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학의 교육 2/[인터넷성경교육]

제18과 출애굽기(4)(20:22-24장):율법(언약 법전) 2

好學 2011. 1. 31. 20:18

제18과 출애굽기(4)(20:22-24장):율법(언약 법전) 2

 

 2-2. 사형에 해당되는 경우(21:12-17):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악들!

  

가. 살인자에 대한 형벌(6계명)(12-14)-의도적인 살인과 실수에 의한 살인-

  

* 고의적인 살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자기의 피로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창 9:6-7).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이라는 엄한 형벌도 엄하게 처벌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나 멸시, 또는 모욕까지도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마 5:22).  

  * 우발적인 살인
  그러나 살인할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살인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매우 관대하게 대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저지른 살인자들이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단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피신할 수 있었는데, 제사장은 그들이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 놓아야 했다. 일단 사람이 그 곳으로 피신하면 제사장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했으며, 만일 그 사람이 실수로 죽인 것이 드러나면 그는 그 성에서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가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드러나면 그는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져서 사형을 당했다.

  나. 부모를 구타한 자와 저주한 자에 대한 형벌(5계명)(15, 17)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말로 저주한 자는 반드시 사형시킬 것을 지시하셨다. 하나님은 부모들의 권한을 하나님의 대리 권한으로 간주하시며,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하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과 같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가 크다. 오늘날은 부모 공경에 대한 윤리가 무시되어 부모에게 잘못 대하는 일을 너무나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을 얼마나 엄하게 다스리는 지를 알게 되면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운동을 펴야 한다.

  다. 인신매매 자에 대한 형벌(6, 8계명)(16)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과 같이 유괴와 인신매매가 성행하는 때에 매우 큰 의미를 주고 있다. 우리는 유괴나 인신매매 범에게 매우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범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죽음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2-3.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동형 복수법(18-36)

  가. 싸우다가 남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18-19)
  *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가해자가 살인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았다.
  * 피해자가 쓰러졌다가 지팡이를 집고 일어나면 살인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형벌을 면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 피해를 입힌 사람은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를 지불하고 그 치료 기간에 본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야 했다. (예) 야구선수의 팔이나 피아노 교사의 손가락은 다른 사람의 팔이나 손가락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의 팔이나 손가락을 다치게 하면 그 기간 동안의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을 경우에 반드시 그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게 하셨다. 이것은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주인이 종을 때려서 다치게 한 경우(20-21, 25-26)
  * 상전이 종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주인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죄로 형벌을 받았다.   * 종이 매를 맞은 후 1-2일이 지나서 죽거나 다시 회복되면 주인은 형벌을 면했다. 이 경우 주인은 그 종이 일하지 못한 기간 만큼 노동력을 손해보는 것으로 그 형벌이 해결되었다.
  * 주인이 종을 때려서 이나 눈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주인이 종의 눈이나 이를 부러뜨린 대신 그를 해방시켜 주어야 했다.

  당시에 종이 주인의 재산과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권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서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현재에는 고용자가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 오늘날에도 공장이나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다칠 때가 있다. 노동자들이 산업 재해를 당하게 되면 고용인은 그가 치료될 때까지의 치료비와 그 기간 동안의 모든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은 근로자들을 수단이 아닌 목적(인격체)으로 대해주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자들은 근로자를 자기 식구와 같이 생각하고 그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는 종종 일부 경영주들이 자기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자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정 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해서는 안된다. 성도들은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다. 싸우다가 낙태하게 한 경우(22-25)
  * 낙태한 것 외에 다른 피해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물었으며, 이때에는 남편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벌금을 물게 하였다(22).
  * 낙태 외에 다른 피해가 있으면 그 피해만큼 피해자에게 형벌을 부과하였다(생명, 눈, 이, 손, 발, 데운 것, 상하게 한 것, 때린 것은 그대로 형벌을 부과했다: 동형 복수법). 이것도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 참고: 상해보상법의 원리-동형 복수법
 
1) 동형복수법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사법기관에 공의시행을 위해 부과된 법이다.
 2) 이 법은 개인적인 보복을 막기위한 것이다.
 3) 이 법은 공의의 범위 안에서 보복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한 법이다.

  라.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28-32)
  *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인 경우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었고 그 고기는 먹지 못했다. 그러나 소 임자는 형벌을 면했다(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었기 때문).
  * 만일 소가 받는 버릇이 있을 만큼 난폭한 경우에 주인이 이에 대한 경고를 듣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단속하지 않아서) 사고가 생긴 경우에 소를 단속하지 않은 죄로 인해 주인과 소가 모두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만일 이 경우에 피해자가 생명 대신 속죄금(돈, 아들, 딸)을 요구하면 피해자는 그것을 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 소가 종을 받아 죽이면 그 소의 주인은 종의 주인에게 종의 몸값으로 은 30 세겔을 내야 했으며, 그 소는 돌로 쳐죽였다.
  *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짐승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책임을 주인에게 물었다. 만일 그 사고의 책임이 주인에게 있었다면 그 짐승의 주인은 형벌을 받았다.     

