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學의 漢字文學/(목민심서)牧民心書

[3]. 봉공육조(奉公六條) (수정판)

好學 2011. 11. 20. 18:14

 

[3]. 봉공육조(奉公六條)



1. 선화(宣化 : 덕으로 교화함을 널리펴라)


原文   郡守縣令  本所以承流宣化  今唯監可 謂有是責 非也. 綸音

       군수현령  본소이승류선화  금유감사 위유시책 비야. 윤음


       到縣  宜聚集黎民  親口宣論  非知德意. 敎文赦文到縣 亦宜撮

       도현  의취집여민  친구선유  비지덕의. 교문사문도현 역의촬


       其事實 宣諭下民  非各知悉. 凡望賀之禮 宜肅穆致敬 使百姓

       기사실 선유하민  비각지실. 범망하지례  의숙목치경 사백성


       知朝延之尊. 望慰之禮  一遵儀注  面古禮不可以不講也. 國忌

       지조정지존. 망위지례  일준의주  면고레불가이불강야.  국기


       廢事不用刑  不用樂  皆如法例.  朝令所降民心弗悅  不可以奉

       폐사불용형  불용악  개여법례.  조령소강민심불열  불가이봉


       行者  宜移疾去官.  璽書遠降牧之榮也   責論時至  牧之懼也. 

       행자  의이질거관.  새서원강목지영야   책유시지  목지구야.

 


군수(郡守), 현령(縣令)은 본래 승류(承流)와 선화(宣化)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오직 감사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임금의 명령이 고을에 오면 마땅히 백성들에게 공포하여 임금님의 은덕을 알게 하여야 한다.

교문(敎文)이나 사문(赦文)이 고을에 도착하면 요점을 정리하여 백성들에게 선유하여 각각 알게 하여야 한다.

망하례(望賀禮)는 마땅히 경건, 엄숙하고 공경을 다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의 존엄함을 알게 하여야 한다.

망위례(望慰禮)는 오르지 나라의 의식 절차를 따라야 하며 옛날의 예(禮)는 강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기일(國忌日 : 나라의 제사날)에는 공무를 폐하고 형벌(刑罰)도 쓰지 않으며 악(樂)도 쓰지 아니해서 모두 법례와 같이 해야 한다.

조정에서 명령이 내려온 것을 백성이 기뻐하지 아니해서 분부되로 시행할 수 없으면 마땅히 병을 핑계하고 벼슬을 그만 두어야 한다.

교서(敎書)가 내려오는 것은 수령의 영광이다. 책유(責諭)가 가끔 오는 것은 수령의 두려움인 것이다.


註. 

승류(承流) : 백성들에게 교화.

선화(宣化) : 임금의 덕화를 널리 폄. 

윤음(綸音) : 임금의 말씀. 

취집(聚集) : 한데 모아들임. 

교문(敎文) : 임금의 명령을 적은 글.

여민(黎民) : 일반 백성. 서민. 

친구(親口) :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 

선유(宣諭) : 지나날, 임금의 가르침을 널리 공포하던 일. 

덕의(德意) : 임금의 어진 뜻. 

교문(敎文) : 임금이 내리는 글.

사문(赦文) : 죄를 사면할 때 임금이 내리는 글. 

촬기사실(撮其事實) : 사실의 요점을 따는 것. 

비각지실(비各知悉) : 각각 알게 하는 것. 

망하지례(望賀之禮) : 명절에 수령이 임금이 계신 대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예. 

숙목(肅穆) 치경(致敬) : 엄숙하고 화평하고 경건함. 

망위지례(望慰之禮) : 대궐을 향하여 행하는 예. 

의주(儀注) : 나라의 의식 절차를 적은 것. 

국기(國忌) : 나라의 기일. 

폐사(廢事) : 일을 그만두는 것. 

불열(弗悅) : 기뻐하지 않음. 

이질(移疾) : 병을 핑계함. 

거관(去官) : 벼슬을 버림. 

