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2012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세제ㆍ관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에게 확인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가산.. 好學의 自由/[時時 Call Call] 20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