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學의 漢字文學/(목민심서)牧民心書

[1]. 부임육조(赴任六條) (수정판)

好學 2009. 7. 1. 10:12

 

 

[1]. 부임육조(赴任六條)

  

부임이란 임지[任地]에 간다는 뜻.

守令이 임명을 받고 임지에 가서 처음으로 사무를 처리하게 되기까지 명심해야 할 일들 여섯가지 조항이다. 
 


1. 제배(除拜 : 사령(辭令)을 받으면서, 수령으로 임명되는 것)


原文   

 

          他官可求  牧民之官  不可求也.

          타관가구  목민지관  불가구야.

          '다른 벼슬은 다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만은 구할 것이 못된다.

 

          除拜之初  財不可濫施也.

          재배지초  재불가남시야

         '임관 발령을 받아 처음에 재물을 함부로 나누어 주거나 써서는 안 된다.


 

          邸報下送之初  其可省弊者省之. 

          저보하송지초  기가생폐자생지.

           '저보(邸報)를 처음 내려보낼 때 그 폐단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한다.

 

          新迎刷馬之錢  旣受公賜  又收民賦  是匿君之惠  而掠民財  不可爲也.

          신영쇄마지전  기수공사  우수민부  시익군지혜  이략민재  불가위야.

        '부임할 때 여비를 국비로 받고서도 또 백성들에게 거둔다면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니 하여서는 아니 된다.


註. 

목민지관(牧民之官) : 행정 조직(각 고을)의 수령. 지금의 시장 또는 군수. 

제배(除拜) : 임관 발령을 받는 것. 

남시(濫施) : 함부로 배풀어 줌.

저보(邸報) : 중앙에서 고을에 보내는 연락 문서.

생폐(省弊) : 폐단을 줄임.

신영(新迎) : 신임(新任), 새로 맞이함. 

쇄마지전(刷馬之錢) : 나라에서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쇄마전(刷馬錢) 또는 쇄마지전이라함.

공사(公賜) : 나라에서 하사함.

민부(民賦) : 비용을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것. 

약민재(掠民財) : 백성에게 재물을 무리하게 빼앗음.



2. 치장(治裝 : 부임길의 행장, 임지로 가는 행장을 차리는 것)


原文  

 

         治裝  其衣服鞍馬  鋲因其舊  不可新也. 

         치장  기의복안마  병인기구  불가신야.

         '부임길의 행장은 그 의복이나 안장을 얹은 말(鞍馬)은 옛것을 그대로 쓰고 새로 장만하지

          말아야 한다.

 

         同行者 不可多.

         동행자 불가다.

          '함께 가는 사람이 많아도 안 된다.


         衾枕袍繭之外  能載書一車  淸士之裝也.

         금침포견지외  능재서일거  청사지장야.

         '이부자리와 속옷 외에 책 한 수례를 싣고 간다면 청렴한 선비의 행장이라 할 것이다.


註. 

치장(治裝) : 행장을 꾸림.

안마(鞍馬) : 안장을 얹는 말. 

병인기구(鋲因其舊) : 다 같이 그 옛것을 따른다. 

포견(袍繭) : 속옷



3. 사조(辭朝 : 부임 인사, 수령으로서 부임길에 오르기 전에 조정에 나가 하직하는 절차)


原文  

 

         旣署兩司  乃辭朝也. 

         기서양사  내사조야.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이 끝난 후 임금에게 부임 인사를 드려야 한다.

 

        歷辭公卿臺諫  宜自引材器不稱  俸之厚  薄不可言也.

        역사공경대간  의자인재기불칭  봉지후  박불가언야.

         '공경(公卿)과 대간(臺諫)에게 부임 인사를 드릴 때에는 자신의 재기(材器)의 부족함을

         말할 것이며 녹봉(祿俸)의 많고 적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

       

         歷辭銓官  不可作感謝語. 

