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學의 自由/[時時 Call Call]

♣ 2013 새해 달라지는 것들 1

好學 2012. 12. 31. 08:54

 

 

 

♣ 2013 새해 달라지는 것들

 

 

[교육· 복지]

유아 교육비 지원 대상 만 3~5세로 확대 = 내년 3월부터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단계적 상향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 상향.

  노령연금 받기 시작 연령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1961~1964년생 63세,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로 조정된다.

 

[노동]

최저임금 인상=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단, 근무기간 3개월미만 수습 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10% 감액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100%를 받을 수 있다.

 

[농·축산·교통·환경]

애완견 등록제 전국으로 확대 =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가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승합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달아야 = 4.5t 이상 승합자동차와 3.5t 이상 화물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앞으로는 모든 승합자동차가 달아야 한다.

 

[외교·국방]

▲병사 월급 인상= 병사 월급이 계급별로 15%씩 오른다.

  이병은 9만3700원, 일병은 10만1400원, 상병은 11만2100원, 병장은 12만4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현역병 복무기간 건강검진 확대= 일부 전방 부대서 실시되던 상병 진급자대상 건강검진 전 부대로 확대.

 

참전명예수당·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6·25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

  수당이 월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평균 4% 상향 조정된다.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지급= 4·19혁명 공로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동일 수준인 매월 14만원 지급.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금·부동산]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현재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데, 이를 공시가격 7000 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은 폐지한다.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완화= 주택청약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가 따로

  소명하지 않아도 당첨을 취소하되,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하는 식으로 완화했다.

 

[법무·행정·안전]

한글날 공휴일 = 10월 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성년 연령 하향=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바뀐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 6월 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또한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된다.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 전국 확대= 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 지역이 현재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여성의 가입도 받는다.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보유한 초등학생이 위급 상황 때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누르면 경찰에

  신고자 위치 정보가 알려져 범인 검거나 신고자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스토킹 8만원·암표 16만원=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3월부터 28개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 8만원, 허위 광고·암표 매매 등 경제범죄 16만원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문화·생활]

메뉴판에 부가세·봉사료 포함 가격 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부가세와 봉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부가가치세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를 따로 표시하면 안 된다.

  음식점 고기값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100g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미용실 이용가격 고시해야= 내년 1월 31일부터 이·미용실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손님이 내야 하는 요금 총액을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이 66㎡(20평)를 넘는 이·미용업소는 손님이 입장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내뿐 아니라 출입문, 창문, 벽면 등 업소 외부에도 서비스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음식물 쓰레기 많이 버릴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종량제’시행.

▲하수도 요금 인상=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요금이 평균 20% 인상된다.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중 1학년까지 지원하던 친환경 무상급식 중 2학년까지 확대.

▲장충체육관 재개관 = 국내 최초의 실내경기장으로 개관했던 장충체육관이 리모델링을 거쳐

  10월 문화체육복합공간으로 다시 개관한다.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한 달 27만5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