새서(璽書) : 임금의 명령을 적은 글. 

원강(遠降) : 멀리 내려옴. 

책유(責諭) : 책망하는 글. 

시지(時至) : 가끔 이르는 것.



2. 수법(守法 : 법을 지킴)


原文   法者君命也  不守法  是不遵君命者也  爲人臣者  其敢爲是乎.

       법자군명야  불수법  시부준군명자야  위인신자  기감위시호.


       確然持守  不撓不奪  便是人慾  退聽天理之流行.  凡國法所禁

       확연지수  불요불탈  변시인욕  퇴청천리지유행.  범국법소금


       刑律所載  宜慄慄危懼  母敢冒犯.  不爲利誘  不爲威屈  守之道

       형율소재  의율율위구  무감모범.  불위이유  불위위굴  수지도


       也  雖上司督之  有所不受.  法之無害者  守而無變  例之合理者

       야  수상사독지  유소불수.  법지무해자  수이무변  예지합리자


       遵而勿失  邑例者  一邑之法也  其不中理者  修而守之.

       준이물실  읍례자  일읍지법야  기부중리자  수이수지.

 


법은 임금의 명령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라 할 수 있다. 신하된 자가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법을 지켜서 흔들리지도 말고 굽히지도 않으면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이 물러가 천리(天理)의 유행(流行)하게 될 것이다. 국법의 금하는 것과 형틀에 실려 있는 것은 마땅히 두려워해서 감히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로움에 유혹되지 않고 위세에 굽히지 않는 것은 법을 지키는 길이다. 비록 상사가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해가 되지 않는 법은 지켜서 고치지 말아야 하며 관례의 이치에 맞는 것은 준수하여 잃지 말라. 읍례(邑例)는 한 고을의 법이다.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고쳐서 지켜야 한다.



註.

군명(君命) : 임금의 명령. 

불용불탈(不撓不奪) : 흔들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것. 

퇴청(退聽) : 관청에서 일을 마치고 나옴. 

율율(慄慄) : 두려워서 몸을 떠는 것. 

위구(危懼) : 위태롭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 

모범(冒犯) : 범하는 것. 

이유(利誘) : 이익으로 유혹하는 것. 

불위이유(不爲利誘) : 이익에 유혹되지 않는 것. 

위굴(威屈) : 위세로써 굴복시키는 것. 

수지도야(守之道也) : 법을 지킨다로. 

유소불수(有所不受) : 받지 않는 바가 있다. 

읍례(邑例) : 고을의 예규(例規). 

중리(中理) : 이치에 맞는 것. 

수(修) : 수정.



3. 예제(禮際 : 대인관계)


原文   禮際者  君子之所愼也  恭近於禮  遠恥辱也.  外官之與 使臣相

       예제자  군자지소신야  공근어례  원치욕야.  외관지여 사신상


       見  具有禮儀  見於邦典.  延命之赴營行禮  非古也.  監司者  執

       견  구유예의  견어방전.  연명지부영행례  비고야.  감사자  집


       法之官  雖有舊好  不可恃也.  營下判官  於上營宜恪恭盡禮  不

       법지관  수유구호  불가시야.  영하판관  어상영의각공진례  불


       可忽也.  上司推治吏校  雖事係非理  有順無違焉 可也.  所失在

       가홀야.  상사추치이교  수사계비리  유순무위언 가야.  소실재


       牧  而上司令牧  自治其吏校者   宜請移因.  唯上司所令  違於公

       목  이상사영목  자치기이교자   의청이수.  유상사소령  위어공


       法  害於民生  當毅然不屈  確然自守.  禮不可不恭  義不可不潔

       법  해어민생  당의연불굴  확연자수.  예불가불공  의불가불결


       禮義兩全  雍容中道  斯之謂君子也.  隣邑上睦  接之以禮  則寡

       예의양전  옹용중도  사위지군자야   인읍상목  접지이례  즉과


       悔矣  隣官有兄弟之誼  彼雖有失  無相猶矣.  交承有僚友之誼

       회의  인관유형제지의  피수유실  무상유의.  교승유요우지의


       所惡於後  無以從前  斯寡怒矣.  前官有疵  掩之勿彰  前官有罪

       소오어후  무이종전  사과원의.  전관유자  엄지물창  전관유자


       補之勿成. 若夫政之寬猛  令之得失  相承相變  以濟其過.