         역사전관  불가작감사어. 

         '전관에 두루 떠나는 인사를 드릴때에는 감사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新迎吏隸至  其接之也 宜莊和簡默.

         신영이예지  기접지야 의장화간묵.

      '신임수령을 맞이하기 위하여 고을의 아전과 하인이 이르거든 그들을 접대함에 마땅히

       정중하고 온화하고 간결하게 해야한다.

         

        辭陛出門  慨然以酬民望報  君恩設于乃心. 

        사폐출문  개연이수민망보  군은설우내심. 

        '임금을 하직하고 대궐 문을 나서게 되면 백성들의 바라는 바에 부응하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여야 한다.


        移官隣州  便道赴任  則無辭朝之禮.

        이관린주  편도부임  즉무사조지례.

        가까운 이웃 고을로 관직을 옮겨져서 지름길로 부임하게 되면 사조(辭朝)하는 예는

        갖추지 않는다.


註. 

사조(辭朝) : 조정에 부임 인사를 하는 것. 

양사(兩司)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 

공경(公卿) : 정2품 이상의 벼슬(3정승과 6판서).

전관(銓官) : 인물의 전형을 맡은 관리. 

이예(吏隸) : 고을에 속해 있는 아전과 노복.



4. 계행(啓行 : 신관(新官)의 부임 행차, 길을 떠나는 것이니 여행중의 태도)


原文  

 

        啓行在路  亦唯莊和簡默  似不能言者. 

        계행재로  역유장화간묵  사불능언자.   

          '부임길에서도 장중하고 화평하며, 간결하고 과묵하여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하여야 한다.

 

        道路所由  其有忌諱  舍正趨迂者 宜由正路  以破邪怪之設.

        도로소유  기유기휘  사정추우자 의유정로  이파사괴지설. 

        길을 갈 때에 미신으로 꺼리는 곳이라 하여 바른 길을 버리고 딴 길로 돌아서 가려고

        하거든 마땅히 바른 길로 가서 사괘(邪怪)한 말을 깨뜨리도록 해야 한다.

        

         骸有鬼怪 吏告拘忌    宜鋲勿拘  以鎭煽動之俗.

       해유귀괴  이고구기   의병물구  이진선동지속. 

        청사에 귀신과 요괴가 있다고 해서 아전이 기피할 것을 말하여도, 조금도 구애받지 말고

       선동하는 습속을 진정시키도록 해야 한다.


        歷入官府  宜從先至者  熟講治理  不可諧謔竟夕. 

        역입관부  의종선지자  숙강지리  불가해학경석.  

         관부를 두루 찾아가 마땅히 먼저 임관된 자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이며 해학으로 밤을

        보내서는 안 된다.

 

        上官前一夕 宜宿隣縣.

        상관전일석  의숙인현.

        부임 하는 전날 하룻밤은 마땅히 이웃 고을에서 묵어야 한다.

  


註. 

계행(啓行) : 길을 떠나는 것. 

소유(所由) : 지나는 곳. 

기휘(其諱) : 꺼리고  싫어하는 일.

구기(拘忌) : 꺼리는 것. 

선동(煽動) : 남을 부추김.

역입(歷入) : 두루 두루 찾아봄.

숙강(熟講) : 자세히 강론하는 것.



5. 상관(上官 : 관부에 부임 하면서, 처음 관청에 출근하는 것)


原文  

 

         上官不須擇日 雨則侍晴可也.

         상관불수택일 우즉대청가야. 

         부임할 때는 날을 가리지 않는다. 우천시에는 날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乃上官  受官屬參謁.

          내상관  수관속참알. 

            부임하여 관속들의 인사를 받아야 한다.

 

          參謁旣退  穆然端坐  思所以出治之方  寬嚴簡密  豫定規模唯適時宜   確然以自守.

          참알기퇴  목연단좌  사소이출치지방  관엄간밀  예정규모유적시의   확연이자수. 

