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2012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세제ㆍ관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에게 확인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가산.. 好學의 自由/[時時 Call Call] 2012.06.29
2012년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2012년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하반기부터 백내장과 맹장, 제왕절개 등 7개 부문의 수술 때문에 입원하는 환자에게 포괄수가제를 적용해 환자 부담이 20%가량 감소하고, 서울에서 모든 택시의 카드결제가 가능해진다. 11월 15일부터는 감기약과 소화제 같은 상비약 20개 품목을 약국뿐 아.. 好學의 自由/[時時 Call Call] 20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