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學의 世界史/[지구촌]U.N

(國際會議) G20 정상회의

好學 2011. 4. 15. 22:04

 

G20 정상회의

 

 

 

우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중 입니다.

ㅇ2009.11.23(월) G20 기획조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대통령실 산하 G20 준비위원회 출범 


외교부는 신설된 G20 준비위원회가 올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예정입니다. ASEAN, 아프리카, 카리브지역 등 G20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역과의 G20

협의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G20의 대표성 제고와 함께 非 G20국가와의 관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월 28-29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 주최하는

‘제40차 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여, 1월 28일 오전 8백여 명의 청중

앞에서 ‘단독 특별연설(Special Address)’ 세션을 갖고 금년도 G20 의장국으로서 11월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가 세계경제의 최상위 협의체로서 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서울 정상회의에서 ▲기존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국제 개발격차 해소

및 금융안전망 구축 등 새로운 의제 발굴 ▲비 G20회원국 및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정상회의 계기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1월 28일 오후 개최된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하퍼 캐나다 총리,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 주마 남아공 대통령, 중 베트남 총리와 함께 ▲기후변화 ▲개발 ▲무역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85%를 차지하는 G20가 최빈국들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게도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된 성장의 혜택이 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함을 촉구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가 세계경제의 최상위 협의체로서 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서울 정상회의에서 ▲기존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국제 개발격차 해소 및 금융안전망 구축 등 새로운 의제 발굴 ▲비 G20회원국 및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정상회의 계기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G20(Group of 20)이란? 세계경제 및 정세를 논의하고 조율하기 위한 선진국들과 신흥국들의 기구입니다.

 

**G20에 포함된 국가: 기본적으로 G8회원국(아래에 설명)이 참여되며, G8회원국이 포함된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이탈리아, 중국, 인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터키, 프랑스, 멕시코, 인도네시아, 일본, 독일, 유럽연합입니다.

 

**G20의 설립취지: 1997년대 아시아의 외환위기 발생시 선진국의 모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신흥국들이 세계경제에 주는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입지가 강화되자 기존의 G8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하자는 요구가 나오게 되었고 이에 G8회원국을 참여로 한 G20이 만들어졌습니다.

 

**G8(Group of 8)이란? 경제 선진국들의 모임으로 독일,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러시아 참여 전까지는 G7으로 명칭)의 정상이나 외무, 재무장관들이 매년 모여 세계 경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조율을 하는 기구입니다.

 

**G8의 설립계기: G8은 G6에서 비롯된 기구로, 1973년대 발생한 석유파동을 계기로 발생한 세계 불경기가 지속되자 이를 타파하기 위해 1975년에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하여 G6(프랑스, 영국, 미국, 서독, 일본, 이탈리아)가 구성 되었고, 1976년에 미국의 캐나다 합류요청에 의해 캐나다가 포함되어 G7으로 재정비 되었습니다. 1991년에 세계 냉전체제가 해소되면서 러시아도 이 모임에 참여하다가 1998년에 정식으로 G8으로 재정비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는 경제 사정문제로 인하여 재무장관 모임시 배제되고 있습니다.

 

**한계: G8이나 G20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세계 경제의 선두들로 이 모임에 의해 조율된 사안이 세계 경제에 주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때문에 이들 국가의 발전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나 이 모임에 들고자 하는 국가들의 반발과 모임시 소외되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의 문제를 이유로 그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회원국

모든 G8회원국 포함.

  1.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기남아프리카 공화국
  2. 대한민국의 국기대한민국
  3. 독일의 국기독일
  4. 러시아의 국기러시아
  5. 멕시코의 국기멕시코
  6. 미국의 국기미국
  7. 브라질의 국기브라질
  8.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사우디아라비아
  9. 아르헨티나의 국기아르헨티나
  10. 영국의 국기영국
  11. 오스트레일리아의 국기오스트레일리아
  12. 유럽 연합의 국기유럽 연합
  13. 이탈리아의 국기이탈리아
  14. 인도의 국기인도
  15. 인도네시아의 국기인도네시아
  16. 일본의 국기일본
  17.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중화인민공화국
  18. 캐나다의 국기캐나다
  19. 터키의 국기터키
  20. 프랑스의 국기프랑스

 

G20 정상회의는 세계 20위 국가 정상 및 주요 국제기구 총재들이 참석하여 글로벌 이슈를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최대의 국제회의입니다.
특히,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G20를 국제경제협력의 "premier forum"으로 지정하는 등, 향후 국제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①세계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아시아의 중요성 및 세계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변화된 위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② 한국이 국제 논의의 주변부에서 벗어나 경제협력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2010년도 G20 의장국과 2010년 11월 제5차 G20 정상회의(11.11~12) 개최지로 우리나라가 확정되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20위 국가의 정상과 주요 국제기구 총재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우리나라 유사 이래 실질적인 최대의 국제행사입니다.  
더욱이 그간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개최되었던 정상회의가 신흥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큰 동시에 책임감도 막중한 상황입니다.

 

1. G20 정상회의란? 

G20정상회의라는 것은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를 협의하는 '주된 논의의 장'이며 실천적인 행동 전략까지 논의되는 세계경제의 핵심 논의기구입니다. 올해 주요 20개국이 모여서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합니다.



G20정상회의는 세계경제 질서를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최상위 협의체입니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재정 공조, 금융 규제 등 문제에서 구속력을 갖는 협의를 이끌어내는 기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글로벌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선진국이 만든 규칙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세계경제를 규율하는 운영그룹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규칙 준수자(Rule Taker)'에서 '규칙 제정자(Rule Setter)'로 도약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아픔을 딛고 세계경제 10위권의 강국을 일궈냈습니다. G20 정상회의 유치는 대한민국이 국가역량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역할과 의무를 부과받은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 유치보고 특별기자 회견에서 "정상회의 개최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 마치고 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서울 G20의 주목적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이행방안의 마련입니다. 금융통화 및 경제협력, 제조업, 건설업, 물류, 원자재  등 모든것에대한 조정과 이행에 대한 체계가 마련될 자리입니다. 우선 국제기준에 맞춘 국제회계법이 차근차근 시행이 되면 현제 국제회계법이 적용된 회사를 제외하고도 모든 회사가 국제회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법이 시행되면 일단 자산재평가가 발생하고 한국의 위상에 맞는 가격이 형성될 것입니다. 든든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주식들에 대하여 평가가 재 해석 될것입니다. 주체국인 만큼 실행에 옮기려는 강력한 이행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