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학의 교육 2/[인터넷성경교육]

제18과 출애굽기(4)(20:22-24장):율법(언약 법전) 1

好學 2011. 1. 31. 20:17

제18과 출애굽기(4)(20:22-24장):율법(언약 법전) 1

 

우리는 지난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과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이며,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대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요약한 율법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부르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 오경에는 율법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은 언약과함께 주어졌기 때문에, "언약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 법전은 십계명의 정신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참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들


 
1) 십계명(20:1-17): 율법의 핵심 내용
 2) 민사, 종교법(20;22-24:11)
   노예, 살인, 과실치사에 관한 법, 민사 및 형사적 책임, 인간을 해치는 범죄, 고리대금과 재물에 관한 법, 정당한 생활의 규범, 토지와 안식일, 3대 절기 등을 다룸.
 3) 의식적 규례(24:12-31:18)
  예물, 증거궤, 성막, 번제단, 제사장의 옷 등 종교적인 예식과 규레를 다룸.

 

* 참고: 개인의 법과 국가의 법
  일부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법(동형 복수 법)을 보고 구약의 법들을 잔인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이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국가의 사법 기관에 주어진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가의 사법 기관은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만일 사법기관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그들의 본연의 임무인 공의시행을 회피하는 것이다. 사법기관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법은 모든사람에게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법이 일부사람에게만 유익하게 적용되면 공의를 이룰 수 없게되어 아무도 그 법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


1. 제단의 규례(1-2계명)(20:22-26):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지시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직접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을 때에는 흙으로 쌓으라고 하셨다. 그러나 만일 돌로 제단을 쌓을 경우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 만들되 돌을 정으로 쪼거나 다듬지 말라고 하셨다. 이는 인위적으로 제단을 화려하게 꾸미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제단을 만들 때에 층계를 높이 만들어서 제단에 오르는 사람의 하체가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만든 제단 위에서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제단에서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 요약과 적용 *

우리는 이러한 제단의 규례를 통해서 거짓 신과 참 신에 대한 예배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은 이방 신들의 제단과 같이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높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위적으로 꾸미는 것(외형)보다 진실함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든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흙, 또는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곳에 임하셔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외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열납 하지 않으시며, 지금도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거짓 종교는 윤리나 진실이 없이도 복채만 많이 내면 열납 될 수 있지만,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져와도 하나님께 열납 되지 못한다.

 

2. 사회 규범들(21:1-22:15)
  이웃 사랑의 법은 가장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부유한 자는 너무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너무 가난해 지며, 모든 것을 물질로 처리하려는 물질만능사상이 형성되기 쉽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들은 평등을 주장하며 개인의 자유를 사회가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노력의 대가를 똑같이 나누기 때문에 한 결과로 생산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그러므로 모두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유를 인정하여 경쟁을 하게 하고, 각자가 노력한 대가를 차지하게 하되, 부유한 자들에게 지나치게 부가 치우치지 않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되 부유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것을 강조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복지 사회를 위해 가장 이상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1. 종에 대한 규례(21:1-11): "약자 보호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라"

  

가. 남자의 경우(1-6)
  히브리인들은 가난해지거나 도둑질하고 갚을 것이 없을 때, 또는 자식을 양육할 힘이 없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자식을 종으로 팔았다. 당시에 종은 주인의 재물로서 짐승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으며 가장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한 계층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도 최대한 인격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하셨다.

  

* 시한부 섬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될 경우에는 6년간만 섬기게 하고 7년째에는 해방해 주라고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인 실수로 종이 된 사람이 영구히 종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 이러한 제도가 없으면 한 번 실수해서 종이 된 사람은 영구히 종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웃 형제들이 주인과 노예라는 불평등한 계층으로 구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몸값을 지불할 기간 동안만 종으로 살게 하고, 그 후에는 그들을 해방시킬 것을 지시하셨던 것이다. (예) 우리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상놈과 양반으로 구별되는 계층이 얼마나 같은 형제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게 되는 지를 보아왔다. 또한 링컨 대통령도 이러한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남북 전쟁까지 일으켜 가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 나라에 영구한 노예가 생기기 않도록 안전 장치를 해 주셨다. 우리는 이러한 법이 약 3,450년 전에 주어졌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종을 해방시킬 때에는 주인이 종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어서 보내라고 하셨다.

  

* 자기 재산만 가지고 나갈 것
  종이 나갈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들어온 재산만 가지고 나가야 했다. 그가 홀로 들어왔으면 홀로 나가고, 아내와 함께 들어왔으면 아내도 함께 나가야 했다. 그러나 만일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그 종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 후에 그들이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는 그 종은 그 아내와 자녀는 데리고 나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아내는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이다.

  

* 자원해서 종이 되고 싶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원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종이 정말로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를 존경하며 그 집에 머물기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그 사람을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 그 집의 영구한 종이 되게 하라고 지시하셨다(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오늘날사람들이 귀에 구멍을 뚫는 기원이 되었다고 말함). 그러나 이 경우에 주인은 그 사람을 종이 아니라 그 집안 식구처럼 대접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몸을 팔아서 종이 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스스로 주의 종이 되어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헌신하는 것도 이러한 자원의 원리에 의한 것이다(사도들은 편지의 서문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들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들도 제 50년(희년)에는 해방시켜야 했다. 이것은 사람을 영원히 종의 신분으로 묶어두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여자의 경우(7-11)

* 딸을 남자에게 주었을 경우

  어떤 사람이 가난한 집의 여인을 보고 그녀를 사랑하여 그녀의 부모에게 돈을 주고 그녀를 데려올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에 그 여종은 그 남자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집사람으로 취급받았다. 그러므로 그녀는 제 7년이 되어도 해방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그 주인이 마음이 변하여 그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그 여인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의 인권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 남자가 도중에 그녀를 싫어하게 되면 그녀를 값없이 해방시켜 줄 것을 명령하셨다.

  

* 주인이 그 여인을 싫어할 경우
  만일 그 여자가 싫어졌을 경우에 그 남자는 그녀를 이방인에게 팔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 천한 대우를 받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그 남자는 그녀를 자기 아들에게 주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그때에 그 여종은 그 집에서  딸같이(며느리 같이) 대접을 해야했다.

  

* 그 남자가 다른 여인에게 장가를 들 경우
  만일 그 남자가 다른 여인에게 장가를 드는 경우에도 그 남자는 그 여종에게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을 제공해야만 했다. 만일 그 남자가 이 세 가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값없이 해방시켜 주라고 지시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