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957>不知禮면 無以立也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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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堯曰’ 3장에서 공자는 온전한 인격을 갖춘 군자라면 知命 知禮 知言의 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가운데 知禮는 한 인간이 자주적으로 독립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했다. ‘泰伯(태백)’ 편에서 공자는 ‘詩에서 도의적 감흥을 일으킨 후 禮에서 인륜의 규범을 바로 세워 인격체로서 독립하고서 樂을 통해 품성을 완성한다’는 3단계 학습론을 제시했는데, 立於禮를 그 두 번째 단계로 설정했다. 곧, 개인의 行動擧止, 冠婚喪祭(관혼상제) 등과 기타 사회적 관습, 국가의 제도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공자는 ‘顔淵’ 편에서 克己復禮가 곧 仁이라 했고, ‘憲問’ 편에서 ‘윗사람이 禮를 좋아하면 백성을 다스리기 쉽다’라고 할 만큼 예를 중시했다. 그런데 ‘八佾’ 편에서는 예의 형식에 구애되는 것을 경계하여 ‘繪事後素(회사후소)’라고 했다.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은 다음이다’라고 해서, 忠信의 내용이 우선이고 예법은 뒤라고 말한 것이다. 이를테면 ‘泰伯’ 편에서는 ‘恭而無禮則勞(공이무례즉로)하고 愼而無禮則사(신이무례즉사)하고 勇而無禮則亂(용이무례즉란)하고 直而無禮則絞(직이무례즉교)이니라’라고 했다. 공손하되 예가 없으면 고달프고, 신중하되 예가 없으면 두려우며, 용맹스럽되 예가 없으면 문란하고, 강직하되 예가 없으면 박절하다는 뜻이었다. ‘예기’ ‘仲尼燕居’ 편에서도, 공경하되 예에 맞지 않으면 野(야), 공손하되 예에 맞지 않으면 給(급, 아첨함), 용감하되 예에 맞지 않으면 逆(역)이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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