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944>謹權量하며 審法度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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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진다. 앞서는 요 임금의 禪讓(선양) 때 訓辭(훈사), 탕 임금의 罪己(죄기), 武王의 은나라 정벌 때 誓約(서약)을 서술했다. 여기서는 성군이 정치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 謹權量, 審法度, 修廢官을 우선 중시했다는 점을 말했다. 이 이하를 武王의 정치에만 해당한다고 풀이하는 설도 있다. 量은 부피와 양을 재는 되로 斗斛(두곡)을 말한다. 權量을 삼간다는 것은 度量衡(도량형)의 기준을 일정하게 하여 물물교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뜻이다. 審은 審議로 분명히 밝혀서 存廢를 제대로 판단하는 일을 말한다. 法度는 法律 制度 禮樂 등 정치사회의 질서를 가리킨다. 修廢官은 앞서 폐지된 관직을 다시 살펴서 賢人을 등용하는 일이다. 四方은 천자가 직접 다스리는 畿內(기내)의 바깥 사방을 말하는데 諸侯의 영지를 가리킨다. 예악과 법제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또 필요한 관직이거늘 이러저런 이유로 없어진 관직을 부활하는 일은 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지방분권을 제창하는 현대정치의 관점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도량형, 예악과 법제, 관청의 중앙조직을 지방에 강제하라는 뜻이 아니다. 중앙에서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방정치가 올바로 이루어지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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