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임육조(赴任六條) (수정판) [1]. 부임육조(赴任六條) 부임이란 임지[任地]에 간다는 뜻. 守令이 임명을 받고 임지에 가서 처음으로 사무를 처리하게 되기까지 명심해야 할 일들 여섯가지 조항이다. 1. 제배(除拜 : 사령(辭令)을 받으면서, 수령으로 임명되는 것) 原文 他官可求 牧民之官 不可求也. 타관가구 목민지관 .. 好學의 漢字文學/(목민심서)牧民心書 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