       엄지물성  약부정지관맹  영지득실  상승상변  이제기과

 


예제(禮際)는 군자가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공손하고 예의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외관(外官)과 사관(使官)이 서로 만날 때에는 모두 예의가 있으니 이는 나라 법전에 나와 있다.

연명(延命)의 예를 감영(監營)으로 나가서 행하는 것은 옛날의 예가 아니다.

감사는 법을 바로잡는 관원이니 비록 옛부터 정의(情誼)가 있더라도 이를 믿어서는 안 된다.

영하판관(營下判官)이 상영(上營)에 대하여는 마땅히 삼가고 공손하게 예를 극진히 할 것이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상사가 아전이나 군교를 잡아다 다스릴 때에는 비록 일이 비리에 속하더라도 순종함이 있을 뿐 어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과실은 수령에게 있는데 상사가 수령에게 그 이교(吏校)를 치죄(治罪)하라고 하면 마땅히 이수(移囚)시켜야 한다. 상사의 명령하는 것이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민생을 해치는 것이라면 마땅히 끗끗하게 굴하지 말아야 하며 확연히 스스로 지켜야 한다.

예는 공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의는 염결하지 않으면 안 되나니 예와 의 두 가지가 아울러 온전하고 온화한 태도로 도(道)에 맞는다면 뉘우침이 적을 것이요. 이웃 수령과의 형제의 의가 있으니 그에게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나는 그와 같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교대할 때에는 동료의 우의가 있으니 뒷사람에게 미움받을 일을 앞사람이 하지 않아야 원망이 적을 것이다.

전관(前官)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를 가려서 드러내지 말고 전관에게 죄가 있거든 도와서 죄가 되지 말도록 하라.

정사의 사납고 너거러움이나 명령의 득실을 같은 것은 서로 계승하고 서로 변통하여 그 허물을 해결하도록 해라.


  

註. 

예제(禮際) : 예로서 교제. 

신(愼) : 삼가는 것, 진실로, 이룩하다. 

공근어례(恭近於禮) : 공손해서 예에 가까움. 

원치욕(遠恥辱) : 부끄럽고 욕됨. 

외관(外官) : 수령, 조정 밖의 관원. 

방전(邦典) : 나라 법전. 

연명(延命) : 감사나 수령등이 임지로 떠날 때 궐패(闕牌) 앞에서 왕명을 전포(傳布)하는 의식. 

부영행례(赴營行禮) : 감영으로 가서 예를 행하는 것. 

집법지관(執法之官) : 법을 집행하는 관원. 

불가시야(不可恃也) : 믿고 의지해서는 아니 된다. 

상영(上營) : 상부 영문. 

격공진례(恪恭盡禮) : 공손하게 예를 극진히 함. 

불가홀야(不可忽也) : 소홀히 해서는 안됨. 

추치(推治) : 죄를 조사하여 다스림. 

사계비리(事係非理) : 비리에 속한 일.

유순무위언(有順無違焉) : 순종이 있을 뿐으로 어기지 않는다. 

소실재목(所失在牧) : 과실이 수령에게 있음. 

이수(移囚) : 다른 고을 감옥에 가둠.

옹용(雍容) : 화락하고 조용함.

중도(中道) :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일.

사지위군자(斯之謂君子) : 이런 것을 군자라고 함.

접지이례(接之以禮) : 예로서 접촉함. 

과회(寡悔) : 뉘우침이 적음. 

인관(隣官) : 이웃 고을의 수령. 