  마. 실수나 부주의로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33-36)
  * 구덩이(우물)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판 후에 덮지 않아 소나 나귀가 그 구덩이에 빠진 경우에는 가해자는 남에게 피해를 입힌 죄로 피해자에게 짐승의 값을 지불하고 죽은 짐승을 자기가 가져야했다.
  * 소가 남의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죽은 소와 산소를 팔아 둘이 나누어 가졌다.
  * 만일 소가 다른 소를 받는 난폭한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주인이 단속하지 않아서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단속하지 못한 사람이 죽은 소를 차지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남에게 입힌 피해까지도 철저하게 보상할 수 있게 지시하셨다. 우리는 가능한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남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야 하며, 만일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예) 공사를 하고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아서 사람이 다쳤거나 눈이 왔는데 쓸지 않아서 남이 넘어져서 다친 경우, 또는 맨홀 뚜껑을 열어서 사람이 다친 경우 등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반드시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2-4. 재산 보호법(22:1-15)

  가.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1-4)-제 8계명-
  남의 물건을 훔친 죄는 그 물건만 돌려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엄한 형벌을 받았다.
  * 양이나 소를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 경우에는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게 하였다. 만일 훔친 짐승이 아직 살아 있을 경우에는 훔친 사람이 훔친 물건의 2배를 갚아야 한다. 이때에 도적은 반드시 배상하되 배상할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한다. (예) 삭개오-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후에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불법으로 받은 돈은 4배를 갚겠다고 함. 이러한 무거운 형벌의 목적은 절도가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알게 하고, 절도를 미연에 방지하여 백성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예)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뇌물을 받거나 도적질을 한 사람이 잡히면 훔친 돈마저도 다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우리가 구약의 율법대로 물건을 훔친 자에게 그 물건의 4-5배를 내게하고, 만일 그 돈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갚게하면 도둑질을 조심하게 될 것이다.
  * 도적이 밤에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주인이 그와 싸우다가 그를 죽이게 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로 인정받았다.
  * 만일 해 돋은 후에(사람들에게 소리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때) 주인이 도둑과 싸우다가 그를 죽이면 그 주인은 유죄가 되어 형벌을 받았다.

  나.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5-6)
  *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한 경우에 그는 자기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대신 보상해야 했다.
  * 불이 나서 낟가리나 미처 거두지 못한 곡식, 또는 전원을 태우게 되면 불을 놓은 자는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 주어야 했다.
  * 밭이나 곡식에 불을놓아 해를 입이면 불을 놓은 자는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야 했다.
  *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의 재산을 내 재산과 같이 귀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이웃의 재산을 내 재산과 같이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다. 남의 물건을 맡았다가 잃어버렸을 때!(7-15)
  지금은 은행이 있어서 우리가 귀중품을 쉽게 맡길 수가 있지만 모세 당시에는 이런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먼 여행을 떠날 경우에 돈이나 짐승을 잘 아는 사람이나 그 이웃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웃이 돈이나 물품을 맡긴 것을 잃어버릴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가 매우 난처하게 되었다.
  * 물건을 훔친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에게 훔친 물건의 2배를 물게하였다.
  * 도둑이 잡히지 않은 경우에는 물건을 맡았던 자는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가 그 물건을 훔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만 했다. 그리고 재판장은 그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죄가 있는 사람에게 2배를 보상하게 했다.
  * 짐승을 맡았다가 잃은 경우에 아무도 그 짐승을 훔쳐 가는 것을 본 사람이 없으면 짐승을 맡았던 자는 자기가 그 짐승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야 했다. 그리고 주인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 맹세를 믿어야 했으며, 따라서 그는 물건을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다.
  * 남의 짐승을 맡았다가 잃어버린 경우에 그는 반드시 그 짐승을 배상해야 했다. 그러나 짐승이 다른 짐승에게 공격을 당한 경우에는 그 짐승이 공격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찢긴 짐승의 시체를 제시해야만 했다.
  * 이웃에게 빌려온 짐승이 그 짐승의 임자가 없을 때에 잃어버리면 반드시 빌려온 사람은 그 짐승을 보상해 주어야 했다. 그러나 그 짐승의 임자가 함께 있을 때에 상하거나 잊어버리면 그는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다.
  * 세를 위해서 짐승을 빌려온 경우에는 그 짐승을 잃으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었다.
 

                              * 적용을 위한 질문 *

1.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위의 원리(약자 보호, 인권 존중)에 따라 대우할 수 있는 지 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자(파출부, 단순노동자, 신문, 우유 배달원, 우체부, 택시 운전사, 지하철 직원 등).

2. 약자 보호법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해보자. 자본주의의 문제점(빈익빈 부익부, 황금만능 사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말해보자. 사회주의자들의 주장(평등)과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적인 대안을 생각해 보자.  

3. 우리는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하나님께서는 왜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호하게 처벌하시고 고의적이 아닌 경우에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가?

5.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저주하거나 폭행한 자, 살인자, 그리고 사람을 납치한 자를 사형시키라는 명령과 지금 우리의 처벌에 대한 법과 어떤 차이가  왜 나는지 말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