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學의 韓國歷史/(대한민국第一號)

[대한민국 제1호] 법조계

好學 2011. 1. 23. 20:39

 

[대한민국 제1호] 법조계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 1기 16명 합격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 미 군정의 '임명사령 제12호'에 따라 한반도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인 판·검사 전원이 모두 공식 면직됐고, 그 자리에는 전부 조선인 판·검사들이 임명됐다. 일제 식민지의 껍데기를 벗어내기 시작한, 한국 법치(法治)의 첫 걸음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다수는 일제 강점하에서 실시됐던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나 조선변호사시험 등을 통해 법조계에 입문한 사람들이었다.

대한민국의 자체 역량으로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력을 배출해내는 고등고시 사법과 제1회 시험은 지금부터 61년 전인 1949년 11월에 치러졌다. 6·25전쟁과 4·19 혁명, 5·16 쿠데타 등의 격변 속에서 1963년까지 열여섯 차례 치러졌고, 1964년에 지금의 사법시험으로 이름을 바꿨다. 김도창 전 법제처장, 강우영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서정각 전 광주고검장 등 16명이 초기 판·검사로 활동하며 법조계의 기틀을 다진 고등고시 사법과 1기 출신들이다. 사법과 여성 최초 합격자는 1951년에 합격하여 여성 최초의 변호사가 되는 고(故) 이태영 박사이다.

고등고시 사법과 1기 필기 합격자 명단 19명을 보도한 조선일보 1950년 5월 3일자. 이중 16명이 최종 합격했다.

미 군정 기간 동안 일제 강점기 당시와 큰 차이 없이 유지되던 사법 체계는 조금씩 자립의 틀을 다져갔다. 지금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의원 판결 등을 두고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양쪽이지만, 본디 한 몸이었다. 대한민국이 건국하던 1948년 검찰청법 제정과 함께 법원 일부로 돼있던 검찰 조직이 독립한 것이다.

대법원·지방법원·서울고검·서울지검 등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관청들의 이름들도 대개 1948년에 등장해 거의 변함이 없었다. 당시 소속돼있던 판·검사들이 곧 대한민국 건국 후 첫 판·검사들인 셈이다.

1946년 7월 미 군정은 사법부장에 김병로를 임명했다. 김병로는 일제시대 조선변호사 시험을 통해 법조계에 입문한 뒤 신간회 중앙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했고, 6·10만세 운동 관련자 무료 변론에 나서면서 이름이 알려졌다.

김병로는 1948년 문을 연 대법원의 첫 수장(1948~1957)을 지내며 대한민국의 첫 사법부 수장이 됐다. 그는 퇴임 후 1964년 별세 전까지 정계(政界)에서 활동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 '판사 출신 정치인'의 최고참 격인 셈이다.

한편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 역시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전인 1948년 8월 초 나란히 문을 열었다. 이 해 10월 31일 권승열 초대 검찰총장이 취임한 데 이어, 엿새 뒤에는 서상환 초대 서울고검장 및 최대교 초대 서울지검장이 취임했다. 대한민국의 첫 공식 검사장들의 라인업이 짜여진 것이다.

대한민국 초창기 검사들의 행보는 걸핏하면 '정치검찰' 이야기를 듣는 요즘과는 사뭇 달랐다. 1949년 최대교 서울지검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수사중단 지시를 거부하면서 독직(瀆職) 사건과 연루된 임영신 상공부 장관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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