무상유의(無相猶矣) : 상대가 잘못한다고 나도 상대방과 같이 해서는 안됨. 

교승(交承) : 인수인계, 교대(交代). 

요우(僚友) : 동료. 

소오어후(所惡於後) : 뒷사람에게 미움을 받다. 

무이종전(無以從前) : 앞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없다. 

보지물성(補之勿成) : 죄가되지 않게 도와 줌.

관맹(寬猛) : 너그러움과 사나움. 

상승(相承) : 서로 이어받음. 

상변(相變) : 서로 변경함.



4. 문보(文報 : 완벽한 공문서 처리)


原文   公移文牒  宜精思自撰  不可委於吏手. 其格例文句  異乎經史

       공이문첩  의정사자찬  불가위어이수. 기격례문구  이호경사


       書生始到  多以爲惑.  上納之狀  起送之狀  知會之狀  到付之狀

       서생시도  다이위혹.  상납지장  기송지장  지회지장  도부지장


       吏自循例  付之可也.  說弊之狀  請求之狀  防塞之狀  辨訟之狀

       이자순례  부지가야.  설폐지장  청구지장  방색지장  변송지장


       必其文詞條창 誠意惻恒  方可以動人.  人命之狀  宜慮其擦改

       필기문사조창  성의측달  방가이동인.  인명지장  의여기찰개


       盜獄之狀  宜秘其封緘. 農形之狀  雨澤之狀  有緩有急  要皆及

       도옥지장  의비기봉함. 농형지장  우택지장  유완유급  요개급


       期 及無事也.  磨勘之狀  宜正謬例  年分之狀  宜察奸寶.  數目多

       기 내무사야.  마감지장  의정요례  연분지장  의찰간두.  수목다


       者  開列于成冊  條段少者  疏理于後錄.  月終之狀  其可刪者  議

       자  개열우성책  조단소자  소리우후록.  월종지장  기가삭자  의


       於上司  圖所以去之.  諸營之狀  亞營之狀  京史之狀  병皆循例

       어상사  도소이거지.  제영지장  아영지장  경사지장  병개순례


       不足致意. 隣邑移文 宜善其辭令 無비生흔. 文牒稽滯 必遭上

       부족치의.  인읍이문  의선기사령  무비생혼.  문첩계체  필조상


       司督責 非所以奉公之道也. 凡上下文牒 宜錄之爲冊 以備考

       사독책  비소이봉공지도야.  범상하문첩  의녹징뒤책  이비고


       檢 其說期限者 別爲小冊. 若邊門掌약 直達狀啓者 尤宜明習

       검  기설기한자  별위소책.  약변문장약   직달장계자   우의명습


       格例 兢然致愼.

       격례  긍연치신.

 


공문서의 문안은 마땅히 정밀하게 생각하여 자신이 직접 지을 것이며 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 문서의 격식과 문구가 경전(經傳)과 역사책이 달라서 서생(書生)이 처음 오게 되면 당황해하는 수가 많다.

상납(上納), 기송(起送), 지회(知會), 도부(到付)의 글은 아전이 관례에 따라 보내도 좋다.

폐단을 말하는 공문, 청구하는 공문, 방색(防塞)하는 공문, 변송(辨訟)하는 공문 등은 반드시 그 문장이 사리에 맞고 정성스럽고 간절해고 성의가 있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인명(人命)에 관한 공문은 글자 지워서 고치는 것을 염려해야하고, 도옥(盜獄)의 문서는 봉하여 비밀되게 해야 한다.

농형(農形), 우택(雨澤)에 관한 문서는 완급(緩急)이 있는데 그 때를 맞추어야만 탈이 없을 것이다.  마감하는 문서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전세(田稅)의 공문은 부정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조목의 수가 많은 것은 색인을 만들어 붙어야 하고 조목이 적은 것은 후록(後錄)에 정리해 두면 될 것이다.

월말의 문서 가운데 버려도 좋은 것은 상사와 의논해서 없애 도록 한다.

