나 나라의 재물을 훔쳐서 사사로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관봉(官俸)을 절약하며 지방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제집의 농사 지은 것을 친척들을 돌보아 준다면 원망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귀양살이하는 사람의 격지 살림이 곤궁하다면 불쌍히 생각해서 돌보아 주는 것도 또한 어진 사람의 힘쓸 바이다. 전란을 당하여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의지하려 하면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행실이 것이다.

권세 있는 집안을 후하게 섬겨서는 안 된다.


註. 

낙시(樂施) :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 

절이불산(節而不散) : 절약만 하고 흩어 주지 않는 것. 

수덕(樹德) : 덕을 심음.

양력(量力) : 능력을 헤아림. 

주(周) : 구제하는 것. 

관봉(官俸) : 관원의 녹봉(祿俸). 

토민(土民) : 지방 백성. 

가색(家穡) : 자기 집에서 농사 지은 것. 

섬(贍) : 넉넉하게 해주는 것. 

즉무원의(則無怨矣) : 곧 원앙이 없을 것이다. 

적도(謫徒) : 귀양.

인인(仁人) : 어진 사람. 

여쇄(旅쇄) : 객지의 살림. 

연이섬지(憐而贍之) : 불쌍히 여겨서 돌아 보아주는 것. 

후사(厚事) : 잘 섬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