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학의 교육 2/[인터넷성경교육]

제37과 신명기(5): 모세의 두 번째 설교(4)(19-26장) 19

好學 2011. 5. 16. 21:08

제37과 신명기(5): 모세의 두 번째 설교(4)(19-26장) 19

 

  8-2. 제 삼 십일조 규례(12-15)

 <제 3의 십일조 규례>-구제의 십일조-(12-)


  이스라엘은 한 해 총수입 중, 1/10을 '제 1의 십일조'로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위해 내야 했으며, 그 나머지 9/10에서 다시금 1/10을 '제 2의 십일조'로 구별하여 축제와 절기 때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안식년을 기준으로 하여 매 3년째인, 제 3년과 제 6년에는 '제 2의 십일조'를 중앙 성소로 보내지 않고, 자기의 성에 사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3의 십일조'로 이스라엘의 예배 생활을 돕는 레위인들을 공궤(供饋)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기업이나 분깃이 없는 자들로, 오직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십일조(十一條,tithe)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객과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른바 이스라엘의 3대 약자 계층으로서 하나님께서 객과 고아 과부 역시 돕도록 명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객'(게르)은 귀화한 이방인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인정은 받았어도 떳떳하게 기업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곤궁하고 빈한한 자의 위치에 머물렀다. '고아와 과부'(야툼 웨 알마나)는 뒤에서 그들을 돌보아 주는 자들이 없는 약자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고아의 아버지로, 과부의 재판장으로 자처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시 68:5).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러한 불우 이웃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후 9:8,9;약 1:27).

 

 <정당한 십일조 이행에 대한 양심선언>(13-14)


  이스라엘의 십일조는 문서에 적거나 고지서에 따라서 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인 만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드린 그 예물이 조금도 잘못됨이 없는 정당한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고백해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십일조를 거짓으로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양심 선언을 하게 하셨으며,(13-14) 축복을 간구 하게 하셨다. 유대 랍비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5-10절)에는 그분의 영광을 기리기 위하여 큰 소리로 고하여야 했지만, 자신의 떳떳함을 밝힐 때(13,14절)에는 개인의 공덕이 강조되지 아니 하도록 낮은 음성으로 고하도록 했다고 한다(13). 여기서 '범하다'에 해당하는 '아바르'는 단순히 법률 따위를 '어기다'는 뜻 뿐 아니라, 정도를 넘어서서 '지나쳐 달리다'란 뜻도 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과도하게 만용을 부리는 것도 역시 잘못임을 깨우쳐 준다.

 

  그들은 먼저 그 십일조의 양식을 애곡 하는 날에 먹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하였는데, 이 말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고백을 한 뒤에 자신들이 드리는 십일조의 제물이 조금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며, 잘못 사용됨이 없이 '온전하게 드리는 십일조'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했다.은 십일조를 결코 사적(私的)인 일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여기서 '애곡 하는 날'이란 초상(初喪) 기간을 가리키는데, 히브리인들은 대개 7일 정도의 장례 기간을 가졌으며, 이 때에는 조문객들을 위해 많은 음식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행여 하나님께 구별해 놓은 십일조를 유용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고백은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는 건드리지 아니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정한 몸으로 십일조의 예물을 떼어두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고백했는데, 이는 시체나 기타 이유로 의식상(儀式上) 몸이 부정해진 중에는 성물(聖物)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였다는 뜻으로서(민 19:11-19), 그 까닭은 몸이 부정(不淨)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것은 율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레 22:3).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된 예물들은 그 예물 자체가 성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드리는 사람은 가장 정결한 상태에서 예물을 드려야만 그 예물이 하나님께 '성물'로서 열납될 수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사적으로 유용 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그 마음에 죄악을 품고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드리는 예물도 거룩하고 온전해야 하며, 또한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인격이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이 십일조를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였는데, 공동 번역은 "그것을 죽은 혼령에게 바친 일도 없습니다"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곧 죽은 자(故人)의 기일(忌日)을  맞이하여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 데 여호와께 구별된 십일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양심상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행하였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짓으로 고백할 경우도 생길 수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 성령을 속이며, 사도들을 속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죽었던 것 같이 이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예를 선지자 말라기의 글에서도 볼 수 있다. 선지자 말라기는 이러한 십일조와 관련하여 과부와 고아 및 나그네 등을 돌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소유를 도적질하는 행위라고 언급하고 있는데(말 3:5-10),이는 가난한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십일조 정신이며(호 6:6), 형식적으로 바치는 십일조는 무의미함을 교훈해 준다.

 

 <축복의 기원>(15-)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십일조 이행에 대하여 양심 선언을 한 후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두 이행했으므로 이제 주님께서 거룩하신 처소인 하늘에서 그들을 보시고,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주께서 선택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시기를 간구 하였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마 6:9)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여기에서 사용된 '하감하다('솨카프')는 말은 7절의 '하감하다'(라아)와는 어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말인데, '라아'는 의도적으로 '보다', '주시하다'는 뜻이지만, '솨카프'는 은밀하게 '지켜 보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사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은밀히 지켜보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분시다(마 6:3, 4).

 

                                

   < 적 용 >
1. 제 3 십일조 규례는 이웃 사랑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2.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구제를 위하여 구별한 예물도 '성물'로 간주하신다.
3.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처럼 간주하신다.
4. 부정하게 번 것은 구제에 사용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것을 사적으로 횡령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