제영(諸營), 아영(亞營), 경사(京司), 사관(史館)에 대한 문서 등은 모두 관례를 따를 것이니 마음을 쓸 것이 없다.

이웃 고을에 보내는 이문(移文)은 그 남에게 응대하는 말을 잘하여 틈이 생기는 일이 없게 하라.

공문이 기한을 넘겨 늦어지면 상사의 독촉과 문책을 받게 되니 이것은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이바지 하는 길이 아니다.

무릇 위 아래로 보내는 문서들은 기록하여 책을 만들어 고증과 검열에 대비할 것이고 그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따로 작은 책을 만들어야 한다.

변문의 자물쇠를 맡은 자가 곧장 장계를 올릴 때에는 마땅히 더욱 격식과 관례를 밝게 익혀서 두려운 태도로 삼가야 할 것이다.



註. 

문보(文報) : 문서로 보고. 

공이문첩(公移文牒) : 공용문서. 

자찬(自撰) : 자신이 글을 짓는 것. 

경사(經史) :  경전(經傳)과 역사책. 

상납(上納) : 공물(貢物), 세포(稅布), 군전(軍錢), 군포(軍布) 등을 바치는 것. 

기송(起送) : 기술자, 번군(番軍), 죄수 등을 호송. 

지회(知會) : 조정의 조칙이나 유시를 선포함. 

도부(到付) : 상사가 띄운 공문을 영수. 

설폐(說弊) : 폐단을 말함. 

방색(防塞) : 상사의 명령을 거부하는 공문. 

변송(辨訟) : 변명하고 해명함. 

조창(條창) : 조리가 분명함.

측달(惻달) : 지극히 간결하고 정성스러움. 

찰개(擦改) : 지워 고침. 

도옥(盜獄) : 도적의 옥사. 

농형(農形) : 농사 형편. 

우택(雨澤) : 비가 내리는 것. 

연분(年分) : 곡식의 작황 등급, 

조세(租稅) : 전지의 세금. 

간두(奸竇) : 농간을 부림. 

월종지장(月終之狀) : 월말 보고. 

제영(諸營) : 병마영(兵馬營), 수군영(水軍營) 등. 

아영(亞營) : 각 도(道)의 도사(都事). 

경사(京司) : 서울의 각 관청. 

사관(史관) : 춘추관(春秋館).

선기사령(善其辭令) : 납득이 가도록 잘 만든 문장. 

생흔(生흔) : 틈이 생김. 

계체(稽滯) : 지체. 

조(遭) : 만남. 

봉공(奉公) : 공무를 봉행. 

이비고검(以備考檢) : 고증하고 검열을 대비.



5. 공납(貢納 : 특산물을 현물로 바침


原文   財出於民 受而納之者 牧也. 察吏奸則雖寬無害  不察吏奸

       재출어민  수이납지자목야  찰리간즉수관무해  불찰리간


       則雖急無益.  田租田布  國用之所急須也  先執饒戶無爲吏攘

       즉수급무익.  전조전포  국용지소급수야  선집요호무위이양


       斯可以及期矣.  軍錢軍布  京營之所恒督也  察其疊徵  禁其斥

       사가이급기의.  군전군포  경영지소항독야  찰기첩징  금기척


       退  斯可以無怨矣.  貢物土物  上士之所配定也  恪修其故  翰其

       퇴  사사이무원의.  공물토물  상사지소배정야  각수기고  한기


       新求.  期可以無弊矣.  雜稅雜物  下民之所甚苦也  輸其易獲  辭

       신구.  사가이무폐의.  잡세잡물  하민지소심고야  수기이획  사


       其難辦  斯可以无二無咎矣.   上司以非理之事  强配郡縣  牧宜敷陳

       기잡판  사가이무이무구의.   상사이비리지사  강배군현  목이부진


       利害  期不奉行.  內司諸宮  其上納愆期  亦且生事  不可忽也.

