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學의 韓國歷史/(대한민국第一號)

[대한민국 제1호] 1970년대 금액표시상품권 본격화

好學 2010. 10. 14. 21:38

 

[대한민국 제1호] 1970년대 금액표시상품권 본격화

 

 

 

대한민국 상업사(史)에서 상품권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1년 12월 27일, 정부가 대량 소비 촉진책의 하나로 '상품권법'을 제정하면서부터다. 초기의 상품권은 대부분 지정된 물품만 살 수 있는 '물품표시 상품권'이었다.

상품권 전면에 '백미 10㎏'과 같은 식으로 표기돼 있었다. 물품 표시 상품권으로는 설탕·조미료 등 당시 품귀현상을 빚던 생필품류 상품권이 인기가 높았다.

지금과 같은 개념의 '금액 표시 상품권'(백화점 상품권)이 본격화한 것은 정부가 1971년 8개 업체를 지정해 이들 업체만 상품권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면서부터다. 8개 업체는 신세계·미도파·화신·신신·시대·에스콰이어·한일관광·국제관광공사 등이었다.

표기금액 한도는 5000원이었지만 1973년과 1974년 잇달아 상품권법이 개정되면서 한도도 10만원까지 올라갔다.

당시 국내 최초이자 최대 백화점이었던 신세계백화점의 상품권은 시중에서 대단한 인기를 모았다. 추석과 연말에는 상품권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다.

1970년대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던 금액표시 상품권은 1975년 12월 시장에서 모습을 감추게 된다. 정부가 재무부장관 행정명령을 통해 상품권 발행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사치를 조장하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합법적인 상품권 발행이 금지되자 시장에서는 할부구매 전표, 현금보관증, 영수증 등을 이용한 편법 상품권이 성행하기도 했다.

역사에서 사라졌던 상품권은, 경제 여건이 변화하고, 음성적 상품권 거래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1988년 부활 논의가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1990년 정부가 도서상품권과 양곡상품권을 허용하자, 백화점 업계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상품권 부활을 강력히 주장했다.

결국 1993년 12월 상품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듬해 시행규칙이 확정 공포되면서, 백화점 상품권은 다시 시장에 등장했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들이 일제히 상품권을 만들기 시작했고, 백화점 상품권은 부활과 동시에 각 백화점 선물 판매 순위 1위로 올라갔다.

정부는 이후 위탁판매를 허용하는 등 상품권법 시행령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다가 1999년 마침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상품권법을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상품권법의 폐지는 상품권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지만, 한동안 군소업체들이 발행하는 '휴지 상품권'이 난립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상품권 신용카드가 허용되고, 전자상품권,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등이 잇따라 선보이면서 상품권 전성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 상품권 시장은 5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백화점 상품권 시장은 약 3조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