          인사하고 물러가면 단정히 앉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길을 생각한다.

          너그럽고 엄정하고 간결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시의(時宜)에 알맞도록 하고, 이를 스스로 굳게 지켜 나가야 한다.         

 

         厥明謁聖于鄕校 遂適社稷壇 奉審唯謹.

         궐명알성우향교 수적사직단 봉심유근.

       이튿날 향교에 나가 신성에게 알현하고 이어 사직단에가서 삼가 봉심하되 공손히

       행하여야 할것이다.

 


註. 

관속(官屬) : 고을에 소속된 아전. 

참알(參謁) : 어른(상관)을 찾아 뵙는 것. 

시의(時宜) : 시대에 맞는 것.

궐명(厥明) : 그 이튿날. 

알성(謁聖) : 성인을 뵙는것.

사직단(社稷壇) : 토신과 곡신(穀神)을 말함. 

봉심(奉審) : 왕명을 받들어 능이나 묘를 보살피는 일.



6. 이사(이事 : 취임 첫날의 집무, 수령으로서 처음 일을 처리하는 것)


原文  

 

         厥明開坐  乃이官事.

         궐명개좌  내이관사. 

          그 이튿날 새벽에 자리를 펴고 정사에 임한다.

 

         是日  發令於士民  詢求言.

         시일  발령어사민  순막구언. 

           이날 선비와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 병폐에 대한 것을 묻고 여론을 조사하도록 지시한다.

 

        是日  有民訴之狀  其題批宜簡. 

        시일  유민소지장  기제비의간. 

         이 날에 백성들의 소장(訴狀)이 있다면 그 판결은 간결하게 한다.

 

        是日  發令  以數件事  興民約束  遂於門外之楔   特懸一鼓.

        시일  발령  이수건사  흥민약속  수어문외지설   특현일고. 

         이 날 몇 가지 명을 내려 백성들과 약속하고, 바깥 기둥에 북 하나를 걸어 놓도록 한다.

   

        官事有期   期之不信  民乃玩令  期不可不信也.

        관사유기  기지불신   민내완령  기불가불신야 .

        관에서 하는 일은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법령을 가볍게

        여길 것이므로 기한의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是日  作適曆小冊  開錄諸當之定限  以補遺忘.

        시일  작적력소책  개록제당지정한  이보유망  

       이날 책력에 맞는 적은 책자를 만들고 모든 일의 정해진 기한을 기록하여 잊어버림이

        없도록 대비토록 하라.

 

        厥明日 召老吏   令募畵工 作本縣四境圖 揭之壁上.

        궐명일  소노리  영모화공  작본현 사정도  계지벽상. 

        그 이튿날 늙은 아전을 불러 그림 그리는 화공(畵工)을 모아 고을의 지도를 그려서 벽위에

       게시토록 하라.

 

        印文不可漫滅  花押不可草率.

        인문불가만멸  화압불가초솔

         도장의 글씨는 마멸되어선 안 되고, 도장대신 서명하는 글은 초솔(草率)해서도 안 된다.


   

       是日  刻木印幾顆  頒于諸鄕.

       시일  각목인기과  반우제향.

       이날 나무 도장을 몇 개를 파서 여러 마을에 나누어 주도록 한다.


 

註. 

순막(詢) : 병폐가 되는 일을 묻는 것.

제비(題批) : 소송의 판결문(判決文). 

완령(玩令) : 법령을 우습게 여김. 

적력소책(適曆小責) : 책력에 맞는 작은 책자. 

보(補) : 돕는 것. 유망(遺忘) : 잊어버리는 것. 

사경도(四境圖) : 관할 지역을 그린 그림. 

인문(印文) : 도장의 글씨. 

만멸(漫滅) : 마모되어 잘 보이지 아니하는 일. 

화압(花押) : 도장 대신 서명하는 글자. 즉 지금의 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