       이해  기불봉행.  내사제궁  기상납건기  역차생사  불가홀야


 


재물은 백성으로 부터 나오며 이것을 수납하는 것은 수령이다. 아전의 부정을 잘 살핀다면 비록 수령이 관대해도 피해가 없지만, 부정을 살피지 못하면 비록 엄하게 하여도 이익 됨이 없을 것이다. 전조(田租)나 전포(田布)는 국가의 재정에 충당하는 것이다. 넉넉한 집부터 징수하고 아전들이 빼돌리지 않도록 하여야만 기한에 댈 수 있을 것이다.

군전(軍錢)과 군포(軍布)는 경영(京營)에서 항상 독촉하는 것이니, 중복하여 징수하는지 살피고 퇴박하는 일을 금해야만 원망을 없앨 수 있다. 공물이나 토산물은 상사가 배정한다. 예전부터 있던 것을 정성스럽게 닦아서 새로 요구하는 것을 막아야만 폐단을 없앨 수 있다.

잡세나 잡물을 가난한 백성들은 괴로워한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보네 주고 구하기 어려운 것을 사절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사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강제로 군현에 배정한다면 수령은 마땅히 이해(利害)를 따져 봉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궐안에 쓰는 물건을 상납하는 것은 기한을 어기면 또한 사건의 실마리가 생길 것이니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註. 

수이납지(受而納之) : 받아들이는 것. 

이간(吏奸) : 아전의 농간. 

전조(田租) : 농지에 대한 조세. 

전포(田布) : 베로 대신 내는 전세(田稅). 

국용(國用) : 나라의 소용. 

급수(急須) : 긴급히 필요한 것. 

요호(饒戶) : 부자 집. 

이양(吏攘) : 아전이 훔치는 것.

군전군포(軍錢軍布) : 병역 의무자가 병역 대신 돈이나 포목을 바치는 것. 

경영(京營) : 훈련도감(訓練都監), 어영청(御營廳), 금위영(禁衛營), 수어청(守御廳), 총융청(摠戎廳). 

첩징(疊徵) : 중첩해서 징수. 

척퇴(斥退) : 퇴짜를 놓아 받아들이지 않음.

공물(貢物) : 나라에 진상하는 물건.

토물(토물) : 지방의 토산품.

수기이획(輸其易獲) : 구하기 쉬운 것은 보냄.

사기난판(辭其難辦) : 구하기 어려운 것은 사절. 

무구(无咎) : 허물이 없는 것. 

강배군현(强配郡縣) : 강제로 고을에다 배정. 

부진(敷陳) : 자세한 설명. 

내사(內司) : 대궐안에 쓰는 물건을 공급하는 관청. 

건기(愆期) : 기한을 어김. 

생사(生事) : 사건의 실마리가 생김.



6.요역(搖役 : 출장 근무)


原文   上司差遣  병宜承順  託故稱病  以圖自便  非君子之義也. 上司

       상사차견  병의승순  탁고칭병  이도자편  비군자지의야  상사


       封箋  差員赴京  不可辭也.  宮廟之祭差爲亨官  宜齊宿以行事

       봉전  차원부경  불가사야.  궁묘지제차위향관  의재숙이행사


       也.  試院同考  差官赴場  宜一心秉公  若京官行私  宜執不可.

       야.  시원동고  차관부장  의일심병공  약경관행사  의집불가.


       人命之獄  謀避檢官  國有恒律  不可犯也.  推官取便  僞飾文書

       인명지옥  모피검관  국유항률  불가범야.  추관취편  위식문서


       以報上司  非古也.  漕運督發  差員赴倉  能견其雜費  禁其橫侵

       이보상사  비고야.  조운독발  차원부창  능견기잡비  금기횡침


       頌聲氣載路矣.  漕船臭載  在於吾境  其拯米쇄米  宜如救焚.  勅使

       송성기재로의.  조선취재  재어오경  기증미쇄미  의여구분.  칙사


       送迎  差員護行  宜亦恪恭  母비生事.  漂船問情  機急而行艱  勿

       송영  차원호행  의역각공  무비생사.  표선문정  기급이행간  물


       庸遲滯  爭時刻以赴.  修提築城差員往督  悅以營民  務得衆心

       용지체  쟁시각이부.  수제축성차원왕독  열이영민  무득중심


       事功其集矣.

       사공기집의.


 


상사가 차출해서 보내면 마땅히 순순히 받들어야 한다. 일이 있다거나 병을 핑계해서 스스로 편한 것을 꾀하는 것은 군자의 의가 아니다. 상사가 봉전(封箋)을 보내서 서울로 가라 할 때에는 사양하면은 안 된다. 궁묘(宮廟)의 제사 때에 향관(享官)으로 차출되면 제숙(齊宿)하여 재사할 것이다.

시원(試院)에서 함께 고시(考試)를 하기 위하여 차관(差官)으로 과장(科場)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집행해야하며, 만일 경관(京官)이 사적인 정을 행하려 한다면 마땅히 옳지 않음을 고집해야한다.

인명의 옥사에 검관(檢官)이 되기를 기피한다면 나라에 법률이 있으므로 안 된다.

추관(推官)이 편리한 길을 택해서 문서를 거짓으로 꾸며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조운(漕運)을 감독하는 차원(差員)이 되어, 조창으로 가서 잡비를 덜어 주고 횡침(橫侵)을 구한다면 칭송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할 것이다.

조선(漕船)이 자기 경내에서 침몰되면 쌀을 건져 내어 쌀을 말리는 일을 불을 구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칙사(勅使)의 영송(迎送)에 파견되어 호행(護行)하게 되면 마땅히 정성을 다하고 공손히 해서 사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선(漂船)에 대해서는 정상을 물어서 기민하게 행동을 취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체하지 말고 시각을 다투어 달려가야 한다.

제방을 수리하고 성을 쌓는 일에 파견되어 가서 감독하게 되면 백성들을 위로하여 인심을 얻도록 힘쓴다면 그 일의 공이 이루어질 것이다.


註. 

요역(搖役) : 일에 나서는 것. 

차견(差遣) : 출장 보내는 것. 

승순(承順) : 순종하는 것. 

탁고(託故) :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는 것. 

봉전(封箋) : 글을 봉하는 것. 

향관(享官) : 제사를 지내는 관원. 

재숙(齋宿)  : 재소(齋所)에서 밤을 지내는 것.

부경(赴京) : 서울로 가는 것. 

시원(試院) : 과거나 시험을 맡아보는 관청. 

동고(同考) : 함께 고시를 행함. 

차관(差官) : 관원을 보내는 것. 

부장(赴場) : 과장(科場)으로 가는 것. 

병공(秉公) : 공정한 태도. 

의집불가(宜執不可) : 옳지 않음을 고집. 

모피건관(謨避檢官) : 검관이 되기를 기피. 

항률(恒律) : 일정한 법률. 

추관(推官) : 형옥을 심문하는 관원. 

조운(漕運) : 배로 물건을 실어 나름. 

독발(督發) : 출발을 감독. 

부창(赴倉) : 창고로 가는 것. 

횡침(橫侵) : 가로채서 빼앗는 것. 

재로(載路) : 길에 가득한 것. 

조선(漕船) :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 

취재(臭載) : 침몰하는 것. 

증미(拯米) : 물에 잠겼던 쌀. 

쇄미(쇄米) : 쪄서 말린 쌀. 

표선(漂船) : 표류해서 들어온 배. 

문정(問情) : 정상(情狀)을 묻는 것. 

기급(機急) : 기민하게 행동을 취하는 것. 

쟁시각이부(爭時刻以赴) : 시각을 다투어 달려가는 것. 

수제(修堤) : 제방을 수리하는 것. 

축성(築城) : 성을 쌓는 것. 

노민(勞民) : 백성을 위로하는 것. 

사공(事功) : 일의 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